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관리규정(外國人在中國就業管理規定)(노부발(勞部發)[1996]29호)에 따르면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고용업체는 반드시 취업증에 기재된 업체와 일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규정한 지역 내에서 고용업체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기존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존 증명서 발급 기관의 승인을 얻어 취업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외국인이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규정한 지역을 떠나 취업을 하거나 기존에 규정된 지역 내에서 고용업체를 변경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