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베이징시의 교육 대외 개방 업무를 완수하고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며, 베이징시 거류 외국인 자녀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외국인 자녀 학교 및 피교육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화인민공화국 사립 교육 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 <중화인민공화국 사립 교육 촉진법 실시 조례(中华人民共和国民办教育促进法实施条例)>, <민영 비기업단체 등록 관리 잠정 조례(民办非企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 <외국인 자녀 학교 설립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교육위원회의 잠정 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教育委员会关于开办外籍人员子女学校的暂行管理办法)>(교외종 [1995] 130호), <제6차 행정 심사 항목 취소 및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第六批取消和调整行政审批项目的决定)> (국발 [2012] 52호), <2019년도 제1차 정무 서비스 사항의 유동적 조정에 관한 베이징시 인민정부 심사개혁판공실의 통지(市政府审改办关于2019年度第一批动态调整政务服务事项的通知)> (경심개판발 [2019] 1호) 등 법률·법규 및 규범성 문건에 근거해 베이징시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베이징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 기관, 외자 기업, 국제 기구의 중국 주재 기구 및 합법적으로 거류하는 외국 자연인, 중국 국가 기관 이외의 사회조직 혹은 개인이 국가 재정성 경비 외의 자금을 이용하여, 본 방법에 근거해 외국인 자녀 학교(이하 '학교')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는 취학 전 교육과 일반 초·중·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외국 교육과 수업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3조 학교 및 설립자, 교직원과 학생은 중국의 법률, 법규,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중국 법률과 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학교 및 설립자, 교직원과 학생의 합법적 권익은 법에 의거해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시, 구(区) 교육 행정 부서는 학교에 대해, 수요에 따른 설립, 학교 운영 규범화, 합법적 관리의 방침을 시행한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베이징시 전역 외국인 자녀 학교의 총괄 계획, 종합적 조율, 정책 제정, 거시적 관리를 담당한다. 구 교육 행정 부서는 관할 구역 내 외국인 자녀 학교의 설립 계획, 승인,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고 학교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등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2장 설립

제5조 외국인 자녀 학교 설립 신청 시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베이징시 도시 전체 계획에 부합해야 함

(2) 외국 기구가 설립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베이징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구이어야 한다. 중국 사회조직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연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범죄 기록이 없고, 베이징에 고정 거주지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자연인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외국 자연인인 경우 공안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도 소지해야 한다.

(3) 외국 교육, 수업 방식을 도입할 여건을 갖추어야 함

(4) 정원 규모에 상응하는 학생 공급과 학교 운영 수요가 있어야 함

(5) 교육 수요에 적합한 교사 자원을 확보해야 함

(6) 국가 및 베이징시 관련 규범 및 표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장소, 시설 및 기타 학교 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함

(7) 필수적인 학교 운영 자금과 안정적인 경비 출처가 있으며, 예상되는 학교 운영 규모에 부합하는 자금이 투입되어야 함.

제6조 학교의 운영 표준은 베이징시 동일 등급, 동일 유형 공립 학교의 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7조 학교의 설립은 설립 계획과 정식 설립의 두 단계로 나뉜다. 학교 운영 요건을 갖추었고 개교 표준에 도달할 경우, 바로 정식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 설립 계획과 정식 설립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를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학교 설립 계획을 신청할 경우,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보고서. 주요 내용에는 설립자, 설립 신청 외국인 자녀 학교 명칭, 육성 목표, 학생 모집 계획, 학교 운영의 규모, 등급, 형식, 요건, 내부 관리 체계, 경비 조달 및 사용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의 일괄 양식인 <베이징시 외국인 자녀 학교 설립 계획 및 정식 설립 신청서(北京市外籍人员子女学校筹设/正式设立申请表)>

(3)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 금액 및 유효한 증빙 서류

(4) 학교 운영 장소, 용지, 시설 및 기타 학교 운영 요건에 대한 유효한 증빙 서류, 건물 안전과 학교 운영장소에 대해 소방 안전 부서(혹은 전문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

(5) 기증 성격의 학교 자산은 기증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증인의 성명, 기증 자산 금액, 용도 및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관련된 유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학교 소재 구역의 학생 조사 현황과 학교 운영 타당성 연구 분석 보고서

