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1월 23일부터 해열제, 기침약 등 4종 약품 구매자 핵산검사 의무화

korean.beijing.gov.cn
2022-01-25

2022년 1월 23일부터 최근 14일 내 해열제, 기침약, 소염제, 인후통약 등 4가지 종류의 약품을 구매했거나 향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매자는72시간 내에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베이징 젠캉바오(健康宝)는 핵산검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비교 대조할 것이며, 제때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팝업 창 안내가 뜨게 되어 외출과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방역 관련 알림과 문자 메시지 안내에 유의하면서 방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원문 출처: 신징바오(新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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