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관리 방법>에서 개정된 주요 내용:

첫째, 외국인 자녀 학교의 설립자를 개정했다. 개정 후의 <관리 방법>에 따르면, 외국인 자녀 학교의 설립자는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 기관, 외자 기업, 국제조직의 중국 주재 기구 및 합법적으로 거류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 기관 이외의 사회조직 혹은 개인'을 포함한다.

둘째, 시, 구 교육 행정 부서의 직책을 조정했다. 외국인 자녀 학교 승인 권한의 이양과 결부하여, <관리 방법> 개정판의 부서 직책을 조정했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의 직책이 '베이징시 전역 외국인 자녀 학교의 총괄 계획, 종합적 조율, 정책 제정, 거시적 관리 담당'으로 조정되었으며, 구 교육위원회 직책이 '해당 행정 구역 내 학교의 계획, 승인, 관리감독 등 업무와 학교 운영의 법규 준수 지도 담당'으로 조정되었다. 각종 승인, 심사, 등록, 검사 등 사항과 관련해, 해당 담당 부서를 구 교육위원회로 조정했다.

셋째, 타 구역에 학교 운영 장소 신설 시, 승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승인 권한의 이양 실시 후, 타 구역에 캠퍼스 증설 시 기존 학교 운영 소재구 교육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 <관리 방법>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했다. 타 구역에 학교 운영 장소 신설 시, 신규 학교 운영 장소 소재구의 교육 행정 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신설 학교로 간주하여 승인을 진행한다. 또한 기존 학교 운영 장소 소재구의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넷째, 학교 운영 허가증의 유효기간 연장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 및 서비스 개선)' 개혁 요구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관리 방법> 제13조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했다. 허가 기간 내 외국인 자녀 학교의 법규 위반 행위가 없었고, 연간 검사에 연속해서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며 신규 증서로 교환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 수업 관리 관련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외국인 자녀 학교의 수업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방법>에 '수업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외국인 자녀 학교의 커리큘럼 개설, 교사진, 학교 시설, 학생 지도, 보장 메커니즘 등 측면에서 원칙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했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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