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타이완 주민 및 화교가 중국 본토 주민과 결혼할 때는 결혼 당사자인 남녀 쌍방이 함께 직접 혼인등록기관을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1. 중국 본토 주민의 구비서류
-본인의 주민신분증
-본인의 혼인 상태가 이혼인 경우에는 유효한 이혼증명서(이혼증 또는 인민법원의 이혼판결서, 조정서, 1심 이혼판결서의 경우는 효력 증명서 제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배우자 관계 증명서와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외국 공민의 구비 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 혹은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외국인 영구거류 신분증 등 중국 정부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소재국 현지 사법공증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해당국 외교부 또는 외교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인증을 받은 뒤, 다시 해당국 주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는 중국 주재 해당국 공관에서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증명 서류 속의 본인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 서류만 유효)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증명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번역 기관을 통해 작성한 증명서 전문과 동일한 양식의 중국어 번역본(당사자의 상황, 공증 기관의 설명, 외교부의 인증, 인명, 지명, 서명, 날인 등 모든 외국어 내용 포함), 반드시 번역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3. 화교의 구비서류
-본인의 유효한 여권
-소재국 공증 기관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국 소재 중국 공관의 인증을 받은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및 결혼 상대 당사자와 직계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관계가 없다는 증명서 또는 해당국 소재 중국 공관이 발급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및 결혼 상대 당사자와 직계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관계가 없다는 증명서(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만 유효)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증명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기 서류에 외국어가 있을 경우, 번역 기관을 통해 작성한 증명서 전문과 동일한 양식의 중국어 번역본(당사자의 상황, 공증 기관의 설명, 외교부의 인증, 인명, 지명, 서명, 날인 등 모든 외국어 내용 포함). 반드시 번역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4. 홍콩 주민의 구비서류
-본인의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港澳居民来往内地通行证), 홍콩·마카오 주민 거주증, 홍콩 주민신분증
-홍콩 혼인등록처에서 발급한 본인의 혼인신고 기록 증명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결혼 상대 당사자와 직접적인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법부 홍콩위탁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만 유효)
5. 마카오 주민의 구비서류
-본인의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 홍콩·마카오 주민 거주증, 마카오 주민신분증
-마카오 민사등기국에서 발급한 본인의 결혼등록 기록 증명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및 상대 당사자와 직접적인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마카오 공증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만 유효)
6. 타이만 주민의 구비서류
-본인의 타이완 주민 대륙 왕래 통행증(台湾居民来往大陆通行证), 홍콩·마카오 주민 거주증, 타이완 주민신분증
-타이완 현지 사법기관에서 발급한 본인의 호적 증명서, 본인의 무배우자 증명서 및 상대 당사자와 직접적인 혈족관계와 3대 이내 방계 혈족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타이완 지방 법원의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증명서류만 유효)
7. 최근에 함께 촬영한 증명사진(3.5cm×4.9cm) 3매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7:30
연장 서비스 시간: 8:30~9:00, 12:00~13:30, 17:00~17:30
토요일 연장 서비스 시간: 9:00~13:00(법정 공휴일 제외)
비고: 혼인신고 러시아워 시 시급 비상대응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 장소
(펑타이구) 펑타이구 민정국 혼인등록소(丰台区民政局婚姻登记处):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丰台区南苑路7号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
연락처: +86-10-63892457
(스징산구) 스징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石景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스징산구 징위안서가 6호원 3동 2층 C구역(北京市石景山区京原西街6号院3号楼二层C区)
연락처: +86-10-81927520
(팡산구) 팡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房山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팡산구 량샹서로 10호 후원 1층(北京市房山区良乡西路10号后院一楼)
연락처: +86-10-69370244
(둥청구) 둥청구 민정국 혼인등록소(东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 둥청구 융와이동 빈호로 17호 위옌공원 내(东城区永外东滨河路17号玉蜓公园内)
연락처: +86-10-84012502
(차오양구) 차오양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朝阳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차오양구 광취로 28호원 갑208 주장디징 저층부 상가 동북 코너(北京市朝阳区广渠路28号院甲208珠江帝景底商东北角)
연락처: +86-10-58631818
