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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 거류하는 중국 공민과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 방문하는 중국계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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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수성펜으로 작성한 외국인 비자 신청서, 최근에 촬영한 2인치 규격의 백색 배경 정면 컬러 증명 사진 1매 부착.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수속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중국계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중국 공민 신분증, 호구부, 중국 여권, 공안부에서 발급한 국적이탈 증서 등 관련 서류 중 하나.

  -신청인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인 경우에는 중국 국적 부모의 신분증명서, 신청인의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 또는 출생지(出生纸) 등 관련 서류.

5. 가족구성원관계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

  -Q1, Q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가족구성원 관계를 설명하는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자는 결혼증,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 또는 출생지(出生纸), 공증서 등 가족구성원관계나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주관부서나 공증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구성원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 등은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보충비고: 상기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관련 증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재신청 시 방문 대상이 변경하지 않았다면 가족구성원 관계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수 있다. 

6. 방문 대상자의 신분증명서와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곳의 거주 증명서

  -중국공민 방문시에는 중국 공민의 베이징시 호구부(혹은 거주카드, 거주증, 취업 거류증)와 주민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화교 방문시에는 화교의 중국 여권과 해외 영구 거주증, 파출소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곳의 임시주숙등기표를 제출해야 한다.

  -홍콩∙마카오 주민 방문시에는 홍콩∙마카오 주민 내지왕래통행증과 파출소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곳의 임시주숙등기 또는 홍콩∙마카오 주민거주증을 제출해야 한다.

  -타이완 주민 방문시에는 타이완주민 대륙왕래통행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여행증과 파출소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곳의 임시주숙등기표 또는 타이완 주민거주증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보유한 외국인 방문시에는 외국인 영구 거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6. 만 18세 이상이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내 출입국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처리 절차, 시간, 장소, 수수료.jpg

접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근무일 7일 소요

수수료 

유효기간 1년미만 거류 허가증, 일인당 400위안(元)

유효기간 1년(1년 포함)에서 3년 이내의 거류 허가증, 일인당 800위안

유효기간 3년(3년 포함)에서 5년인 거류 허가증, 일인당 1000위안

업무 장소 및 시간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번 이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

 (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월요일- 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관춘외국인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월요일- 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북로 갑10번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월 - 토  9:00-17:00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순이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순이구 톈주동로 갑3번 사무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시간월 - 토  9:00-17:00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시간월 - 토  9:00-12:00 ; 13:30-17:30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퉁저우구 융순진 베이관대가 19호(通州区永顺镇北关大街19号)。

시간: 월 - 토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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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한다. 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불편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초청 회사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면담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면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청 서류는 모두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4.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5.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중국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나 출생지(出生纸), 부모의 여권 및 해외 영구 거류증 등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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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거류증 유효 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수속 처리 목적으로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거류증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등) 거류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5.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수속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본 안내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경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