(7) 기관 설립자의 경우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하여 발급한 재무감사보고서

(8) 기관 설립자의 법인 자격 증명. 허가증, 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법정대표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의사결정 기구 및 권력 기구의 책임자 및 구성원 명단과 유효한 신분증 사본, 의사결정 기구 및 권력 기구의 학교 설립 투자 동의 결의서

(9) 자연인은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개인 예금 증명서, 최근 5년간 거주국의 공증 기관에서 발급한 무범죄증명서, 최고 학력 혹은 학위 증명서, 베이징 근무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유효한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립자가 외국인 자연인인 경우 공안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과 공안 부서에서 발급한 주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10) 심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명 서류

제9조 각 구 교육 행정 부서는 설립 계획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서면 형식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설립 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설립 계획 승인서를 발급한다. 설립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설명한다.

설립 계획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년을 초과할 경우, 설립자는 재신청해야 한다. 설립 계획 기간에는 학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설립 계획을 완료하고 정식으로 학교 설립을 신청할 경우, 설립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한 <베이징시 외국인 자녀 학교 설립 계획 및 정식 설립 신청서>

(2)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서 발급한 설립 계획 승인서

(3) 설립 계획 상황 보고서

(4) 정관

(5)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 금액 및 유효한 증빙 서류

(6) 기관 설립자는 허가증, 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법정대표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의사결정 기구 및 권력 기구의 책임자 및 구성원 명단과 유효한 신분증 사본, 의사결정 기구 및 권력 기구의 학교 설립 투자 동의 결의서를 포함한 법인 자격 증명서를 제출한다. 자연인은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개인 예금 증명서, 최근 5년간 거주국의 공증 기관에서 발급한 무범죄증명서, 최고 학력 혹은 학위 증명서, 베이징 근무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유효한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립자가 외국인 자연인인 경우 공안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과 공안 부서에서 발급한 주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7) 학교 운영 장소, 용지, 시설 및 기타 학교 운영 요건에 대한 유효한 증빙 서류, 건물 안전과 학교 운영 장소에 대해 소방 안전 부서(혹은 전문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

(8) 내정된 최초 이사회 구성 인원, 법정대표인 및 총장의 신분증, 개인 이력서, 학력 및 학위, 직함, 베이징의 합법적 거주지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총장은 5년 이상의 교육 및 관리 관련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9) 교사의 자격 증빙 서류

(10) 커리큘럼 출처, 교재 현황, 커리큘럼 소개 및 수업 개요

(11) 심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명 서류

제11조 학교 운영 요건을 갖추었으며 개교 표준에 도달할 경우, 바로 정식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방법 제8조 제(1)항~제(9)항과 제10조 제(4)항, 제(8)항~제(11)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학교는 하나의 중문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어 번역 명칭은 중문 명칭과 부합해야 한다. 학교의 명칭은 서로 다른 국적의 일반 교육 성질, 등급 및 유형을 반영해야 하며, '중국', '중화', '전국', '세계', '전 세계' 등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방법의 발표일로부터 신규 설립하는 외국인 자녀 학교의 명칭은 '베이징***외국인 자녀 학교'로 규범화한다.

제13조 각 구의 교육 행정 부서는 학교 정식 설립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서면 형식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할 경우,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의 일괄 양식인 <베이징시 외국인 자녀 학교 운영 허가증(北京市外籍人员子女学校办学许可证)>을 발급한다. 학교 운영 허가의 기한은 외국인 자녀 학교의 학교 운영 등급과 유형에 부합해야 한다. 허가 기한 내 외국인 자녀 학교의 법규 위반 행위가 없었고, 연간 검사에 연속해서 합격할 경우, 유효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연장되며 신규 증서로 교환하여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 각 구의 교육 행정 부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을 조직하여 설립 계획 혹은 정식 설립 신청 서류를 심사평가하며, 여기에는 설립 계획 완료 후 정식 설립을 신청한 학교에 대해 사회 중개 기구를 조직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문가 심사평가 기간은 심사승인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 학교는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 중국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법인 기관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각 구 교육 행정 부서에서 외국인 자녀 학교의 설립을 승인한 후, 학교의 주요 학교 운영 정보를 구 교육 행정 부서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장 조직 및 활동

