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외국인 전문인재(비점수)인 경우, 채용업체는 신청인이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다음 정보에 따라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허가 신청서 원본(종이 서류/전자 파일1부). https://fuwu.most.gov.cn/lhgzweb/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작성 및 출력하여 신청인이 서명(사본 또는 팩스 )한 후, 채용업체의 직인 혹은 업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원본 (종이 서류/ 전자본 1 부).

비고: 채용업체 직인은 법인명 도장(法定名稱章) 및 시스템에 신고 등록된 외사(外事), 인사(人事) 기구와 노동계약 업무용 공식 도장을 포함한다.

2. 근무경력 증명서(工作资历证明). 신청인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발급한 현재 채용 직위와 연관된 근무 경력 증명서(종이 서류/전자 파일)1부. 직위 근무시간 또는 근무기간 수행했었던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다. 신청인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날인 혹은 담당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증명인의 연락 가능한 유효한 전화번화 혹은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

3. 최종 학력 증명서 혹은 관련 승인 서류, 직업자격 증명 최종 학력 증명서. (종이 서류/ 전자 파일)1부. 최종 학력 증명서를 해외에서 취득한 경우, 외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 혹은 신청인이 취득한 학력 소재국의 중국 주재 대(영)사관 혹은 중국 학력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타이완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중국 학력인증 기관의 인증 혹은 소재지역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내에서 취득한 경우, 학력 증명서 원본만 제공하면 된다.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따르면 주관 부서에서 사전 심사해야 하거나,  중국 관련 진입형(准入類) 직업 자격을 보유한 자는 업계 주관부서의 승인서류나 직업자격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4. 무범죄 기록 증명서(无犯罪记录证明). 해당 증명서는 신청인의 국적국 혹은 상주 거주지 경찰, 안전, 법원 등의 부서에서 발급하고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 혹은 중국 주재 외국 공관의 인증의 인증을 거친 것이여야 한다.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혹은 타이완 지역에서 발급한 무범죄 기록 증명서는 해당 지역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것이여야  한다. 상주 거주지란 신청인이 국적국을 떠난 후 최근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국가나 지역을 말하며 중국 내 거주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무범죄 기록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원본(종이 서류/전자 1부). 비고: 본인이 무범죄 기록을 성명하는 선서형 무범죄 기록 증명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외교 (중국 주재 외국 공관 포함) 부서에서 발급한 비선서형 무범죄 기록 증명서는 바로 접수되며 기타 인증이 필요없다.

5.신체검사증명서원본(종이 서류/전자 파일)1부. 중국 검역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境外人员体格检查记录验证证明) 혹은 건강 검사 증명서(健康检查证明书) 또는 중국 검역검사기관에서 승인한 해외 위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 보증서(健康承诺书). 발급 일자는 최근 6개월 이내만 유효하다. 제공하지 못할 경우, 채용업체에서 건강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비고: 중국 검역검사기관에서 승인한 해외 위생의료 기관 명단은 해당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입국 전 보증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입국 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시 중국내 검역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 혹은 건강 검사 증명서를 보충 제출해야 한다.

6. 채용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다국적 기업의 파견서 포함) 원본(종이 서류/ 전자본)1부. 중국어로 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는 신청인이 사인한 후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수정할 수 없다. 허가·승낙기관에서 인정한 신용 우수 모범 채용업체 및 연속 3년간 신용불량 기록이 없는 채용업체가 입국 전에 채용계약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재직증명서 제공이 가능하다. 단 입국 후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 허가증(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工作许可证)'을 신청할 때 채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전후가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은 경우,다시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단 급여 인상 혹은 직무(직위) 승진은 제외된다.

비고: 채용계약서 혹은 재직증명서(다국적 기업 파견서 포함)는 근무장소, 근무내용, 급여, 중국내 근무시간, 직위, 직인 날인 페이지(서명) 등과 같은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직증명서는 정부간, 국제조직간의 협의 혹은 협정 집행 인원, 주중 대표처별 수석대표, 대표 및 해외 계약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파견서는 다국적 기업 본부 혹은 지역 본부가 해외 근무 매니저 등과 같은 고급 관리 인력과 전문 기술인력을 중국 내 자회사 혹은 지사에 파견할 경우에 적용되며, 다국적 회사 본부 혹은 지역본부에서 발급한다. 재직증명서(파견서 포함)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면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하여 보충 설명해야 한다(직인 날인). 다국적 기업의 중국지역 본부에서 매니저 등 고급 관리 인원과 전문 기술인원을 중국 내 자회사 혹은 지사에 파견할 경우, 파견서 및 다국적 회사의 중국지역 본부와 체결한 채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신청인의 여권 혹은 국제 여행 증명서 정보 페이지 원본(전자파일) 1 부

