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존 반려견 등록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공안기관을 방문해 변경 등록을 처리한 후, 다시 정기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반려견이 사망, 실종되거나 보호자가 반려견을 포기하는 경우, 반려견 보호자는 반려견 등록증을 소지하고 기존 등록기관을 방문해 반려견 취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 취소 수속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다시 반려견을 키울 수 없다.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을 포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반려견을 보호소에 보낸 후, 공안기관에서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