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jpg

1. 증명서

  -입양을 보내는 자와 피입양자의 주민호구부와 주민신분증

  -입양자의 유효한 여권. 입양 등록기관에서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당사자에게 반환()   

2. 입양등록증 원본 1부, 원본 보관

3. 파양(입양관계 해소) 서면 합의서 1부

입양자와 입양을 보낸 자가 입양 등록기관에서 합의서에 서명한다. 양부모와 성년 자녀가 합의하에 파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을 보낸 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4. 입양자, 입양을 보낸 자와 피입양자는 각각 최근에 촬영한 모노톤 배경의 사진(3.5×5.3cm) 1매를 제출한다. 사회복지기관은 제외(신청인 스스로 종이본 지참)

서류 및 요구사항

  -모든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서류가 무효인 경우에는 접수 창구 직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사본은 또렷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원본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상기 증명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처리 절차, 시간, 장소, 수수료.jpg

업무 장소: 베이징시 행정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펑타이구 서3환남로 1호 류리차오 서남쪽 종합창구(北京市丰台区西三环南路1号六里桥西南角 综合窗口)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00

문의 전화: +86-10-89150006

신청접수: 업무일 1일 소요

심사 및 결정: 업무일 3일 소요

증서발급: 업무일 5일 소요

무료

주의사항.jpg

1. 피입양자의 국내 호구가 말소되고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국 민정부서에서 파양을 처리할 수 없다.

2.피입양자가 미성년인 경우, 파양은 입양자와 입양을 보낸 자 쌍방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피입양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피입양자가 성년일 경우, 파양 시 입양을 보낸 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유효해야 한다.    

3.중국 내지에서 입양 등록을 하였다.

4.입양자와 피입양자는 현재까지 입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피입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입양자와 입양을 보낸 자가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입양자가 성년일 경우에는 입양자와 피입양자가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6.파양에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