비고: 여권 유효 기간은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8. 신청인의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정면 증명사진. 최근 촬영한 전자 파일 증명사진, 흰색 바탕,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얼굴특징이 온전히 다 보여야 한다. 사진의 선명도는 뚜렷해야 하며, 얼룩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 JPG 형식, 크기 40K-120K 바이트, 354 (W) x472 (H) 해상도보다 낮으면 안 되며, 420 (W) x560 (H)해상도보다 높으면 안 된다. 24색 컬러여야 한다.

비고: 모자 혹은 스카프 등의 팬션아이템을 착용하지 말기를 권장하며 종교적 사유로 인해 불가피할 경우, 신청자 얼굴 정면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9. 동반 가족 신상 증명서류 원본(종이 서류/전자) 1부. 해당 문서는 동반 가족의 여권(혹은 국제여행증명서) 정보 페이지, 가족 관계 증명서(배우자-결혼 증명서, 자녀-출생 증명서 혹은 입양 증명서. 부모 혹은 배우자 부모–신청인 출생 증명서 혹은 결혼 증명서 혹은 관련 공증서), 건강검진 보고서 (만18 세 이상의 가족) 및 전자 사진 등을 포함해야 한다. 

비고: 동반 가족은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중국 국적인 가족 제외)를 포함한다.

10.기타 서류.

모든 종이 서류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은 전자파일 방식(컬러 원본)으로 외국인을 위한 중국 내 근무 관리 서비스 시스템 https://fuwu.most.gov.cn/lhgzweb/을 통해 요구 사항에 따라 업로드해야 한다.

비중국어 증명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번역본은 채용업체의 직인(여권 혹은 국제여행증명서 제외)을 날인해야 한다. 번역본과 원본 간에 엄중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접수 혹은 허가·승낙 기관은 다시 제출하도록 채용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예심 통과 후 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예약증서와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아래의 창구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1. 베이징 해외쉐런센터 베이징시 외국인 중국내 근로 사무센터(北京海外学人中心北京市外国人来华工作事务中心)

업무 장소: 펑타이구 서삼환 남로 1번(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3층 A동 (丰台区西三环南路1号北京市政务服务中心三层A岛)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00~12:00, 오후13:30~17:00

전화: +86-10--89150841, +86-10-89150842

2. 차오양구 인적자원 공공서비스센터(朝阳区人力资源公共服务中心) (비고: 차오양구 등록 기업만 방문 신청 가능)

업무 장소: 장타이로 5호원, 15호 빌딩 A동(将台路5号院15号楼A座)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 : 00~11 : 40, 오후13:00~16:40

전화: +86-10--57596100

3. 하이뎬구 인적자원 공공서비스센터(海淀区人力资源公共服务中心)(비고: 하이뎬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하이뎬구 서사환 북로 73번 중관춘 인재발전센터 2층 하이뎬구 인재서비스 센터(海淀区西四环北路73号中关村人才发展中心二层海淀区人才服务中心)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00~12:00, 오후13:30~17:00

문의 전화: +86-10-68940680

4. 순이구 인적자원사회보장국(顺义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비고: 순이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순이구 창상가 16번 순이구 인력사회보장국 3층 동쪽 로비(顺义区仓上街16号顺义区人力社保局三层东大厅)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00~11:40, 오후13:30~16:40

문의 전화: +86-10-89446673

5. 퉁저우구 인적자원사회보장국(通州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비고: 퉁저우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퉁저우구 신화동가 11호원 1호 빌딩, 중국 베이징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 퉁저우 단지 A동1층(通州区新华东街11号院1号楼中国北京人力资源服务产业园通州园区A座1层)

업무 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8:30~12:00, 오후13:00~17:00

Tips:

기타 신규 증가 접수 주소 정보는 베이징시 외국인 중국 내 취업 사무 센터(北京市外国人来华工作事务中心) 위챗 공중계정을 팔로우해주시기 바란다.


