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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 유학 등 사유로 중국 내에서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장기 방문하는 중국계 외국인 친지(친지에는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대상자의 중국내 거류기간 참조)

2. 베이징에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장기간 거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중국계 외국인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베이징에서 의료 구조, 의료 서비스를 받는 등 개인 사유로 베이징에서 거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국계 외국인 또는 베이징에서 노후를 보내는 중국계 외국인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입원통지서 또는 양로 계약서에 명기된 기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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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수성펜으로 작성한 외국인 비자 신청서, 최근에 촬영한 2인치 규격의 백색 배경 정면 컬러 증명사진 1매 부착.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수속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중국계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중국 공민 신분증, 호구부, 중국 여권, 공안부에서 발급한 국적이탈 증서 등 관련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계 외국인인 경우에는 과거 부모가 보유했던 중국 국적 관련 서류와 신청인의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또는 출생지(出生纸)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인 경우에는 중국 국적 부모의 신분증, 신청인의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 또는 출생지(出生纸)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친지방문을 신청하는 중국계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방문 대상의 거류증

  -가족구성원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  

    ·S1, S2 비자 소지 입국자는 결혼증,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 또는 출생지(出生纸), 공증서 등 관련 가족구성원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비자 소지 입국자는 외국 주관부서나 공증부서에서 발급한  결혼증,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 또는 출생지(出生纸)등 등 가족 구성원관계 증명서(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 필요)를 제출해야 한다.

보충 비고: 상기 증명서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자발적으로 제공할수 있다.

6. 부동산을 매입한 중국계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본인 명의로 된 베이징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 또는 공증을 받은 주택 매매 계약서

  -예금 증명서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7. 의료구조,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베이징시의 구(区) 단위 이상 또는 2급 갑(二級甲)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상의 진단서 또는 입원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암 등 중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베이징 시의 구() 단위 이상 또는 2급 갑(二級甲)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8. 베이징에서 노후를 보내는 중국계 외국인은 본인과 베이징 복지원, 양로원 등 양로기관과 체결한 6개월 이상의 양로 계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9. 만 18세 이상이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을 신청할 경우 중국 내 출입국위생검역부서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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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처리 완료: 접수한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근무일 7일 소요. 

외국인의 거류 허가증 발급 비용기준:

유효기간 1년미만 거류 허가증, 일인당 400위안.

유효기간 1년(1년 포함)에서 3년 이내의 거류 허가증, 일인당 800위안.

유효기간 3년(3년 포함)에서 5년인 거류 허가증, 일인당 1000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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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번 이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

 (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관춘외국인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 : 월요일- 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북로 갑10번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 : 월 - 토  9:00-17:00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공안부가 지원하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확대개방을 위한 종합 시험 시범구 10개항 출입국정책/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에 부합하는 순이 시범구 기업과 사업단위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발전 지원을 위한 20개항출입국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기업 및 사업단위의 외국인 및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순이구 톈주동로 갑3번 사무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시간 : 월 - 토  9:00-17:00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

(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시간 : 월 - 토  9:00-12:00 ; 13:30-17:30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분국 외국인출입국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 거류증 신청에 부합되는 외국인의 신청만 접수 가능)

주소 : 퉁저우구 융순진 베이관대가 19호(通州区永顺镇北关大街19号)。

시간 : 월 - 토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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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한다. 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불편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초청 회사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면담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면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청 서류는 모두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4.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5.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가 중국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出生医学证明)나 출생지(出生纸), 부모의 여권 및 해외 영구 거류증 등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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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 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수속 때문에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거류증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등) 거류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지 현(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5.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6.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수속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