각 신청 기관 및 각 접수기관:

베이징의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베이징 '양구(两区,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에 시급히 필요한 인재를 대대적으로 집결시키기 위해,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베이징시 인재업무국에서 발표한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 및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해외 직업자격 인가 목록(1.0버전)(国家服务业扩大开放综合示范区和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境外职业资格认可目录(1.0版))>(이하 <목록>) 관련 통지(경인사사업발[2021]33호)에 의거해, <목록>에 포함된 해외 직업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취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의 간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학력, 근무 경력 제한을 완화한다. <해외 직업자격 증서 조회 결과(境外职业资格证书查询结果)>(조회 및 인증 절차는 <목록>의 첨부파일 참고)로 최종학위(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주: <목록>의 각주에 해당 증서 보유에 더해 관련 근무 경력 2년 혹은 기타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연령 제한을 만 65세까지 완화하며, 고정첨(高精尖, 고급·정밀·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만 70세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외국 고급 인재(A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기간과 일치한 5년 이내의 외국인 취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 전문 인재(B급)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계약서와 일치한 3년 이내의 외국인 취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장 후 최장 5년 이내의 취업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베이징 해외쉐런센터(北京海外学人中心)는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베이징시 인재업무국의 지도 하에 각 신청 기관의 외국인 인재 유치 상황과 외국인 취업허가 시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베이징 해외쉐런센터

2022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