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jpg

1.개인 신청서와 창업 계획서 (원본 1부)

2. 신청인 본인의 중국 내 은행 잔고 증명서(5만위안 이상, 5만위안 포함)(원본은 확인용도로만 제출. 사본 1부)

  -기타 제출 서류 

    ·신청인 본인의 중국 국내외 특허증(专利证书)을 제출해야 한다.(해외 특허증의 경우, 외국 주재 중국 대(영)사관의 인증이 필요하며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종이 서류여야 함)(원본은 확인용도로만 제출. 사본 1부)혹은 정부 주무 부서에서 발급한 신청인 본인의 베이징 내 투자 증명서류(원본은 확인용도로만 제출. 사본 1부)

    ·베이징 내 접대기관 혹은 파트너가 제출한 초청장과 담보 서신(베이징내  접대기관의 전년도 납세증명서(5만위안 이상, 5만위안 포함) 제출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베이징 내 파트너는 개인 승낙서(个人承诺)도 같이 제출(원본 1부)

절차 시간 장소 수수료.jpg

업무 절차:즉시 처리(표준 서식대로 신청 서류 작성, 모든 제출 서류 완비, 출입국 증명서 발급 기준 충족)

업무 장소:베이징시 수도국제공항 T2 공항 도착비자 발급실(北京首都国际机场T2口岸办证室), 베이징시 수도국제공항 T3 도착비자 발급실(北京首都国际机场T3口岸办证室), 베이징 다싱국제공항 도착비자 발급실(北京大兴国际机场口岸办证室) 

업무 시간:24시간 종일 업무 

수수료 (1인 1회 기준)

1. 비 대등국가(非对等国家) 비자 1일당 1회 발급 수수료

출국 허용 비자 160위안, 단수 비자 168위안/인/회, 더블 비자 252위안/인/회, 반년 복수(반년 포함)비자 420위안/인/회, 1년(1년 포함)에서 5년(5년 포함)복수 비자 672위안/인/회, 단수 단체비자 130위안/인/회, 더블 단체비자 170위안/인/회, 단체비자 분리 160위안/인/회, 동반자 추가 또는 감소 160위안/인/회

2. 국가별 대등 수수료(按国别对等收费) 국가 비자 수수료 표준 (단위:위안)


국가


단수 비자


더블 비자


반년 복수 비자


1년 복수(이상 포함) 비자

카자흐스탄

429

600

858

1716

우즈베키스탄

512

785

1024

1536

아르메니아

420

630

840

1260

이란

700

1050

1260

2100

에티오피아

487

730

974

1461

앙골라

681

1022

1362

2043

콩고 민주 공화국

747

1120

1494

2240

가봉

512

768

1024

1536

카메룬

480

720

960

1440

코트디부아르

737

890

1029

1182

몰도바

455

662

869

1324

우크라이나

409

613

818

1227

영국

304

457

913

1826

파나마

579

1200

1655

2069

브라질

369

554

738

1107

볼리비아

414

621

828

1242

에콰도르

414

621

828

1242

미국

956

956

956

956

베네수엘라

585

901

1201

1802

칠레

429

644

858

1287

루마니아

512

683

1024

1024

러시아

393

786

1179

1179

멕시코

371

557

743

1115

폴란드

475

475

475

475

불가리아

504

755

1007

1510

몬테네그로

160

240

320

480

주의사항.jpg

외국인은 통상구 비자발급기관에 비자를 신청할 경우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 증명서와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 신청 통상구에서 입국하며 또 중국에서 규정한 요금표에 의거하여 통상구 비자발급기관에 사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적용 범위.jpg

1. 인도주의적 사유로 인해 긴급 입국, 긴급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초청을 받아 긴급 입국, 긴급 공사 보수 목적으로 긴급 입국, 혹은 기타 긴급 입국 사유가 있으며, 관련 주무 부서가 통상구에서 비자수속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한 증명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무원(国务院)이 도착비자업무를 허가한 통상구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기관에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관춘 창업팀 중의 외국인 구성원과 중관춘 기업에서 선별 채용한 외국인 기술직 인재가 취업 허가증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도착 통상구에서 창업팀의 리더 혹은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을 근거로 인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3. 베이징시공안기관출입국관리기구(北京市公安机关出入境管理机构)에 등록한 중관춘 기업의 초청을 받아 실습하러 오는 입국 해외 고등교육기관 학생은 도착비자기관에 단기 사적 사유 비자(실습 각주 추가)를 신청하고 입국해서 실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4. 베이징시 인재 주무 부서가 인정한 외국인 고급 인재(外籍高层次人才), 베이징 과학기술 혁신 주무 부서가 인정한 기업에서 채용한 업계 고급 전문인재(行业高级专业人才) 혹은 기타 초청기관으로부터 고급 인재(高层次人才) 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경우, 도착비자기관에 인재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社), 외국전문가국(外专部门)이 발급한 취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베이징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은 입국 후 직접 취업 허가증을 근거로 유효기간 1년 내의 취업류 거류 허가증(工作类居留许可)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도착비자기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6. 베이징에 투자 혹은 혁신 창업 계획이 있는 외국인이 취업 허가증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투자 증명서나 창업 계획, 생활비 출처 증명서(生活来源证明) 등을 근거로 도착비자기관에 사적 사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