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및 무범죄 기록 인원:
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재판 문건을 통해 유죄를 확정한 상황 이외에, 기타 상황은 모두 무죄이다. 관련 인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나, 인민법원에서 아직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인민검찰원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거나, 처리 기관에서 사건 철회, 기소 취하하여 수사가 종결될 경우, 무범죄 기록 인원에 속한다.
*유의사항: 중국 내에 누적 180일 이상(180일 포함) 거류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가. 본인이 조회할 경우, 거주지 현(县) 급 공안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나. 타인에게 조회 신청을 위임할 경우(대행인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대행인 거주지의 공안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업무 처리 장소 및 업무 시간:
1. 둥청 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东城分局出入境接待大厅), 1층 1번 창구
주소: 둥청구 주스커우동대가 16-5(东城区珠市口东大街16-5)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6:30
2. 시청 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西城分局出入境办事大厅)
주소: 시청구 신비가 3호(西城区新壁街3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6:30
3. 차오양 분국 외국인 서비스홀(朝阳分局外国人服务大厅)
주소: 차오양구 주셴차오북로 갑10호원 304동(朝阳区酒仙桥北路甲十号院304号楼)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4. 하이뎬 분국 출입국 호구행정홀(海淀分局出入境户政大厅, 하이뎬구 정무서비스센터 항톈차오·航天桥 업무 구역 4층 110호 창구)
주소: 하이뎬구 푸청로 67호(海淀区阜成路67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5. 펑타이 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丰台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 34호 창구)
주소: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丰台区南苑路7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6:30
6. 스징산 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1층 15, 16번 창구
주소: 스징산구 구청남리 갑3호(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2:00, 13:30~17:30
7. 먼터우거우 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门头沟分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먼터우거우구 신차오대가 45호(门头沟区新桥大街45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6:30
8. 팡산 분국(房山分局, 팡산구 정무서비스센터 공안분센터)
주소: 팡산구 궁천가도 정퉁로 16호(房山区拱辰街道政通路16号)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6:30
9. 퉁저우 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 퉁저우구 신화동가 11호 중국베이징인적자원서비스산업단지 퉁저우 단지 동쪽 빌딩 2층 2020실(通州区新华东街11号中国北京人力资源服务产业园通州园区东楼二层2020室)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10. 순이 분국 외국인 서비스홀(顺义分局外国人服务大厅), 1층 2호, 3호 창구
주소: 순이구 공항A구 톈주동로 갑3호(顺义区空港A区天柱东路甲3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11. 창핑 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昌平分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창핑구 정푸가서로 4호(昌平区政府街西路4号)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1:30, 14:00~17:00
12. 다싱 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大兴分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다싱구 진싱로 18호원(大兴区金星路18号院)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13. 화이러우 분국(怀柔分局, 화이러우구 정무서비스센터 공안분센터 2층)
주소: 화이러우구 칭춘로 37호(怀柔区青春路37号)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제외) 8:30~11:30, 13:30~17:30
14. 핑구 분국(平谷分局, 핑구구 정무서비스센터 공안출입국분센터 정보빌딩 7층)
주소: 핑구구 린인북가 13호(平谷区林荫北街13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8:30~11:30, 13:30~17:30
15. 미윈 분국 종합서비스홀(密云分局综合接待大厅)(1층)
주소: 미윈구 시다차오로 12호(密云区西大桥路12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8:30~11:30, 13:30~17:30
16. 옌칭 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延庆分局出入境接待大厅, 옌칭구 정무서비스센터 5층)
주소: 옌칭구 칭위안가 60호(延庆区庆园街60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1. 접수 기관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受理回执)>(첨부파일1.doc 참고)을 발급하고 업무일 3일 내에 처리 완료해야 한다.
2. 상황이 복잡할 경우, 공안분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조사 절차를 참고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관계 조사 기간은 업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조사에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 속한다.
*신청인의 신분을 재차 확인해야 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 진행을 위해 기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기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경우
1. 당사자가 조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존 접수 기관에 재조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 신청서(复查申请表)>(첨부파일2.doc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관이 재조사 진행 시, 이의 신청인은 공안 기관의 재조사 업무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2. 기존 접수 기관은 접수 후 업무일 15일 내에 공안분국의 명의로 이의 신청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 및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 공안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이의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단, 처리 기한 연장은 최대 업무일 30일까지 가능하다.
3. 재조사 결과, <무범죄 기록 증명서>(첨부파일3.doc 참고),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 통지서>(첨부파일4.doc 참고)에 실제로 오류가 있을 경우, 기존 발급 기관 혹은 상급 공안 기관은 제때에 관련 문서를 철회 및 재발급해야 한다.
4. 이의 신청인이 접수 기관의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가 된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법정 제소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접수 기관은 이의 신청인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 검찰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1. 한 개인의 동일 연도 내 조회 신청 횟수가 3회를 초과할(3회 불포함) 경우, 사용 용도가 합리적임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국가이민관리국 상담 콜센터 12367에 문의할 수 있다.
2. <무범죄 기록 증명서>(첨부파일3.doc 참고) 혹은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 통지서>(첨부파일4.doc 참고)는 신청인 혹은 대행인이 확인 수령해야 한다.
3. 범죄 기록 조회 업무는 공안부 범죄 인원 정보 조회 플랫폼 및 기타 관련 정보 조회 플랫폼에 의거한다. 조회 결과는 조회 시 플랫폼에 등록되어 존재하는 정보만을 반영한다.
1. 누구도 사실 조작, 진상 은폐, 허위 자료 제공, 신분 도용 등 방법으로 범죄 기록 조회를 신청해서는 안 되며, <무범죄 기록 증명서>(첨부파일3.doc 참고)를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규정을 위반해 조회 업무를 진행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2. 엄격히 규정에 근거해 조회를 진행해야 하며, 조회를 통해 알게 된 범죄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정보를 유포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의거해 관련 책임을 져야 하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