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및 무범죄 기록 인원:
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재판 문건을 통해 유죄를 확정한 상황 이외에, 기타 상황은 모두 무죄이다. 관련 인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나, 인민법원에서 아직 법적 효력을 가지는 판결,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인민검찰원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거나, 처리 기관에서 사건 철회, 기소 취하하여 수사가 종결될 경우, 무범죄 기록 인원에 속한다.
*유의사항: 중국 내에 누적 180일 이상(180일 포함) 거류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가. 본인이 조회할 경우, 거주지 현(县) 급 공안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나. 타인에게 조회 신청을 위임할 경우(대행인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함), 대행인 거주지의 공안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다.
업무 처리 장소 및 업무 시간: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리셉션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둥청구 안딩먼동대가 2호 2환로 북쪽 샤오제차오 동남쪽(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 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지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市政务服务中心分部)
주소: 펑타이구 서3환남로 1호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3층 C구역(丰台区西三环南路1号北京市政务服务中心三层C岛)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토요일 9:00~13:00
4.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 차오양구 주셴차오북로 갑10호 전자시티 IT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5. 베이징 CBD 국제인재원스톱서비스센터(北京CBD国际人才一站式服务中心)
주소: 차오양구 동3환중로 7호 베이징재부센터 오피스빌딩 A관 부속빌딩 0309호실(朝阳区东三环中路7号北京财富中心写字楼A座翼楼0309室)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6.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 순이구 톈주동로 갑3호 사무동 1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7.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베이징시 스징산구 징위안서가 6호원 3동(北京市石景山区京原西街6号院3号楼)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6:30
8.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베이징시 퉁저우구 퉁저우웨이로 2호원 3동 1층 상가(北京市通州区通州卫路2号院3号楼底商)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9. 베이징시 공안국 다싱분국 경제기술개발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大兴分局经济技术开发区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경제기술개발구 룽화중로 10호 이청국제 부속빌딩 2층(经济技术开发区荣华中路10号亦城国际裙楼二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10. 베이징시 공안국 펑타이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丰台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펑타이구 난위안로 7호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丰台区南苑路7号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6:30
11. 베이징시 공안국 화이러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怀柔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화이러우구 칭춘로 37호 정무서비스센터 공안서비스 분센터(怀柔区青春路37号政务服务中心公安服务分中心)
시간: 월요일~토요일 8:30~11:30, 13:30~17:30
12. 베이징시 공안국 옌칭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延庆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옌칭구 칭위안가 60호 옌칭구 정무서비스센터 5층(延庆区庆园街60号延庆区政务服务中心五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13. 베이징시 공안국 둥청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东城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둥청구 진바오가 52호 정무서비스센터 3층(东城区金宝街52号政务服务中心三层)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14. 베이징시 공안국 하이뎬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海淀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하이뎬구 베이칭로 북부 서비스빌딩 2층(海淀区北清路北部服务大厦二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2:00, 13:30~17:00
15. 베이징시 공안국 시청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西城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시청구 쉬안우먼외대가 8동 D관 시청구 정무서비스센터 1층(西城区宣武门外大街8号楼D座西城区政务服务中心一层)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16. 베이징시 공안국 다싱분국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大兴分局出入境服务厅)
주소: 다싱구 진싱로 18호원 8동(大兴区金星路18号院8号楼)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17. 베이징시 공안국 창핑구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昌平区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창핑구 과학단지로 9호원 4동(昌平区科学园路9号院4号楼)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6:30
18. 베이징시 공안국 먼터우거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门头沟公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먼터우거우구 신차오대가 45호(门头沟区新桥大街45号)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9:00~16:30
19. 베이징시 공안국 팡산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房山公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팡산구 정퉁로 16호(房山区政通路16号)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9:00~16:30
20. 베이징시 공안국 핑구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平谷公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핑구구 린인북가 13호 핑구구 종합서비스홀 7층(平谷区林荫北街13号平谷区综合服务大厅7层)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8:30~11:30, 13:30~17:30
21. 베이징시 공안국 미윈분국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密云公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 미윈구 시다차오로 12호 미윈구 정무서비스센터 공안분센터(密云区西大桥路12号密云区政务服务中心公安分中心)
업무 시간: 월요일~토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8:30~11:30, 13:30~17:30
1. 접수 기관이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한다. 현장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受理回执)>(첨부파일1.doc 참고)을 발급하고 업무일 3일 내에 처리 완료해야 한다.
2. 상황이 복잡할 경우, 공안분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재조사 절차를 참고해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사실관계 조사 기간은 업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조사에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 속한다.
*신청인의 신분을 재차 확인해야 할 경우
*사실관계 조사 진행을 위해 기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할 경우
*기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경우
1. 당사자가 조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기존 접수 기관에 재조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 신청서(复查申请表)>(첨부파일2.doc 참고)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 기관이 재조사 진행 시, 이의 신청인은 공안 기관의 재조사 업무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2. 기존 접수 기관은 접수 후 업무일 15일 내에 공안분국의 명의로 이의 신청인에게 재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조사 및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 공안국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이의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단, 처리 기한 연장은 최대 업무일 30일까지 가능하다.
3. 재조사 결과, <무범죄 기록 증명서>(첨부파일3.doc 참고),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 통지서>(첨부파일4.doc 참고)에 실제로 오류가 있을 경우, 기존 발급 기관 혹은 상급 공안 기관은 제때에 관련 문서를 철회 및 재발급해야 한다.
4. 이의 신청인이 접수 기관의 무범죄 기록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가 된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법정 제소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접수 기관은 이의 신청인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 검찰원에 제소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