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베이징 의료보험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가족 구성원(베이징 의료보험 가입자) 간에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가족 공동 사용 대상에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는 9월 1일부터 채용기관이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전액 통합 기금에 산입되고, 재직 직원이 납부하는 기본의료보험료는 전액 개인계좌에 산입되며,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9월 1일 이전에 이미 의료보험 전용 통장에 산입된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의 경우, 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출금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 

9월 1일 이후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은 본인의 의료보험 비용 지불 외에, 베이징 시에서 출시한 '외래 진료 비용 공동 사용'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즉 베이징 의료보험 가입자인 가족 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간에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10월 15일부터 보험 가입자는 베이징 의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https://fw.ybj.beijing.gov.cn/hallEnter/#/index), 베이징시 의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http://ybj.beijing.gov.cn/) 혹은 각 구(区)의 담당기관 창구를 통해 공동 사용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완료 후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의사항: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보험 가입자 개인계좌를 사용할 때는 먼저 본인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두 사용한 후에 등록한 순서에 따라 타인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용도 1: 지정 의료비용 지불

보험 가입자가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약값, 의료 기자재, 의료용 소모품 등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한다.

용도 2: 12월 1일부터 의료보험 개인계좌에 있는 자금은 본인과 공동 사용 대상의 '베이징시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과 '장기 간병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용도 3: '베이징 푸후이젠캉바오(北京普惠健康保)' 납부

용도 4: 타지역 진료

원문 출처: 신징바오(新京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