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서 단기유학 중인 외국인은 아래 절차에 따라 X2비자 연장 및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펜으로 외국인비자신청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를 작성하고, 최근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컬러 증명사진(3.5cmx5.3cm) 1매를 부착한 후, 모집 기관의 직인을 받는다.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 등록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X2비자 소지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베이징시 소재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한 학업 동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X2가 아닌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해 X2비자로 갱신할 경우, 추가로 '외국인 유학생 중국 비자신청서(JW201/JW202표)'를 제출해야 한다.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호 2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 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북로 갑10호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호 빌딩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이용 가능 대상: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종합 시범지구 확대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안국의10가지 출입국 정책 (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策)'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지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 발전 지원을 위한 20가지 출입국 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출장소 외국인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순이구 톈주동로 갑3호 오피스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이용 가능 대상: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종합 시범지구 확대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안국의10가지 출입국 정책'에 부합하는 순이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 발전 지원을 위한 20가지 출입국 정책'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이용 가능 대상: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퉁저우구 위다이허시가 67호원 1-2(通州区玉带河西街67号院1-2)

*이용 가능 대상: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7.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서비스 차오양 출장소, 순이 출장소, 퉁저우 출장소: 월~토 9:00~17:00

8. 스징산 출장소: 월~토 9:00~12:00, 13:30~17:30

기타 법정공휴일은 별도 공지

문의 전화: +86-10-84020101 감독 전화: +86-10-84015300

  • 신청 기간
  • 주의사항
  • 법적 주의사항

1. X2 비자 소지자는 180일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2. X2 비자로 갱신할 경우, 신청인은 입국 유효기간 1년 이하, 체류 기간 180일 이하의 입국 허용 횟수 0차 비자, 단수 비자(1차), 더블 비자(2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갱신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누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이번 입국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기존 비자의 입국 횟수와 입국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누적 연장된 체류기간은 기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청인은 반드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만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및 질병 등의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초청 기관이나 관련 전문 서비스기관(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인터뷰를 통보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2. 모든 신청서류는 확인을 위해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4. 중국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

5. 만 18세 미만이 중국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부모의 여권 및 해외 영주권 등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서류 처리를 목적으로 제출된 기간 접수증은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된다.

3.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인터뷰, 전화 상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청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일반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발급, 거류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다. 

본 안내사항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