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및 무범죄 기록 인원:

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재판 문건을 통해 유죄를 확정한 상황 이외에, 기타 상황은 모두 무죄이다. 관련 인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나, 인민법원에서 아직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인민검찰원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거나, 처리 기관에서 사건 철회, 기소 취하하여 수사가 종결될 경우, 무범죄 기록 인원에 속한다.

*유의사항: 중국 내에 누적 180일 이상(180일 포함) 거류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1. 본인이 조회할 경우, <조회신청서(查询申请表)>(첨부파일1.doc 참고)와 본인의 유효한 여권 혹은 영구거류증을 제출한다.

2. 타인에게 조회를 위임할 경우, <조회신청서>(첨부파일1.doc 참고)와 본인의 유효한 여권 혹은 영구거류증에 더해, 위임장과 대행인 신분증명서 원본도 제출해야 한다.

가. 본인이 조회할 경우, 거주지 현(县) 급 공안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나. 타인에게 조회 신청을 위임할 경우(대행인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대행인 거주지의 공안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업무 처리 장소 및 업무 시간:

1. 둥청구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서비스홀(东城区外国人来华工作服务厅)

주소: 둥청구 주스커우동대가 12호 둥청구 정무서비스센터 둥청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26번 창구(东城区珠市口东大街12号 东城政务服务中心东城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26号窗口)

시간: 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연락처: +86-010-84081083

2. 시청분국 출입국 업무 처리홀(西城分局出入境办事大厅)

주소: 시청구 신비가 3호(西城区新壁街3号)

시간: 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6:30

연락처: +86-010-83995102

3. 차오양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 차오양구 주셴차오북로 갑10호 전자시티 IT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4.하이뎬분국 출입국 호구 정무 처리홀(하이뎬구 정무서비스센터 항톈차오 사무구 4층 110번 창구)(海淀分局出入境户政大厅(海淀区政务服务中心航天桥办公区四层110号窗口))

주소: 베이징시 하이뎬구 베이칭로 95호 북부 서비스빌딩 하이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海淀区北清路95号北部服务大厦海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00~17:00

연락처: +86-010-86435451

5. 펑타이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 34번 창구)(丰台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34号窗口))

주소: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丰台区政务服务中心丰台区南苑路7号)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6:30

연락처: +86-010-83299606

6. 스징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1층 15, 16번 창구(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一层15、16号窗口)

주소: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30~16:30

연락처: +86-010-88788359

7. 먼터우거우분국 출입국 리셉션홀(门头沟分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먼터우거우 출입국 리셉션홀 먼터우거우구 신차오대가 45호(门头沟出入境接待大厅门头沟区新桥大街45号)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6:30

연락처: +86-010-69851110

8. 팡산분국 팡산구 정무서비스센터 공안 분센터(房山分局(房山区政务服务中心公安分中心))

주소: 베이징시 팡산구 정퉁로 16호(北京市房山区政通路16号)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6:30

연락처: +86-010-81380029

9. 퉁저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 베이징시 퉁저우구 퉁저우웨이로 2호원 3동 1층 상가(北京市通州区通州卫路2号院3号楼底商)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연락처: +86-010-60530930

10. 순이분국 외국인 서비스홀 1층 2번, 3번 창구(顺义分局外国人服务大厅一层2号、3号窗口)

주소: 순이구 톈주동로 갑3호 순이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顺义区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9:00~17:00

연락처: +86-010-80460079

11. 창핑분국 출입국 리셉션홀(昌平分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창핑구 정부가 서로 4호(昌平区政府街西路4号)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연락처: +86-010-60742343

12. 다싱분국 출입국 리셉션홀(大兴分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베이징시 공안국 다싱분국 외국인 출입국 리셉션홀 다싱구 진싱로 18호원 (北京市公安局大兴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大兴区金星路18号)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9:00

연락처: +86-010-69253101

13. 화이러우분국(화이러우구 정무서비스센터 공안 분센터 2층)(怀柔分局(怀柔区政务服务中心公安分中心二层))

주소: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칭춘로 37호(北京市怀柔区青春路37号)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공휴일 제외) 오전

8:30~11:30, 오후 13:30~17:30

연락처: +86-010-69685167

14. 핑구분국(핑구구 정무서비스센터 공안 출입국 분센터 정보빌딩 7층) (平谷分局(平谷区政务服务中心公安出入境分中心信息大厦七层))

주소: 베이징시 핑구구 린인북가 13호 정무서비스센터 7층 출입국홀(北京市平谷区林荫北街13号政务服务中心7层出入境大厅)

