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 주재 공관이나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외국 주재 기관이 해외에서 외국인 입국 비자를 발급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20조 내용에 적용되는 외국인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도착비자를 발급하는 통상구(口岸)를 통해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口岸签证) 발급 기관에 도착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 발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안내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외국인 도착비자의 발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인도적 이유로 인해 긴급 입국이 필요한 경우,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해 긴급 비즈니스나 긴급 복구공사에 종사하거나 기타 긴급 입국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통상구(口岸)에서 도착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소지하는 외국인은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도착비자를 발급하는 통상구를 통해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口岸签证)발급 기관에 도착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