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 유학 등 사유로 베이징에 거류 중인 외국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2. 베이징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만 60세 이상의 중국계 외국인.

3. 베이징에서 의료 구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

4.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인.

1.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외국인 비자 신청서>, 최근에 촬영한 2인치 규격의 백색 배경 정면 컬러 증명사진 1매 부착

3. 베이징시의 유효한 주숙 등기표

4. 만 18세~70세 외국인이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 중국 내 출입국위생검역부서(出入境卫生检疫部门)에서 6개월 이내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境外人员体格检查记录验证证明)>를 제출해야 한다.

5. 친척 방문 비자 신청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방문 대상의 거류증

- 가족구성원 관계 증명서. S1 비자 소지 입국자는 방문 대상이 발급한 친족관계를 설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비자 소지 입국자는 <결혼증(结婚证)>,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 또는 <출생지(出生纸)>, <공증서(公证书)> 등 관련 가족구성원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주관부서나 공증부서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는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후 제출해야 한다.

6.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계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부(房产证)> 또는 공증을 받은 주택매매계약서

- 경제 보증서류 (베이징시 최저생계보장기준 이상)

7. 의료구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베이징시의 구(区) 단위 이상 또는 2급 갑(二级甲)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진단서(诊断书)> 또는 <입원통지서(住院通知单)>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간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외국인은 그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 신청서류 또는 관련 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중국계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호적증명서, 신분증 및 기타 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또는 부모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적이 있다는 증명서) 또는 베이징시 화교사무판공실에서 발급한 중국계 외국인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

1. 친척 방문 비자 신청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방문대상의 중국내 거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주택 매입자는 최장 5년 유효기간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신청자는 최장 1년 유효기간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업무장소와 시간]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번 이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

 (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관춘외국인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북로 갑10번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 : 월 - 토  9:00-17:00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순이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순이구 톈주동로 갑3번 사무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시간 : 월 - 토  9:00-17:00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시간 : 월 - 토  9:00-12:00 ; 13:30-17:30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퉁저우구 융순진 베이관대가 19호(通州区永顺镇北关大街19号)。

시간 : 월 - 토  9:00-17:00

  • 법적 주의사항
  • 주의사항

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 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수속 처리 목적으로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거류증 등기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등) 거류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지 현(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 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5.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 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수속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1. 본인이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 긴급히 필요한 전문인력, 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질병 등의 사유로 움직임이 불편한 신청자의 경우, 초청 회사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면담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면담에 응해야 한다.   

2. 국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중 국적의 경우 외국 여권 및 소지 여권 국가의 영구거류증, 귀화증명서 등 국적 인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이고 중국에서 처음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지>, 부모의 여권 및 해외 거류증명서 등 국적 인정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3. 가족관계 증명서 및 친족관계 증명서에는 해당국 주중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혼인관계, 친족관계, 친자관계, 성명 등 정보 변경 서류가 포함된다.

4. 신청서류는 모두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5.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6.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7. 외국인의 비자 신청은 사전에 '베이징 공안국(北京市公安局)' 웹사이트 또는 '베이징 공안 출입국(北京公安出入境)' 위챗 공식 계정에 로그인하여 예약하고, 예약 바코드가 찍힌 신청서를 출력한 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예약 시간에 예약 장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안내에 대한 해석권은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