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순이구(顺义区)의 항공화물운송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공항 제5 항공권을 확대하며, ‘양구(两区,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와 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순이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장 지원조치

제2조 순이구에 항공화물운송회사 거점을 두어 운영 및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투입된 비행기의 수량에 따라 지원한다. 해당 연도에 순이구에 신규 설립된 항공화물운송회사 기지에 대해 3대 이하의 화물기를 투입 및 운영할 경우 총 10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하고, 3대 이상의 화물기를 투입 및 운영할 경우 3대까지는 총 10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하고 4대부터 대당 40만 위안을 기준으로 일회성 지원금을 추가 제공한다.

제3조 기지 내에서 이미 운영 중인 항공화물운송회사에게 화물기 추가 투입 운영을 격려하여, 전년도의 화물수송기 운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수도공항에 신규 투입하여 운영하는 화물기에 대해 대당 10만 위안의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한다.

제4조 항공운송 기업이 수도공항을 통해 집화 및 입출항하는 국제(지역 포함) 입출항 화물량에 대해 해당 연도에 입출항된 화물량의 동기 대비 증가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화물기 또는 ‘여객기 개조 화물기’를 통해 입출항된 총 화물량이 동기 대비 1만 kg 이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킬로그램당 0.5위안을 지급하고, 동기 대비 증가량이 1만 kg 이상, 2만 kg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0.8위안을 지급하며, 동기 대비 2만 kg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위안을 지급한다.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해 입출항된 총 화물량이 동기 대비 1만 kg 이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킬로그램당 0.3위안의을 지급하고, 동기 대비 1만 kg 이상, 2만 kg 이하 증가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0.5위안을 지급하며, 동기 대비 2만 kg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0.8위안을 지급한다.

제5조 항공운송 기업이 수도공항에서 제5 항공권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중계 운송하는 국제(지역 포함) 화물량에 대해 해당 연도의 총 중계 운송량의 동기 대비 증가량에 따라 장려금을 제공한다. 장려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기 대비 500만 kg 이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으로 킬로그램당 0.5위안을 지급하고, 동기대비 500만 kg 이상, 800만 kg 이하(800만 킬로그램 포함) 증가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0.8위안을 지급하며, 동기 대비 800만 kg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위안을 지급한다.

제6조 순이구 내 주요 산업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순이구 내 화물주 기업, 또는 순이구에 등록 및 납세하는 국제 화물운송 대행업체가 순이구에 등록, 납세하는 항공운송 기업에 의뢰하여 수도공항을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할 경우 그 운임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한다. 지급기준은 매년 순이구 내 항공운송 기업에 지출한 총 운임의 5%이며, 기업당 최대 1,000만 위안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기업이 수도공항의 레드라인 구역 내부에 국제 물류 집산창고와 경유창고를 건설하여 국제물류 집산 및 중계 업무를 진행할 경우, 안전, 환경보호, 분류, 운송, 정보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측의 해당 연도 단일 투자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일 때 결산 및 검수 절차를 거쳐 실제 운영을 개시한 후 총 실질투입액의 10%를 기준으로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 위안까지 지급한다.

제8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기술혁신 조치를 실시하도록 격려하고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에너지 최적화를 촉진한다.

기업이 창고 시설을 신설하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계 및 설치하거나 이미 완공된 창고 시설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에는 1년차 전력 사용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그 기준은  0.4 위안/kWh이다.

기업이 수도공항의 레드라인 구역 안에서 화석 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등 청정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상 작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연도에 새로 구입 및 배치한 청정 에너지 작업 차량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화물기가 청정 에너지 사용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꾀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급 항공물류 허브를 건설하고 통관항 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기업이 보세 창고 저장, 보세 창고 상품 비축 등 방식으로 국가 5류 수입상품(수입 과일, 식물 종묘, 식용 수생동물, 수입 육류 및 수입 냉장 수산물)에 대한 지정 통관항 업무를 진행할 경우 톈주(天竺) 세관 통관서류를 근거로 연간 수입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부분에 대해 달러당 0.15위안의 대외무역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200만 위안이다.

기업이 콜드체인 창고, 가공 작업장, 스마트 설비 등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보세 분할, 프레시 컷, 포장, 원산지 추적 등 업무를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전체 투자액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300만 위안이다.

기업이 수도공항을 통해 화물을 수출입하면서 발생하는 세관 검사 작업비, 검사 측정 인증비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업이 세관 분류 관리감독, 일반 납세자 시범 적용 등 가시적인 모니터링과 정보화 시스템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완성차, 병행 수입차 통관항의 발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당되는 기업의 차체 운송 및 보관 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외 문화 무역 발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업 문화 제품의 수출입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제10조 해당 연도에 순이구의 국제 항공화물 운송량과 항공운송 기업의 국제 항공화물 운송량이 모두 플러스성장을 기록했다는 전제 하에 해당 연도의 순이구 경제 기여도가 1위인 항공운송 기업에 5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순이구 경제에 대한 기여도 순위는 순이구 세무국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항공화물운송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베이징 근무 거주증, 공공임대주택,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 등 신청과정에서 기업에 협조하며, 기업 임원에게 각자의 공헌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제공한다. 기업의 세관 조율 업무를 지원하여 통관 검사의 효율을 높이고 단일 창구 간편화를 공동으로 촉진한다. 기업의 공역 관리 부서와의 조율 업무를 지원하여 화물항공편 이착륙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 수도공항이 보안검사 시설 및 설비를 추가 도입하고 보안검사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장 조직 실시

제12조 본 조치는 순이구에 등록되어 있고 순이구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는 항공운송기업(항공화물운송회사 포함), 항공 지상서비스 보장 기업, 화물주 기업, 국제화물운송 대행업체, 창고물류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순이구 내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에 한한다.

제13조 기업은 진실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허위 정보나 위조 데이터로 보조금 및 장려금을 편취한 경우, 이미 지급된 자금을 추징한 후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14조 본 조치는 순이구의 기타 산업정책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기업이 본 조치 혹은 기타 정책을 통해 누리는 순이구 측의 총 지원 규모는 기업의 해당 연도 구역경제 기여 수준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본 조치 상의 보조금 및 장려금은 모두 세전 금액이며 위안화로 지급한다. 본 조치에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정부 특별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상위 정책에 조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정책 의견에 따라 집행한다.

제16조 기업이 본 조치의 지원 정책을 누린 날로부터 10년 내에 등록, 납세지를 순이구로부터 이전하거나 중대한 안전사고, 심각한 불법 행위를 일으킬 경우에는 본 조치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 및 장려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4장 부칙

제17조 본 조치의 실시세칙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18조 본 조치에 대한 해석권은 베이징임공경제핵심구 관리위원회에 있으며, 본 조치는 배포 당일부터 실시하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2021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