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및 신청일 전 취업류 거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중관춘 기업에서 연속적으로 만4년간 근무하였으며, 매년 중국 내 실제 거류기간이 누적 6개월 이상이 되는 중국계 외국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외국인 영구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1.박사 연구생 이상 학력을 가진 신청인

(1) 2인치 규격의 흰색 또는 하늘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 ( CD/DVD로 제출)

(2)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과 베이징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취업류 거류 허가증 사본.

(3) 신청인은 과거 취득한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國定居資格憑證), 입적증명서(入籍紙) 또는 호적등본(戶籍謄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여권 사본을 제출하거나 베이징시 교무판공실(北京市侨务办公室)에서 발급한 중국계 외국인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학력학위 증명서 사본 (증명서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국가 교육부서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5) 해외 (신청일 전 연속2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무범죄기록증명서 사본 (해당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의 인증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혹은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증명서류 및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6)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사본 (베이징 지정 출입경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이다.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7)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납세 증명서류 사본.

(8) 기관등록증명서(單位登記憑證)사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부본(營業執照副本), 기타 기관은 사업단위 법인 증서(事業單位法人證書)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기관이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은 외상투자기업비준서(外商投資企業批準證書) 또는 외상투자기업설립 비안수령증(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回執), 외상투자기업변경 비안수령증(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9) 중관춘 기업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원본.

(10) 외국인취업허가증, 외국인취업증(外國人就業證) 또는 외국전문가증(外國專家證) 사본. 재직기관, 직무 및 개인상황 등 정보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11) 신청인의 개인이력서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2. 만 4년간 연속 근무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

(1) 2인치 규격의 흰색 또는 하늘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 ( CD/DVD로 제출)

(2)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과 신청일 전에 발급받은 베이징에서 연속 4년간의 취업류 거류 허가증 사본.

(3) 신청인은 과거 취득한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國定居資格憑證), 입적증명서(入籍紙) 또는 호적등본(戶籍謄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여권 사본을 제출하거나 베이징시 교무판공실(北京市僑務辦公室)에서 발급한 중국계 외국인 증명서 원본을 제출

해야 한다.

(4) 해외 (신청일 전 연속2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무범죄기록증명서 사본 (해당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의 인증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혹은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증명서류 및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5)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사본 (베이징 지정 출입경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 위생보건센터이다. 인증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6)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개인 납세 증명서류 사본(납세기간은 신청일 전의 연속 4년이다.)

(7) 기관등록증명서(單位登記憑證) 사본.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부본(營業執照副本), 기타 기관은 사업단위 법인 증서(事業單位法人證書)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직기관이 외상투자기업인 경우, 기업은 외상투자기업비준서(外商投資企業批準證書) 또는 외상투자기업설립 비안수령증(外商投資企業設立備案回執), 외상투자기업변경 비안수령증(外商投資企業變更備案回執)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8)외국인취업허가증(外国人工作许可证), 외국인취업증(外國人就業證) 또는 외국전문가증(外國專家證)사본. 유효 기간은 신청일 전 연속 4년이며 재직기관, 직무 및 개인상황 등 정보는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9)  재직 중인 중관춘 기업에서 발급한 만4년 연속 근무한 재직증명서 원본.

(10) 신청인의 개인이력서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둥청구 안딩먼 둥다제 2번 얼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관춘외국인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지아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 외국인 출입경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차오양구 주셴치아오베이로 지아10번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경정책 (公安部支持北京服務業擴大開放綜合試點示範區10項出入境政策))에 부합하는 차오양시범구기업과 사업단위(事業單位)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경정책 (關於支持北京創新發展20項出入境政策)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기업 및 사업단위(事業單位)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综合试点示范区) 10개항 출입경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務業擴大開放綜合試點示範區10項出入境政策))에 부합되는 차오양시범구(朝阳示范区) 기업과 사업단위(事業單位)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 출입경정책關於支持北京創新發展20項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朝阳区)기업 및 사업단위事業單位)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순이구 톈주둥로 지아3번 사무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시간 : 월 - 토  9:00-17:00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지아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시간 : 월 - 토  9:00-12:00 ; 13:30-17:30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퉁저우구 융순전 베이관 따지에 19호(通州区永顺镇北关大街19号)。

시간 : 월 - 토  9:00-17:00


업무 시간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 차오양과 순이 공안국 분국 외국인 출입경 서비스홀, 퉁저우공안국 분국 외국인 출입경 서비스홀: 월요일~토요일 9:00-17:00.

2. 스징산공안국 분국 출입경 서비스홀: 월요일~토요일 9:00-12:00;13:30-17:30

3. 기타 법정 공휴일은 별도로 통지.

문의전화: 84020101  신고전화: 84015300

  • 수수료
  • 주의사항

최초 신청: 1500위안

제작: 300위안

갱신: 300위안

재발급: 600위안


1.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2.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사본 제출 전에 원본 검토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 를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5.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