  • 기간 및 수수료
  • 주의사항
  • 기타 주의사항

이 신청에 대한 예심은 근무일 3일 소요되고, 접수처리는 근무일 8일 소요된다. 최종 결과 페이지는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다.

무료.

신청 대상

1. 만 18세 이상의 신체가 건강하고 범죄 기록이 없으며, 중국 내에 확실한 채용 기관이 있으며, 종사하는 직업에 필요한 전문 기능이나 그에 상응한 지식 수준을 구비해야 한다.

2. 종사하는 직업이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 수요에 부합하며, 중국에서 시급히 필요한 전문직 인원이다.

3. 외국인의 중국 취업에 관하여 법률 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외국인 전문인재란 외국인의 중국 내 근무 지도목록(外国人来华工作指导目录) 및 직무 수요에 적합하고, 경제사회발전에 급히 필요한 인재로서 학사 및 학사 이상 학위를 지니며, 2년 이상의 관련 근무 경력을 갖춘 6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수요에 따라, 혁신창업인재, 전문 기술인재, 해외 우수 졸업생, 점수 기반 외국인 전문 인력 표준에 부합하는 인재 및 정부간의 협의 혹은 협정을 집행하는 인재는 나이 제한, 학력 혹은 경력제한을 적당히 완화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인의 중국내 근무 분류 표준서(시범 시행)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참고 홈페이지: (https://fuwu.most.gov.cn/lhgzweb/).

5.<외국인 중국 취업 분류 표준(外国人来华工作分类标准)>에 적용하는 외국인 고급인재(A류) 제2, 3, 4, 5조항.


1.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신청인이 재신청할 시 (시스템에서 기존에 업로드한 관련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하는 직위가 기존 취업허가증에서 허용하는 채용 직위와 같은 경우, 근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국적을 변경한 신청인은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3. 문서 영사 인증 관련 규정은 중국 영사 서비스 사이트(http://www.cs.mfa.gov.cn/)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중국대(영)사관에 연락해 문의할 수 있다.

4. 해외 계약 서비스 제공자란 중국 내에 상업 (법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실질적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해외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주가 중국 내에서 취득한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에 입국해 임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고용주로부터 기간 내의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응하는 학력과 전문 기술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인원수는 계약규정의 집행 임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해외 계약 제공자가 중국내 취업허가를 신청할 시, 상기 서류 외에 추가로 중국에서 취득한 서비스 계약서(계약 양측 주체, 근무주소, 계약 서비스 내용, 신청자 직위 및 근무내용, 재중 근무기간, 서명 페이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5. 외국어 교사는 모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학사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취득했으며 2년 이상의 언어 교육 근무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그 중 교육, 언어 혹은 사범대 학사 및 그 이상의 학력을 취득했거나 소재국 교사자격증 혹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제 언어 교육증서(증서 인증 필요)를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에 대한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6. 업계 주관부서의 승인서류는 대표증(代表证), 의사자격증(医师资格证), 단기의료행위 허가증(短期行医许可证), 직원증(雇员证), 해외 비정부기구의 임시 활동에 대한 신고 등록 수령증(境外非政府组织临时活动备案回执单) 등을 포함하며, 직업자격증명서(职业资格证明)는 요리사 자격증(厨师证), 코치 자격증(教练资格证)등을 포함한다.

7.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전공과 직위가 일치한 경우, 근무경력에 대한 제한이 면제된다. 졸업한 시간이 1년 미만인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 학위를 이미 취득했고 전공과 직위가 일치하다면 근무경력에 대한 제한이 면제된다. 이 조항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기타 외국인(C류)으로 분류된다.

8. 국제 통용 직업기능 자격증(国际通用职业技能资格证书)을 소지하고 자격증이 종사하는 직위에 부합되며  점수가 60점 및 그 이상일 경우, 학력 요구에 대한 제한이 면제된다. 단 기능 자격증은 인증이 필요하다.

비고: 급여는 가산점 항목이다. 최초 신청 시, 연봉보장서(年薪承诺书)를 제출해야 하며, 재신청 시(연기, 말소 신청 등 포함), 이와 일치하는 개인 소득세 납세 기록(个人所得税纳税记录) (구 납세증명서/税收完税证明) 및 자연인 전자 세무국 클라이언트를 조회하여 확인한 개인 납세 내역 캡쳐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 취업허가 통지서를 이미 받았으나 해당 취업허가증 신청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경우, 재신청 시 시스템에서 기존의 취업허가 통지서를 말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