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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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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펜으로 작성한 외국인비자신청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최근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컬러 증명사진(3.5cmx5.3cm) 1매 부착.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등록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G비자 소지자는 초청기관에서 발급한 비자 수속 동의 의견서. 의견서에는 신청인의 중국 방문 세부 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날짜와 좌석이 확정된 목적지 국가(지역)로의 경유 항공권(기차표, 승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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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기간 30일 이하의 체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2. 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이번 입국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기존 비자의 입국 횟수와 입국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누적 연장 체류기간은 기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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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반드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2. 모든 신청서류는 확인을 위해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4. 중국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

5. 만 18세 미만이 중국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부모의 여권 및 해외 영주권 등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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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서류 처리를 목적으로 제출된 기간 접수증은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된다.

3.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인터뷰, 전화 상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청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일반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발급, 거류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다.

본 안내사항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