제17조 정관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1) 학교 명칭, 주소

(2) 학교 운영 취지, 규모, 등급, 형식 및 모집 대상 등

(3) 학교 설립자 명칭, 주소, 자산의 규모, 출처, 성질 등

(4)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 방법, 인원 구성, 임기, 의사 규칙, 주요 직책 등. 학교 이사회 등 의사결정 기구 구성원의 요건 및 임기, 구성 방법. 조직 기구, 의사결정 기구 결의의 발효 규칙, 권한 및 결정 오류로 인해 손실 발생 시 의사결정 기구(구성원)의 책임, 의사결정 기구에 비정상 상황 발생 시의 처리 방법.

(5) 학교의 법정대표인 및 선정 방법

(6) 학교의 주요 내부 기구의 설치 및 구성 방법, 기능, 규칙 제도

(7) 총장의 선정 및 면직 절차, 직권 및 책임, 임기

(8) 비용 수납 및 환불 관리 방법

(9) 정관 수정 절차

(10) 학교의 자체 운영 종료 사유

(11) 학교의 변경, 운영 종료 절차 및 운영 종료 후 자산의 처리

(12) 정관으로 규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

학교가 정관을 수정할 경우,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8조 학교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삼아야 한다. 이사회는 설립자 대표, 총장, 교직원 대표 등 인원으로 구성된다.

학교 이사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장 1인을 선정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사장과 이사의 명단을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며, 온전한 회의 기록 제도와 회의 결의 기록 보존 제도를 갖춰야 한다.

설립자 대표가 학교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권한 및 절차에 따라 학교의 운영 및 관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19조 학교는 정관의 규정에 근거해 감사를 두거나 감사회를 설립하여, 학교 업무 및 이사회의 업무 집행 현황을 감독해야 한다. 감사회 구성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자와 교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제20조 학교의 설립자 대표, 법정대표인 혹은 총장은 베이징에 상주해야 한다. 학교의 법정대표인은 설립자 대표, 이사장, 총장 중에서 선정한다.

제21조 학교는 학교 운영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 운영 주소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22조 학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교사 및 관리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 중국인 및 외국인 교직원 및 관리 인원 채용 시, 합법적으로 정식 고용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채용 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办法)> 및 외국인의 중국 취업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가 외교 특권 혹은 면책 특권을 보유한 인원을 채용할 경우, 외교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학교는 법에 의거해 학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학교의 학생 모집 대상은 주로 베이징시 행정 구역 내 합법적으로 거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이다.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의 동의를 거쳐, 학교는 베이징에 합법적으로 거류하는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 주민의 자녀와 해외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중국 공민의 자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영입 인재의 자녀 등을 적절히 모집할 수 있다.

제24조 학교는 법에 의거해 재무, 회계 제도 및 자산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의 비용 수취 항목과 표준은 학교 운영 비용, 시장 수요 등 요소에 근거해 확정되며, 사회에 공시하고 관련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학년 혹은 학기별로 위안화로 산정된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학교가 수취하는 비용은 주로 교육 수업 활동, 학교 운영 여건 개선 및 교직원 대우 보장에 사용되어야 한다. 학교의 외화 수지 활동 및 외화 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국가 외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설립자가 학교에 투입하는 자산, 수증 재산 및 학교 운영 누적 자금에 대해 법인 재산권을 갖는다. 학교 존속 기간에 모든 자산은 학교가 법에 의거해 관리 및 사용해야 하며, 어떤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 및 개인도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학교에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학교는 중국 내에서 상공업 활동과 학교 운영 이외의 기타 영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수업 관리

