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은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비용,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항목 신설에 관한 통지>를 인쇄·배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납세자의 관련 비용은 영유아 1명당 월 1,000위안의 표준 정액에 따라 공제한다.
2. 영유아의 부모 중 한 명이 공제 기준의 100%를 공제할 수 있고 부모 둘다 각자 공제 기준의 50%씩 공제할 수 있다. 한번 선택한 공제 방식은 과세 연도내 변경할 수 없다.
3.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비용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와 관련된 보장 조치 및 기타 사항은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에 관한 잠정시행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4.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비용 관련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는 2022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원문 출처: 국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