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정보가 중국 내 근무 중인 위국인을 위해 외국인 취업허가증 말소 신청을 해야 할 수요가 있는 채용업체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외중국 내 취업허가증 말소 신청서 원본(전자/종이 서류) 1 부. 신청인은 https://fuwu.most.gov.cn/lhgzweb/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외국인 중국 내 취업허가증 말소 신청서를 작성·출력하고 채용업체의 직인 혹은 업체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부서 직인을 날인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2. 고용관계 해지, 계약 종료 혹은 기타 말소 사유 관련 증명서류 원본(전자본/종이 서류) 1부. 고용관계 해지 및 계약 종료는 양쪽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신청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어 채용업체가 신청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 채용업체는 말소 상황 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3. 외국인 취업허가증 원본 (전자파일/카드) 1 부. 현재 유효기간 내의 외국전문가증 및 외국인취업증을 포함한다.

모든 서류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은 전자파일(컬러 원본) 방식으로 외국인의 중국 내 근무 관리 서비스 시스템 https://fuwu.most.gov.cn/lhgzweb/에 업로드해야 한다.

주의사항: 비중국어 증명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번역본은 채용업체의 직인(여권 혹은 국제 여행 증명서 제외)을 날인해야 한다. 번역본과 원본 간에 엄중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접수 혹은 허가·승낙 기관은 다시 제출하도록 채용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예심 통과 후 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예약 증명서와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창구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고급인재(A류)는 예약할 필요없이 모든 서류를 소지하고 창구로 가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인재 유치 계획에 선정된 외국 고급인재(A류)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1.베이징 해외쉐런센터 베이징시 외국인 중국내 근로 사무센터(北京海外学人中心 北京市外国人来华工作事务中心)

업무 장소: 펑타이구 서삼환 남로 1번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3층 A동(丰台区西三环南路1号北京市政务服务中心三层A岛)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전화: +86-10-89150841, +86-10-89150842

2. 차오양구 인적자원 공공서비스센터(朝阳区人力资源公共服务中心)

 (비고: 차오양구 등록 기업만 방문 신청 가능)

업무 장소: 장타이로 5호원, 15호 빌딩 A동(将台路5号院15号楼A座)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1:40, 13:00~16:40

전화: +86-10-57596100

3. 하이뎬구 인적자원 공공서비스센터(海淀区人力资源公共服务中心)

(비고: 하이뎬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하이뎬구 서사환 북로 73번 중관춘 인재발전센터 2층 하이뎬구 인재서비스 센터(海淀区西四环北路73号中关村人才发展中心二层海淀区人才服务中心)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2:00, 13:30~17:00

문의 전화: +86-10-68940680

4. 순이구 인적자원사회보장국(顺义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비고: 순이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순이구 창상가 16번 순이구 인력사회보장국 3층 동쪽 로비(顺义区仓上街16号顺义区人力社保局三层东大厅)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11:40, 13:30~16:40

문의 전화: +86-10-89446673

5. 퉁저우구 인적자원사회보장국(通州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비고: 퉁저우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퉁저우구 신화동가 11호원 1호 빌딩, 중국 베이징 인적자원 서비스산업단지 퉁저우 단지 A동1층(通州区新华东街11号院1号楼中国北京人力资源服务产业园通州园区A座1层)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8:30~12:00, 13:00~17:00

  • 기간 및 수수료
  • 주의사항

이 신청에 대한 예심은 업무일 3일 소요되며(외국인 고급인재(A류)는 업무일 1일 소요), 접수처리는 업무일 3일 소요된다. 

무료.

1.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적시적으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 법에 따라 취소 혹은 철회되었거나 허가증이 법에 따라 정지된 경우. 허가·승낙기관에 의해 말소 처리된다. 신청자의 사망, 행위 능력 상실 혹은 계약 조기파괴로 인한 계약 해제, 고용관계 해지 등의 경우, 채용업체는 사건발생 당일로부터 10 업무일 내에 허가·승낙기관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채용업체가 정지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허가·승낙기관에 취업허가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무단 이직하여 15일 이상 연락되지 않을 경우, 채용업체는 시(市)급 이상의 신문을 통해 외국인의 무단 사직을 알리는 공고 내용을 10일간 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락되지 않고 외국인이 이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용업체는 외국인의 중국 내 근무 관리 서비스 시스템에서 취업허가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말소 신청서(회사 직인 날인, 해당 외국인 사인 면제), 이직 증명서(회사 직인 날인, 해당 외국인 사인 면제), 신문 원본(공고란 및 마스트헤드 게시 시간 및 신문 등급), 상황 설명서(외국인의 기본 정보 및 외국인의 무단이직 상황설명. 해당 내용의 진실성은 사실과 부합하며 차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채용업체가 진다. 회사 직인 날인 및 회사 대표 서명) 등 서류를 업로드하여 말소 신청 처리를 한다. 비고: 신문 공시 내용은 업체 명칭, 여권, 취업허가증 번호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3. 채용업체가 법에 따라 정지되었을 경우, 외국인 중국 내 취업허가증 말소 신청서에 업체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은 채용업체가 법에 의해 정지되였기 때문에 허가증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는 관련 증명서류 (예하면, 공상부문·工商部門에서 발급한 업체등록말소 증명 서류·单位注销证明材料), 신청인의 허가증 말소에 관한 상황 설명서 및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4.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허가증이 이미 말소되었을 경우, 신청을 통해 허가·승낙기관으로부터 허가증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근무증명서(工作证件) 기한이 만료되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말소 처리되었을 경우, 허가·승낙기관에서는 허가증 말소 증명서을 발급하지 않는다.

5. 취업허가증 신청 시 급여 보장 사항과 관련된 경우, 외국인 취업 허가증 말소 시 급여보장서(薪资承诺书), 이와 일치하는 개인 소득세 납세 기록(个人所得税纳税记录) (구 납세증명서/税收完税证明) 및 자연인 전자 세무국 클라이언트에서 조회한 개인 납세 내역을 캡쳐한 화면 파일 (회사 직인 날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신용상실 행위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