제26조 학교의 커리큘럼 개설, 수업 계획, 교재 및 수업 내용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한다. 학교는 교육 수업 심사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하며, 수업, 교재, 교육 보조 내용은 중국 법률과 법규의 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 등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중국 언어 및 문화 관련 커리큘럼을 개설해야 하며, 학생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27조 학교는 온전한 교사 관리 및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임용, 심사, 진급, 상벌 방법을 제정하며, 교사 퇴출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여러 유형의 교사에 대한 다양한 직무 직책 및 재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업 직무 표준에 필수적 수업 자질, 전문성 및 다문화 능력 요구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외국인 교사의 관리를 강화하여, 중국 법률과 법규, 교사 도덕 규범 등에 대한 홍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계획적인 심사, 장려 등 조치를 통해 수업 업무 담당과 수업 효과 개선에 대한 교사의 적극성을 제고한다. 계획적인 교육, 교류 등 형식을 통해 교사의 수업 수준과 다문화 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중국어와 중국 문화 등 커리큘럼 담당 교사의 자질 향상을 보장한다.

제28조 학교는 학생의 수업과 육성을 위해 규격에 맞는 충분한 수업 시설과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실, 실험실, 도서관, 열람실, 수업 및 실험 설비, 컴퓨터 네트워크 및 디지털 자원 등이 포함된다.

제29조 학교는 학생의 발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 지도 및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건강에 유익한 과외 교육 활동에 참가하도록 조직 및 인도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 상호 협조하도록 장려 및 인도하며 학생의 학업 곤란 상황을 제때에 발견하고 개입해야 한다. 중국 국정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며, 단체 조직, 지역 커뮤니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생이 사회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

제30조 학교는 교육의 질적 보장 관련 주체 의식을 강화하고 교내 교육의 질적 보장 체계를 수립 및 완비해야 한다. 수업 자체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학교에서 확정한 인재 육성 목표에 근거해 수업 여건, 수업 과정, 수업 효과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특히 수업 업무에 대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평가와 학생의 학습 효과 및 수업 자원 사용 효율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해야 한다.

제31조 학교가 높은 수준의 국제 교육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 성과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며, 교육 이념, 수업 모델 등 측면에서 베이징시 일반 초·중·고등학교와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제5장 감독과 관리

제32조 학교는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 예정 교재, 수업 설비 및 사무용품을 수입 및 구매해야 한다.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는 관리 업무 수요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3조 학교 건설 용지는 국가 및 베이징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학교 내 건물, 용지는 정상적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34조 학교는 법에 의거해 피교육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및 베이징시 규정에 따라 학적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35조 학교는 연간 보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학교는 매년 3월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전년도 학교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는 최소한 학교 개괄, 교육 현황, 재무 및 자산 관리, 교직원 채용, 학생 모집 및 학적 관리, 학교 안전, 응급 처치 보장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는 연간 학생 모집 업무 시작 전, 학생 모집 요강과 광고를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학교는 매년 새 학년 개학 후 3개월 내에 학교의 커리큘럼 편성 상황, 교재 및 설명과 행정 관리 인원, 교사 및 학생 명부를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 자산의 사용과 재무 관리는 심사 기관과 기타 관련 부서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학교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하여 합법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학교는 연간 검사, 등급 평가, 추출 검사, 추출 회계감사, 정보 공개, 신용 구축 등과 관련하여 등록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36조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의거해 학교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여, 학교가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 정보 공개 및 신용 기록 제도를 수립하여, 학교 운영의 질적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각 구 교육 행정 부서는 외국인 자녀 학교에 대해 연간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제37조 <베이징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안전 관리 규정(잠정 시행)(北京市中小学校、幼儿园安全管理规定(试行))>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시행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업무를 완수한다. 재학 기간, 학생의 신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적절한 상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6장 변경 및 종료

제38조 학교 설립자, 법정대표인, 학교 운영 장소가 변경될 경우,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자 변경

1.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한 <베이징시 외국인 자녀 학교 설립 계획 및 정식 설립 신청서>

2. 신규 기관 설립자의 법인 자격 증명. 허가증, 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 법정대표인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의사결정 기구 및 권력 기구의 책임자 및 구성원 명단과 유효한 신분증 사본, 의사결정 기구 및 권력 기구의 학교 설립 투자 동의 결의서

