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호자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기존 반려견 등록증을 소지하고 신규 주소지의 공안기관을 방문해 변경 등록을 처리한 후, 다시 정기 검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반려견 보호자가 일반 관리 구역에서 반려견을 등록했으나 중점 관리 구역으로 이동해 기르게 될 경우, 중점 관리 구역의 반려견을 키우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이동일로부터 30일 내에 반려견 등록증을 소지하고 현지의 공안기관을 방문해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첫해 관리 서비스 요금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