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중국 상주 사무소 설립 및 관련 업무 활동을 규범화하고,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중국 상주 사무소 및 대표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여 특허 대리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대리 조례(专利代理条例)>, <외국 기업 상주 사무소 등록 관리 조례(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条例)> 및 관련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중국 상주 사무소(이하 ‘사무소’)란 외국 특허 대리 기구에서 법에 의거해 중국 내에 설립하여, 해당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업무와 관련된 특허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업무 사무소를 가리킨다.

제3조

사무소 및 대표는 중국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특허 대리 관련 직업 윤리와 자율 규범을 엄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외국 특허 대리 기구는 중국 내에서 상주 사무소 설립 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법에 의거해 사무소 및 대표를 관리한다.

제5조

권리의 평등, 기회의 평등, 규칙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 및 조치를 법에 의거해 평등하게 적용받는다.

제2장 사무소 설립 허가 조건 및 절차

제6조

외국 특허 대리 기구가 중국 상주 사무소 설립 신청 시,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중국 상주 사무소 설립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7조

외국 특허 대리 기구가 중국 상주 사무소 설립 허가 신청 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2. 특허 대리 업무의 실질 수행 기간 5년 이상.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율 징계 혹은 행정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3. 사무소의 수석대표는 완전민사행위능력과 특허변리사 자격을 구비하고 있으며,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특허 대리 업무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율 징계 혹은 행정 처벌을 받거나 고의적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4. 본국에서 업무 수행 중인 변리사 10명 이상 보유.

제8조

사무소의 명칭은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국적, 중문 명칭, 주재 도시명 및 ‘사무소’ 문구 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9조

외국 특허 대리 기구가 사무소 설립 신청 시, 다음 서류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한 상주 사무소 설립 신청서;

2. 해당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소재 국가 혹은 지역의 관련 주무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혹은 합법적 개업 증명서;

3. 해당 외국 특허 대리 기구에서 사무소의 수석대표 내정자에게 발행한 위임장. 해당 위임장에는 사무소의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야 함;

4. 본 방법 제7조 제2~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관련 상황 설명 및 확약서;

5. 사무소 대표의 명단 및 소개;

6.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서류.

신청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이때 중국어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무소 설립을 승인할 경우, 서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지 않을 경우, 승인 거절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외국 특허 대리 기구는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에 의거해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사무소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승인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사무소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1. 사무소 기본 상황 설명. 명칭, 주소, 수석 대표, 대표, 업무 범위 등 내용 포함;

2.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서 등 서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사무소가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사무소의 명칭, 사무실 주소 등 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련 상황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사무소의 등록 정보가 변경될 경우, 관련 상황에 대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3장 사무소의 관리

제13조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특허 대리 조례> 등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해 사무소 및 대표의 행위를 관리한다.

제14조

사무소는 법에 의거해 다음 업무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해당 외국 특허 대리 기구가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 혹은 지역의 특허 사무 자문을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2. 당사자 혹은 중국 특허 대리 기구의 위탁을 받아, 해당 특허 대리 기구가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승인된 국가 혹은 지역의 특허 사무를 처리한다.

3. 당사자 혹은 중국 특허 대리 기구의 위탁을 받아,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해외 리스크 조기경보, 해외 권리 보호 등 특허 관련 사무를 위해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외국 당사자를 대표하여, 중국 특허 대리 기구에 중국 특허 사무 처리를 위탁한다. 사무소는 법에 의거해 업무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대리 특허 출원 및 특허권 무효 선언 등 중국 특허 사무 및 중국 법률 사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사무소 및 대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하며, 대중이 사무소 및 대표의 기본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무소 및 직원에 대해 경고 면담 및 의견 제시를 하거나,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해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1. 외국 기관 혹은 개인이 무단으로 중국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불법으로 특허 서비스 활동에 종사할 경우;

2. 외국 기관 혹은 개인이 자문회사 혹은 기타 명의로 중국 내에서 대리 특허 출원 및 특허권 무효 선언 등 중국 특허 업무에 종사할 경우;

3. 사무소에서 이미 개업 신고한 중국 변리사를 채용한 경우;

4. 동시에 2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대표를 전임 혹은 겸임한 경우;

5. 기타 법률과 법규 위반 활동에 종사할 경우.

제17조

실제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 및 날조로 외국 특허 대리 기구의 중국 상주 사무소 허가를 신청할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법에 의거해 접수를 받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허가를 취득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법에 의거해 상주 사무소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상주 사무소 설립 허가를 취득한 후, 상황의 변화로 인해 본 방법에서 규정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기한 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원문 출처: 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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