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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신분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1개월 내에 갱신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분증이 훼손되였거 분실된 경우, 즉시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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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치 규격의 흰색 또는 하늘색 배경 정면 면관 컬러사진 2매 및 전자사진 ( CD/DVD로 제출)

2. 신청인의 유효한 외국 여권,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 사본

3.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4. 신분증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1개월 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5. 외국인 영구거류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인한 분실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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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2.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번역본에는 번역회사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3. 사본 제출 전에 원본 검토가 필요하며, A4규격으로 된 사본 1부 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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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 1500위안

제작: 300위안

갱신: 3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