(다싱구) 다싱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大兴区民政局婚姻登记处): 다싱구 관인쓰가도 솽관샹 갑2호(大兴区观音寺街道双观巷甲2号)
연락처: +86-10-69233665
(먼터우거우구) 먼터우거우구 혼인등록소(门头沟区婚姻登记处):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헤이산대가 15동(北京市门头沟区黑山大街15号楼)
연락처: +86-10-61893270
(창핑구) 창핑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昌平区民政局婚姻登记处): 정푸가 23호 창핑구 민정국 사무빌딩 1층(政府街23号昌平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716640
(순이구) 순이구 민정국 혼인등록소(顺义区民政局婚姻登记处): 푸싱동가 3호원 내(复兴东街3号院内)
연락처: +86-10-69460605
(옌칭구) 옌칭구 민정국 혼인등록 분센터(延庆区民政局婚姻登记分中心): 옌칭구 귀수이남가 8호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1층(延庆区妫水南街8号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1190297
(핑구구) 핑구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平谷区民政局婚姻登记处): 푸첸서가 17호 사회 서비스 센터 1층(府前西街17号社会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89980682
(미윈구) 미윈구 민정국 혼인등록소(密云区民政局婚姻登记处): 베이징시 미윈구 신서로 32호 민정국 사무빌딩 1층(北京市密云区新西路32号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081107
(하이뎬구) 하이뎬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海淀区民政局婚姻登记处): 하이뎬구 과학원남로 31호(하이뎬구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1층)(海淀区科学院南路31号·海淀区社区服务中心一层)
연락처: +86-10-62615167
(퉁저우구) 퉁저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通州区民政局婚姻登记处): 퉁후이북로 14호 퉁저우구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2층(通惠北路14号通州区社区服务中心二层)
연락처: +86-10-80548738
(화이러우구) 화이러우구 민정국 혼인등록소(怀柔区民政局婚姻登记处): 화이러우구 북대가 26호 민정국 사무빌딩 1층(怀柔区北大街26号区民政局办公楼一层)
연락처: +86-10-69632219
(시청구) 시청구 민정국 혼인등록소(西城区民政局婚姻登记处): 남신화가 58호(창뎬시장빌딩 3층)(南新华街58号厂甸市场大楼三层)
연락처: +86-10-66007070
업무 처리 절차
1.접수
①부부가 등록기관이 발급한 <혼인신고 성명서>를 작성한다.
②혼인신고 요원이 선서를 감독하고 성명서에 서명한다.
2.심사
①증명서와 증명서류가 완비하고 유효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관련 상황을 확인한다.
3.등록
①결혼 조건 부합 시 현장에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②결혼 조건 미달 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업무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업무 처리 기간: 즉시처리(결혼 조건 부합 시 현장에서 등록하고 결혼증을 발급한다.)
수수료: 혼인신고 증명서의 제작비는 무료이다.
1. 당사자 일방은 중국 본토 주민
2. 남녀 쌍방의 자발적 결혼이며 혼인등록소에 함께 방문 신청
3.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
4. 쌍방 모두 배우자가 없음
5. 직계 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 혈족 관계에 속하지 않음
1. 외국 공민, 화교가 혼인신고 수속을 할 때 제출한 무배우자 증명서에 당사자가 배우자가 없음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무배우자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의 서류 중의 하나를 함께 구비해야 무배우자 증명서로 인정된다.
-당사자가 '결혼 결격사유 무(婚姻無障礙)' 증명서, '결혼 법률능력(婚姻法律能力)' 보유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결혼 결격사유 무' 증명서와 '결혼 법률능력' 증명서를 같이 구비해야 당사자의 무배우자 증명서로 인정된다.
-당사자의 '결혼 기록 무(無)' 증명서와 '결혼 기록 유(有)'(당사자가 별도로 이혼판결문 등 이혼 증명서류 제출), 결혼 상태 기입란에 공백이거나 '무'를 기재한 호적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 소재 중국 공관의 인증이나 중국 주재 해당국 공관의 인증을 받은 본인의 무배우자 성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국에서 중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 해당국에서 발급한 '결혼 결격사유 무' 증명서, '결혼 법률능력' 보유, '결혼 기록 무' 등 증명서가 당사자가 배우자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분명히 밝혔을 때는 해당국이 발급한 상기 증명서는 무배우자 증명서로 사용될 수 있다.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등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2. 일부 국가에서는 무배우자 증명서 발급 시 번역을 진행한다. 그러나 해당국 외교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인증 내용은 발급 후 번역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는 모든 서류가 번역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발급한 무배우자 증명서가 이미 번역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기관의 설명서와 외교부의 인증 등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베이징에서 추가 번역함으로써 혼인신고 수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화교가 거주국 소재 중국 공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무배우자 증명서가 중국어일 경우 별도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다.
4. 베이징에서 서류 번역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번역 기관에 서류 번역을 의뢰해야 한다. 국가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번역 기관에서 번역 규범에 맞춰 발급한 중국어 번역 서류는 모두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