3. 신규 기관 설립자가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하여 발급한 재무감사보고서

4. 신규 자연인 설립자는 유효한 신분증 사본, 개인 예금 증명서, 최근 5년간 거주국의 공증 기관에서 발급한 무범죄증명서, 최고 학력 혹은 학위 증명서, 베이징 근무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유효한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자연인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공안부에서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과 공안 부서에서 발급한 주소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5. 기존 이사회 결의서

6. 신규 설립자와 기존 설립자 쌍방이 변경 사항에 관해 체결한 협의서

7. 기존 설립자가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하여 발급한 전년도 재무감사보고서

8. 법적 효력을 지닌 재무청산보고서

9. 학교 자산 리스트 및 유효한 증빙 서류

10. 설립자 변경 후 제정 혹은 확정된 정관

11. 설립자 변경 후 변경 혹은 확정된 커리큘럼의 출처, 교재 현황, 커리큘럼 소개 및 수업 개요

12. 변경 후의 총장, 교사 상황. 변경되는 경우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3. 심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

(2) 법정대표인 변경

1. 법정대표인 변경 신청서

2. 이사회 결의서

3. 정관

4. 법정대표인의 유효한 신분증

5. 법정대표인의 유효한 거주지 증명서

6. 법정대표인의 이력서

7. 심사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증빙 서류

(3) 학교 운영 장소 변경

1. 학교 운영 장소 변경 신청서

2. 이사회 결의서

3. 신규 학교 운영 장소, 용지, 시설 및 기타 학교 운영 요건에 대한 유효한 증빙 서류, 건물 안전과 학교 운영 장소에 대해 소방 안전 부서(혹은 전문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

4. 심사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 서류

총장, 이사회 구성원의 변경은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타 구역에 학교 운영 장소 신설 시, 신규 학교 운영 장소가 소재한 구의 교육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설 학교로 간주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 학교 운영 장소 소재구의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9조 학교 명칭, 등급의 변경은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학교 명칭 변경(동일 신청 조건)

(2) 학교 운영 등급 변경

1. 학교 운영 등급 변경 신청서

2. 이사회 결의서

3. 타당성 보고서

4. 커리큘럼 편성, 교재 선정

5. 총장 및 교사 채용 현황

6. 학교 운영 장소 조성 현황

7. 심사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명 서류

제40조 학교에 다음 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

(1)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을 종료하며,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의 승인을 거친 경우

(2) <베이징시 외국인 자녀 학교 운영 허가증>이 말소된 경우

(3) 채무가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학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합법적으로 종료해야 하는 상황

제41조 학교 운영 종료 시, 학생과 교직원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제42조 학교 운영 종료 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중국 관련 법률과 법규 규정에 의거해 재무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 종료를 요구할 경우, 학교 측에서 청산 업무를 진행한다.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서 법에 의거해 운영 자격을 취소할 경우,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서 학교의 청산 업무를 관리감독 및 지도한다. 채무의 자산총액 초과로 학교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종료한 경우, 인민법원에서 청산 업무를 진행한다.

제43조 학교 운영이 종료된 후, 학교의 재산을 다음 순서로 상환한다.

(1) 환불해야 하는 피교육자 학비, 잡비 및 기타 비용

(2) 교직원 미지급 임금 및 미납 사회보험 비용

(3) 기타 채무 상환

위의 채무를 상환한 후 학교의 잔여 재산에 대해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 운영을 종료한 학교는 학교 운영 허가증을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 반납해야 하며, 법에 의거해 법인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45조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외국인 자녀 학교를 설립할 경우,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75조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립 교육 촉진법> 제64조에 의거해 처벌한다.

제46조 학교가 학교 운영 활동 중 교육 관련 법률과 법규를 위반할 경우, 소재구 교육 행정 부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사립 교육 촉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학교가 세수, 비용 수취, 외환, 재무 관리 등 관련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의거해 처리한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8장 부칙

제48조 본 방법 발표 전 이미 설립이 승인된 학교는 점진적으로 본 방법에서 규정한 요구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49조 중국 주재 외교 기관에서 개설한 외교 인원 자녀 학교의 관리에는 본 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0조 본 방법은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서 해석한다.

제51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베이징시 외국인 자녀 학교 관리 방법(잠정 시행)>(경교외〔2017〕38호)은 본 방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원문 출처: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베이징시 민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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