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교통관리 부서는 코로나 기간 시민들이 교통관리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 및 기업의 편의를 위한 조치 6종을 시행한다.
2022년 4월 21일부터, 유효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운전면허증 만료 후 갱신 및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일괄적으로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며, 처리 기간 내에 처벌하지 않는다. 또한 온라인 교통안전 종합 서비스 관리 플랫폼의 예비번호판 유효기간과 연습용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역시 3개월간 연장해 정상적인 차량 등록과 운전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운전면허증 만료 갱신 신청 시 신체조건증명서를 일시적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일단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체조건증명서를 보충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통관리 12123(交管12123)' 앱에도 갱신 기능을 개통되어 있어, 앱 다운로드 후 처리할 수 있다.
'교통관리 12123' 앱과 '베이징 교통경찰(北京交警)'앱 등 플랫폼에서는 34가지 업무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할 예정이다. 업무 처리 피크타임에는 '베이징 교통경찰' 앱의 '원터치 예약(一键通约)'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할 것을 권장한다.
베이징 교통경찰은 또한 중점 물자 운송 차량 교통관리 업무에 대한 '특별 사안 특별 처리'와 코로나 예방 통제 차량 및 인원의 번호판 및 운전면허증에 대한 '긴급 사안 긴급 처리'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문 출처: 신징바오(新京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