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인의 분양주택 구매 규제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경건발[2015]207호


각 구(区)·현(县) 주택·도농건설위원회(부동산관리국), 경제기술개발구 부동산국, 각 구·현 공안분국, 각 부동산개발업체, 부동산 중개기관:

<해외 기관과 개인의 주택 구매 관리 규제 강화에 관한 통지>(건방[2010]186호)[《关于进一步规范境外机构和个人购房管理的通知》(建房[2010]186号)]와 <해외 기관과 개인의 분양주택 구매 규제에 관한 통지>(경건교[2007]103호)[《关于规范境外机构和个人购买商品房的通知》(京建交[2007]103号)], <베이징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이행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경건발[2011]65호 [《关于落实本市住房限购政策有关问题的通知》(京建发[2011]65号)]의 규정에 따라 해외 개인의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해외 개인은 베이징시에서 분양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경건발(2011)65호, 경건교(2007)103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부동산 개발업체와 중개기관, 구·현의 재고주택 온라인 계약 창구 등 온라인 계약 서비스 기관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 구매 자격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부동산 개발업체, 부동산 중개기관, 구·현(区县, 중국의 행정단위)의 재고주택 온라인 계약 창구 등 온라인 계약 서비스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후, 베이징 거래등기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주택구매 자격심사를 신청한다. 신고 서류는 경건발(2011)65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보관해둔다.

3.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는 베이징시 공안국과 함께 1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해외 개인의 주택 구매자격에 대해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해외 개인은 이 심사를 통과해야만 온라인 계약 수속을 밟을 수 있다.   

해외 개인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지참하고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본 통지는 2015년6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에 들어간 날로부터 베이징시 공안국은 해외 개인에게 종이 문서 형식의 <중국내 해외 개인 거류 상황 증명서(境外个人在境内居留状况证明)>(이하 '거류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해외 개인이 새로 주택구매 자격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에 통과한 뒤 온라인 주택구매 계약 수속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거류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차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 시에 각 주택등기부서는 더 이상 종이 문서 형식의 거류증명서를 보관하지 않는다. 이미 온라인 계약을 체결하였고 후속으로 소유권 등기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진행한다.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

베이징시 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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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법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