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1: 지난 7일 내에 본토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이상 발생한 현(시, 구, 기)을 방문한 인원
*본인이 타 지역에 있을 경우 베이징 방문을 잠시 유예한다. 해당 지역에서 연속 7일간 신규 본토 확진자가 없거나, 저위험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해당 지역을 떠난 지 7일이 지난 경우, 젠캉바오(健康宝)를 통해 그린코드를 재신청하여 베이징에 진입할 수 있다.
*본인이 베이징에 있을 경우 즉시 거주지 커뮤니티, 마을, 호텔 혹은 기관(학교, 공장, 공사장, 공동 주택 등)에 보고하고 방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팝업창이 해제되지 않으며 7일간 코로나19 관련 지역에서 머무른 기록이 없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주: 자체 PCR검사로는 본 팝업창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없음)
팝업창 2: 입국 후 격리 중인 인원(입국 10일 미만)
*베이징시 입국 방역 정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격리 방역 의무를 이행한다.
*본 팝업창은 입국 격리 만료 후 이튿날 자동으로 해제된다.
팝업창 3: 베이징 내외의 코로나19 위험 지역, 위험 장소, 위험 인원 등과 시공간적 연관이 있어 위험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인원
*본인이 베이징에 있을 경우 즉시 거주지 커뮤니티, 마을, 호텔 혹은 기관(학교, 공장, 공사장, 공동 주택 등)에 보고한다. 관련 부서에서 위험을 조사한 후 관련 위험이 없으면 팝업창을 해제할 수 있다. 제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팝업창이 해제되지 않으며, 관련 코로나19 위험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거나 후속 역학조사 데이터에 따라 관련 위험이 배제되어야 해제가 가능하다. (주: 자체 PCR검사로는 본 팝업창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없음)
*본인이 타 지역에 있을 경우 베이징 방문을 잠시 유예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연관 위험이 배제되고, 지난 7일간 코로나19 관련 현(시, 구, 기)에서 머무른 기록이 없는 등 베이징 진입(복귀) 관련 기타 규정을 충족한 후 젠캉바오를 통해 그린코드를 재신청할 수 있다.
팝업창 4: 방역 정책에 따라 규정된 시간 내에 PCR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
*해당 상황:
베이징 진입(복귀) 후(72시간 내)
최근 해열제, 기침약,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 4가지 종류의 약품을 구매한 경우(72시간 내)
발열 등 11가지 증상이 나타나 진료소 등 기층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72시간 내)
관련 요구 사항이 존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등 기타 방역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
*규정된 시간이 지난 후 젠캉바오가 유효한 PCR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없을 경우 즉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젠캉바오가 PCR검사 음성 보고서를 조회하면 팝업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을 경우 PCR검사 기관에 연락해 제때에 검사 결과를 업로드하도록 해야 한다.
의문이나 긴급상황이 생길 경우 베이징 12345 시민 서비스 핫라인(전화: +86-10-12345, 위챗 '베이징 12345<北京12345>')에 연락하기 바란다.
원문 출처: 베이징일보, 신징바오(新京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