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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일 전에 혼인관계가 만 5년간 존속됐고 중국에서 연속적으로 만5년간 거주했으며,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으며, 중국법률을 준수하며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영구거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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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치 규격의 흰색 또는 하늘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사진 전자파일( CD/DVD로 제출)

2. 신청일 전 연속 5년 사용한 여권 및 유효한 비자 사본

3. 결혼증 사본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결혼증은 해당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의 인증 확인을 거쳐야 한다.혹은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증명서류 및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는 제출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다.)

4. 배우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중국 국적 배우자의 주민신분증 및 베이징시 호구부, 또는 외국국적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및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5. 공증을 받은 부동산 임대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 사본.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경우, 공증을 거친 부동산등기부 소유인이 신청인의 거주를 동의하는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시작하여 임대기간이 1년이상인, 공증을 거친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공증서류는 제출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다.)  

6. 공증을 받은 은행예금증명서 사본. 금액 10만위안 이상, 6개월 이상 동결. 예금증명서의 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는 신청인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는 공증을 거친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증서류는 제출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다.)

7. 해외 (신청일 전 연속2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무범죄기록증명서 사본 (해당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의 인증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혹은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증명서류 및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는 제출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다.)

8. 중국정부가 지정한 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했거나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증명서 사본 (베이징 지정 출입경위생검역부서는 베이징국제여행 위생보건센터이다. 인증서류는 제출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다.)

9. 신청인이 과거 중국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외국정주자격증명서(外國定居資格憑證), 입적증명서(入籍紙) 또는 호적등본(戶籍謄本), 국적 취득 시 사용한 중국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0. 부부쌍방의 개인이력서 (만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도와 월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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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2.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사본 제출 전에 원본 검토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 를 제출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에 중국어 이름 기재 필요 시, 신청서의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란에 중국어 이름 기재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5. 신청인이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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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1500위안

제작: 300위안

갱신: 300위안

재발급: 6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