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타이완 주민 및 화교가 상주호구를 베이징시에 둔 내지 주민과 자원에 의해 이혼할 경우 부부가 혼인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1. 베이징 주민은 본인의 호구부(혼인 상태 기입란에 '배우자 유(有)'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호구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변경해야 한다. 집체호구자는 본인의 호구카드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와 주민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 외국인은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국제 여행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화교는 본인의 유효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타이완 주민은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통행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3. 이혼 당사자는 이혼합의서를 3부 지참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쌍방의 진의에 따라 이혼한다는 의사표시와 재산 및 채무처리 등 사항에 대해 합의한 의견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쌍방은 반드시 혼인신고 담당직원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한다)

4. 이혼 당사자는 본토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의 재외 공관에서 발급한 결혼증을 지참해야 한다.

5. 이혼 당사자는 각각 최근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4.9cm) 2매씩 제출한다.  

편리한 시간대에 각 구(区)의 혼인등록센터를 방문한다.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7:30

연장 서비스 시간: 8:30~9:00, 12:00~13:30, 17:00~17:30

토요일 연장 서비스 시간: 9:00~13:00(법정공휴일 제외)

비고: 혼인신고 러시아워 시 시급 비상대응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민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기간 각 혼인신고기관은 예약제를 실시한다.


업무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7:30

연장 서비스 시간: 8:30~9:00, 12:00~13:30, 17:00~17:30

토요일 연장 서비스 시간: 9:00~13:00(법정공휴일 제외)

비고: 혼인신고 러시아워 시 시급 비상대응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민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기간 각 혼인신고기관은 예약제를 실시한다.

업무장소

펑타이구(丰台区)

펑타이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丰台区民政局婚姻登记处: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丰台区南苑路7号)

연락처: +86-10-63892457

스징산구(石景山区)

스징산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스징산구 양좡로 17호(石景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北京市石景山区杨庄路17号)

연락처: +86-10-68863614

팡산구(房山区)

팡산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팡산구 량샹서로 10호 후원 1층(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北京市房山区良乡西路10号后院一楼)

연락처: +86-10-69370244

둥청구(东城区)

둥청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둥청구 융와이동 빈호로 17호 위옌공원 내(东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东城区永外东滨河路17号玉蜓公园内)

연락처: +86-10-84012502

차오양구(朝阳区)

차오양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차오양구 광취로 28호원 갑208 주장디징 저층부 가게 동북쪽(朝阳区民政局婚姻登记处:北京市朝阳区广渠路28号院甲208珠江帝景底商东北角)

연락처: +86-10-58631818

다싱구(大兴区)

다싱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다싱구 관음사 가도 솽관샹 갑2호(大兴区民政局婚姻登记处:大兴区观音寺街道双观巷甲2号)

연락처: +86-10-69233665

먼터우거우구(门头沟区)

먼터우거우구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헤이산대가 15동(门头沟区婚姻登记处:北京市门头沟区黑山大街15号楼)

연락처: +86-10-61893270

창핑구(昌平区)

창핑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정부가 23호 창핑구 민정국 빌딩 1층(昌平区民政局婚姻登记处:政府街23号昌平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716640

순이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푸싱동가 3호원 내(顺义区民政局婚姻登记处:复兴东街3号院内)

연락처: +86-10-69460605

연칭구(延庆区)

연칭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분센터, 옌칭구 구이수이남가 8호 지역사회서비스센터 1층(延庆区民政局婚姻登记分中心:延庆区妫水南街8号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1190297

핑구구(平谷区)

핑구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푸첸서가 17호 사회서비스센터 1층(平谷区民政局婚姻登记处:府前西街17号社会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9980682

미윈구(密云区)

미윈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베이징시 미윈구 신서로 32호 민정국 빌딩 1층(密云区民政局婚姻登记处:北京市密云区新西路32号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081107

하이뎬구(海淀区)

하이뎬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하이뎬구 과학원남로 31호 하이뎬 지역사회서비스센터 1층(海淀区民政局婚姻登记处:海淀区科学院南路31号海淀区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62615167

통저우(通州区)

퉁저우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퉁후이북로 14호 퉁저우구 지역사회서비스센터 2층((通州区民政局婚姻登记处:通惠北路14号通州区社区服务中心二层))

연락처: +86-10-80548738

화이러우구(怀柔区)

화이러우구 북대가 26호 민정국 빌딩 1층(怀柔区民政局婚姻登记处:怀柔区北大街26号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632219

시청구(西城区)

시청구 민정국 혼인신고처, 난신화가 58호 창뎬시장 빌딩 3층(西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南新华街58号厂甸市场大楼三层)

연락처: +86-10-66007070

  • 처리 기간과 수수료
  • 신청조건
  • 주의사항

업무기간

업무일 22일 소요

비고: 냉정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77조 규정에 따르면 혼인신고기관이 이혼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혼인신고기관에 이혼신고 철회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기한 만료 후 30일 내 부부가 혼인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혼신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수료 기준

혼인신고 증명서의 제작비는 무료

1. 당사자 일방의 호구 소재지가 베이징시

2. 쌍방이 함께 혼인등록처를 방문해 신청

3. 쌍방이 모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보유(정신병력이나 지능 저하 등의 상황 없음)

4.쌍방이 진의에 따라 이혼하며 자녀 양육,재산 및 채무처리 등 사항에 대해 이미 합의하였음

5. 혼인등록 소재지는 중국 내지의 본토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의 재외 대(영)사관이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을 접수하지 않는다.

1. 중국 내지 또는 재외 공관 이외의 곳에서 결혼등록을 하고 중국 내지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외국인,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 화교 간에 이혼하면서 중국 내지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 중국 내지에서 결혼등록을 한 뒤, 쌍방 모두 외국 또는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합법적인 거류 자격, 장기 또는 영구 거류권을 취득한 경우

4. 중국 내지에서 결혼등록을 한 뒤, 당사자의 이름, 신분증이 결혼등록 시의 정보와 불일치하며 서면으로 변경 이유를 설명할수 없는 경우

5. 이혼 당사자 일방이 중국어로 자신의 실제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고, 통역을 해줄 제3자도 없는 경우  상기 상황으로 인해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등록 수속을 밟지 못하는 당사자는 인민법원 속재법정(人民法院速裁法庭)에서 협의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