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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중국에 입국하여 단기 취업을 한다는 것은, Z비자로 입국해 중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에 체류 기간 90일의 취업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국내 협력기관에 가서 특정 기술, 과학연구, 관리, 지도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2. 중국내 체육기관에 가서 시험 훈련을 해야 하는 경우(코치, 운동선수 포함)

3. 영화 촬영(광고영상, 다큐멘터리)

4. 패션쇼(레이싱 모델, 지면광고 촬영 등)

5. 해외 영업성 공연

6.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인정하는 기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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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비고란에 입국후 30일 이내에 거류 수속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여 있고 회사의 등록지 또는 공연 주최 부문의 등록지, 첫 공연 소재지가 베이징인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국에서 가서 취업 거류 허가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수성펜으로 작성한 외국인 비자 신청서. 최근에 촬영한 2인치 규격의 백색 배경 정면 컬러 증명사진 1매 부착.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수속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입국후 단기 영업성 공연을 진행하는 외국문화예술단체, 개인은 문화주관부서가 발급한 비준문서(공연단체는 공연 출연자 명단도 제출해야 함) 및 외국인 중국 내 단기 취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입국후 기타 단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베이징시 인적자원보장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중국 내 취업 90일 이하, 90일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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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근무일 7일 소요

수수료 

유효기간 1년미만 거류 허가증, 일인당 400위안

유효기간 1년(1년 포함)에서 3년 이내의 거류 허가증, 일인당 800위안

유효기간 3년(3년 포함)에서 5년인 거류 허가증, 일인당 1000위안

업무 장소 및 시간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번 이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

(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관춘외국인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월요일- 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북로 갑10번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월 - 토  9:00-17:00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순이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순이구 톈주동로 갑3번 사무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시간월 - 토  9:00-17:00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시간월 - 토  9:00-12:00 ; 13:30-17:30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퉁저우구 융순진 베이관대가 19호(通州区永顺镇北关大街19号)。

시간월 - 토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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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신청시에는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한다. 거류증을 연장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 및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인  경우에는 초청 기관,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면담을 통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면담에 응해야 한다.

2. Z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만약 체류기간이 30일이라면 비자 비고란에 두가지 언어로 "취업 기간은 취업 증명서상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Allowed to work only within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in the approval"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소지자는 명시된 취업 기간에 맞춰 근무해야 하며 Z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에 맞춰 체류해야 한다. 비자의 연장, 갱신 그리고 거류 허가 수속은 불허한다. 

3. 이미 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출연자가 중국 내 다른 공연장에서 공연할 경우 다시 반복해서 거류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4. 외국인 중국내 단기 취업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이 작업 임무를 마친후에도 그 거류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마침 중국 내 다른 회사가 채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가서 취업 수속 문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5. 중국과 비자면제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원이 중국에 입국하여 단기 작업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전 외국인 중국 내 단기 취업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상기 서류를 소지하고 중국의 재외 비자발급기관에 가서 Z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6. 신청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7.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8.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9. 만 18세 미만이 중국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나 출생지(出生纸), 부모의 여권 및 해외 영구 거류증 등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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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2.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7일전에 체류지역의 현(县) 단위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3.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수속 때문에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5.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수속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