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1:30, 13:30~17:30

연락처: +86-010-69967900

15. 미윈분국 종합 리셉션홀 1층(密云分局综合接待大厅一层)

주소: 미윈 정무서비스센터 공안 분센터, 시다차오로 12호 (密云政务服务中心公安分中心西大桥路12号)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8:30~11:30, 오후 13:30~17:30

연락처: +86-010-69063806

16. 옌칭분국 출입국 리셉션홀(옌칭구 정무서비스센터 5층)(延庆分局出入境接待大厅(延庆区政务服务中心5层))

주소: 베이징시 옌칭구 칭위안가 60호 5층(北京市延庆区庆园街60号五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연락처: +86-010-81198123

1. 접수 기관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受理回执)>(첨부파일1.doc 참고)을 발급하고 업무일 3일 내에 처리 완료해야 한다.

2. 상황이 복잡할 경우, 공안분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조사 절차를 참고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관계 조사 기간은 업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조사에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 속한다.

*신청인의 신분을 재차 확인해야 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 진행을 위해 기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기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조회이며 신청인의 범죄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 기관은 <무범죄 기록 증명서(无犯罪记录证明)>(첨부파일3.doc 참고)를 발급한다. 신청인의 범죄 기록이 존재할 경우,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 통지서(不予出具无犯罪记录证明通知书)>(첨부파일4.doc 참고)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의 범죄 기록이 존재하나 당시 만 18세 미만이며 유기징역 5년 이하의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접수 기관은 <무범죄 기록 증명서>(첨부파일3.doc 참고)를 발급한다.

  •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주의사항
  • 법적 유의사항

1. 당사자가 조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존 접수 기관에 재조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 신청서(复查申请表)>(첨부파일2.doc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관이 재조사 진행 시, 이의 신청인은 공안 기관의 재조사 업무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2. 기존 접수 기관은 접수 후 업무일 15일 내에 공안분국의 명의로 이의 신청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 및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 공안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이의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단, 처리 기한 연장은 최대 업무일 30일까지 가능하다.

3. 재조사 결과, <무범죄 기록 증명서>(첨부파일3.doc 참고),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 통지서>(첨부파일4.doc 참고)에 실제로 오류가 있을 경우, 기존 발급 기관 혹은 상급 공안 기관은 제때에 관련 문서를 철회 및 재발급해야 한다.

4. 이의 신청인이 접수 기관의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가 된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법정 제소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접수 기관은 이의 신청인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 검찰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1. 개인의 동일 연도 내 조회 신청 횟수가 3회를 초과할(3회 불포함) 경우, 사용 용도가 합리적임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국가이민관리국 상담 콜센터 12367에 문의할 수 있다. 범죄기록 조회의 정당한 용도와 관련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류 진실완전명확깔끔해야 하며, 각 서류문건마다 등록인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직인이라 함은 등록인이 날인하거나, 법정대표 또는 책임자가 서명한 회사 직인을 함께 날인하 것을 말하며, 반드시 등록인의 공식 직인을 사용해야 하고 등록 전용 사용할 없다.)

● 증명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류는 모두 중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 신청 기업이 작성하는 양식 및 기타 서류는 A4 규격의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정부 및 기타 기관이 발급한 원본 문서는 기존의 사이즈로 제출해야 한다.

●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복사본은 명확해야 하며 복사본에 날짜를 기재하고 등록인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 신청서류는 보통 좌측 여백이 20mm 이상이어야 한다.(서류 제본을 위함)

● 내용에는 반드시 '중국국내 무범죄 기록', '배경 조사' 등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무범죄 기록 증명서>(첨부파일3.doc 참고) 혹은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 통지서>(첨부파일4.doc 참고)는 신청인 혹은 대행인이 확인 수령해야 한다.

3. 범죄 기록 조회 업무는 공안부 범죄 인원 정보 조회 플랫폼 및 기타 관련 정보 조회 플랫폼에 의거한다. 조회 결과는 조회 시 플랫폼에 등록되어 존재하는 정보만을 반영한다.

1. 누구도 사실 조작, 진상 은폐, 허위 자료 제공, 신분 도용 등 방법으로 범죄 기록 조회를 신청해서는 안 되며, <무범죄 기록 증명서>(첨부파일3.doc 참고)를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규정을 위반해 조회 업무를 진행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2. 엄격히 규정에 근거해 조회를 진행해야 하며, 조회를 통해 알게 된 범죄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고, 정보를 유포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에 의거해 관련 책임을 져야 하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