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무역 협력, 방문 교류, 투자 및 창업, 가족 방문, 개인사유 등의 사유 또는 장례식 참석, 위중한 환자 방문 등 인도주의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중국에 방문해야 하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중국의 도착비자(口岸签证) 발급 기관에서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도착비자는 입국 1회에 한해 유효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도착비자와 관련해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긴급하게 중국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되어 중국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무역 협력, 방문 교류, 투자 및 창업, 가족 방문, 개인사유 등의 사유 또는 장례식 참석, 위중한 환자 방문 등 인도주의적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중국을 방문해야 하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도착비자 기관에서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도착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1단계: 도착비자처 문의 전화에 연락해 긴급 입국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한다.
2단계: 직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속달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3단계: 도착비자 기관의 사전 심사 통과 후, 비자 신청인은 접수증을 소지하고 해외 항공편을 탑승해 입국한다.
4단계: 베이징에 도착 후 공항 도착비자처에서 신청한다.
도착비자는 어디에서 신청할까?
1. 베이징 수도공항 T2 도착비자처(+86-10-64590454)
2. 베이징 수도공항 T3 도착비자처(+86-10-64532939)
3. 베이징 다싱공항(大兴机场) 도착비자처(+86-10-89290851)
특별 유의사항
초청기관과 신청인은 모두 신청서류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에 따라 허위 정보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비자 발급 거절에 대해, 비자 기관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