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이나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거주증을 소지한 자는 베이징시의 도시 주민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과 베이징시 재정국은 공동으로 공지를 발표하여 베이징시에 거주하지만 취업하지 않고 연령은 만 16세부터 60세까지(재학생 미포함)이며 베이징시가 발급한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이나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거주증을 소지하는 자는 관련 신분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베이징시의 도시 주민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만 60세이고 국가가 규정한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상황 중의 하나에 부합하면 월별로 도시 주민 기본 양로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도시 주민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입한지 15년이 된 경우.
▲ 2012년 9월 25일 기준으로 45세 이상의 외국인은 양로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입한 경우.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