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은 유효기간 최단 90일, 최장 5년인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도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1.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직접 프린트한 다음, 검정색 수성펜을 이용해 작성한 외국인비자신청표에 최근에 촬영한 2인치 규격의 백색 배경 정면 컬러 증명사진 1매를 부착한다.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수속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만 18세 이상이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류증을 신청할 때는 중국 내 출입국위생검역부서(出入境卫生检疫部门)가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검증 증명서(境外人员体格检查记录验证证明)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다. 취업 허가증 수속을 밟을 때 이미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또는 외국전문가국에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미 취업 허가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1.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외국전문가국 등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증

2. 채용업체에서 발급한 비자수속 동의 의견서

[취업허가증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이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1.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외국전문가국 등 주관부서가 발급한 외국인 취업 허가통지서(중국 내 취업 90일 이상)

2. 채용업체에서 발급한 비자 수속 동의 의견서

[베이징시에서 개최되는 문화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외국인이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1. 문화, 스포츠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공연 허가증

2. 관련 서신과 명단

[외국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1. 공무류 여권을 소지한 파견 인원은 파견국 정부의 파견 직원 확인서(派遣国政府委派工作人员确认函)를 제출해야 한다.

2. 일반 여권을 소지한 초빙 인원은 외국문화센터 초빙 직원 확인서(外国文化中心聘任工作人员确认函)와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리셉션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호 2환로 베이샤오제차오 동남쪽(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 중관춘(中关村) 외국인 서비스홀

주소: 하이뎬구 솽위수 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3.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분점

주소: 펑타이구 서3환남로 1호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3층 C관(丰台区西三环南路1号北京市政务服务中心三层C岛)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토요일 9:00~13:00

4.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朝阳)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차오양구 주셴차오베이로 갑10호 전자시티 IT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5. 차오양 출입국(CBD) 외국인 서비스홀

주소: 차오양구 동3환중로7호 베이징재무센터 사무빌딩 A관 부속빌딩 0309실(朝阳区东三环中路7号北京财富中心写字楼A座翼楼0309室)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6.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顺义)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순이구 톈주동로갑3호 사무빌딩 1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7.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石景山)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스징산구 구청난리갑3호(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6:30

8.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通州)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퉁저우구 신화동가11호 중국 베이징 인력자원서비스산업단지 퉁저우 산업단지 동관 2층 2020실(通州区新华东街11号中国北京人力资源服务产业园通州园区东楼二层2020室)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9. 베이징시 공안국 다싱(大兴) 지점 경제기술개발구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경제기술개발구 룽화중로10호 이청 국제 부속빌딩 2층(经济技术开发区荣华中路10号亦城国际裙楼二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10. 베이징시 공안국 펑타이(丰台)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펑타이구 난위안로7호 펑타이구 정무서비스센터 3층(丰台区南苑路7号丰台区政务服务中心三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6:30

11. 베이징시 공안국 화이러우(怀柔)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화이러우구 청춘로37호 정무서비스센터 공안서비스분센터(怀柔区青春路37号政务服务中心公安服务分中心)

시간: 월요일~토요일 8:30~11:30, 13:30~17:30

12. 베이징시 공안국 옌칭(延庆)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옌칭구 칭위안가60호 옌칭구 정무서비스센터 5층(延庆区庆园街60号延庆区政务服务中心五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13. 베이징시 공안국 둥청(东城)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둥청구 진바오가52호 정무서비스센터 3층(东城区金宝街52号政务服务中心三层)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7:00

14. 베이징시 공안국 하이뎬(海淀)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하이뎬구 베이칭로 북부 정무빌딩 2층(海淀区北清路北部服务大厦二层)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2:00, 13:30~17:00

15. 베이징시 공안국 시청(西城)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시청구 쉬안무먼외대가8동 D관 시청구 정무서비스센터 1층(西城区宣武门外大街8号楼D座西城区政务服务中心一层)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16. 베이징시 공안국 다싱 지점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다싱구 진싱로 18호원 8동(大兴区金星路18号院8号楼)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17. 베이징시 공안국 창핑(昌平) 지점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

주소: 창핑구 과학단지로 9호원 4동(昌平区科学园路9号院4号楼)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6:30

비자 신청 홀에서 수수료 납부 후 수령

  • 기간 및 수수료
  • 주의사항
  • 법적 주의사항

거류증 처리 완료: 접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근무일 7일 소요 

외국인의 거류 허가증 발급 비용기준:

유효기간 1년미만 거류 허가증, 일인당 400위안

유효기간 1년(1년 포함)에서 3년 이내의 거류 허가증, 일인당 800위안

유효기간 3년(3년 포함)에서 5년인 거류 허가증, 일인당 1000위안

1. 신청인은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한다. 만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질병 등 원인으로 인하여 움직임이 불편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초청 회사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면담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면담에 응해야 한다.   

2. 신청 서류는 모두 원본과 사본을 대조, 확인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4. 아직 중국 호적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1.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에 입국 후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거류증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중국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는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3.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증명서 수속 때문에 당국에 보관된 기간 동안에는 접수증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류할 수 있다.

4. 외국인의 거류증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 거류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 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채용업체는 고용한 외국인이 퇴사, 업무지역 변경, 출입국 관리 규정 위반, 사망, 실종 등과 같은 경우나 상황 발견시  즉각 출입국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인터뷰, 현장 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사유의 진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7.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 일반 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불허,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수속 불허, 거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본 안내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