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기관:베이징시 인민정부

발송일시:2009년 5월 13일

제 1 조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발전관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노동, 지식, 인재, 창의를 존중하는 방침을 관철하는 한편, 장기적 안목으로 중점을 부각시키고 인재 활용을 근본으로 삼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원칙을 견지해 해외 우수인재의 창업과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2조 영입하는 해외 우수인재는 일반적으로 55세 미만의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여야 하고 영입 이후 베이징에서의 근무기간은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구비해야 한다.

(1) 해외 유명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부연구원 및 그 이상에 해당되는 직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

(2)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 금융기관, 유명 법률(회계, 감사) 사무소에서 고급 기술직을 맡고 있으며 관련 업무와 국제사회 규칙에 능통하고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관리자 또는 R&D 기술인재. 

(3) 국제기구, 해외 정부기관, 유명 NGO에서 고위·중간관리직을 맡고 있는 전문가나 학자.

(4) 국제적인 대규모 과학연구 프로젝트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주관한 경험이 있으며 풍부한 과학연구 경험, 엔지니어링 기술 경험을 갖춘 전문가, 학자 및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5) 베이징시 중점 발전 산업, 업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인력.

(6) 수도 베이징의 문화창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

(7) 발전 잠재력이 크고 전문화 수준이 높은 포스터 닥터(박사후연구원) 과정을 마친 우수인재. 기타 시급히 필요한 해외 우수인재는 개별 연구 수행 등 방법을 통해 영입할 수 있다.

제 3조 해외 우수인재를 영입할 때, 핵심인재 영입, 연구팀 영입, 첨단기술 프로젝트 개발 영입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직위 채용, 프로젝트 채용, 임명 등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제 4조 해외 우수인재 영입 절차:

(1) 영입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인재는 자기추천, 상호추천 또는 해외 공관, 화교·중국인 단체, 유학생 단체, 대학, 전문 단체 협회, 각종 산업단지(기술업체의 인큐베이터, 유학생 창업단지, 대학 테크노단지, 산업단지 등 포함) 및 국내외 전문가, 학자의 추천 등을 통해 베이징 해외학자센터(北京海外學人中心)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베이징 해외학자센터는 베이징시의 관련 부서와 함께 고용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베이징시 정부 외사판공실과 화교업무판공실 등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외 연락, 홍보,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베이징 해외학자센터는 해외 공관, 화인·화교(華人華僑) 단체, 유학생 단체, 해외연락처, 해외 대학 및 각 전문 단체협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물색한 뒤, 베이징시 관련 부서와 함께 고용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고용기관은 수요에 따라 영입 예정 인선을 물색한 뒤 쌍방의 논의를 거쳐 영입의향에 대해 예비 합의한 후 베이징 해외학자센터에 신고한다.

(2) 베이징 해외학자센터는 영입 예정으로 신고된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확정 의견을 제출한 뒤, 베이징시 해외학자사업 연석회의에 비준을 요청한다.

(3) 베이징시 해외학자사업 연석회의의 심사를 거쳐 비준을 받으면 베이징 해외학자센터가 고용기관에 통보하고 해외 우수인재에게 <베이징시 해외 우수인재 취업거주증(北京市海外高層次人才工作居住證)>을 발급해주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고용기관은 베이징 해외학자센터의 의견에 근거해 인정·비준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련 후속 정책을 실시한다. 영입한 인재에 대해서는 법과 채용(노동) 계약서 내용에 근거해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영입수속을 밟는다.

제 5조 해외 우수인재가 베이징에서 창업하면 <베이징시 해외우수인재 취업거주증>을 근거로 유학생 창업단지에서 제공하는 우대정책과 기타 혜택을 누리며, 기업 등록, 토지사용, 공상, 세무, 상품검사 등에 있어서 편의 서비스를 받는다. 조건을 갖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경제개발구, 첨단기술산업단지가 해외 우수인재 혁신창업기지를 조성해 산학연의 긴밀한 접목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인재들을 베이징에 유치해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우수한 해외 인재와 연구팀을 집결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6조 해외 우수인재가 베이징에서 창업한 기업이 베이징 해외학자센터의 평가를 통과하면 시급 재정에서 지원금(일시불)을 제공하며, 시정부의 각종 창업투자유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 베이징 해외학자센터는 국가 또는 시 급의 과학연구 및 산업화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신청을 추천해준다. 기존 자원을 통합하고 사회자원을 유도해 다각적인 투·융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창업기업에 안정적인 발전자금을 지원해준다. 투자와 담보에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수속절차를 통해 담보비용 보조금과 담보대출 이자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제7조 해외우수인재가 창업한 기업의 중국 국내 또는 해외 자본시장 상장을 지원하고.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쳐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에 쓸 수 있도록 일정한 보조자금을 지원해준다.

제 8조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에서 창업하는 해외 우수인재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중관춘 과학기술단지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건설과 관련된 세제혜택, 산업정책, 정부조달정책 및 핀테크 개혁혁신 심화의 시범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 9조 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특허 획득,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상표 등록, 유명상표 등록(馳名商標) 등을 장려한다. 기술표준을 제정(또는 개정)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베이징시 기술표준제정(또는 개정) 특별 보조금 관리방법(北京市技術標準制(修)訂專項補助資金管理辦法)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준다.

제 10조 해외 우수인재들이 창업 기업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하는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을 장려한다.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인큐베이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우수인재들이 베이징에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서비스 환경을 마련해준다.

제 11조 베이징에 취업한 해외우수인재에게 업무 조건과 플랫폼 지원을 제공해 준다.

(1) 베이징시 산하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국유기업, 국유 금융기관의 중급이상 지도자직(외국인이 법인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는 제외)이나 고급 전문기술직을 맡을 수 있다.

(2) 베이징시의 중점 과학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고 주요 과학연구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정부 전문가 자문팀의 구성원으로 초빙돼 정부의 정책 자문, 제정, 실시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맡은 책임자는 정해진 직책 범위 안에서 인력 비용 투자를 포함한 과학연구 경비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연구 내용이나 기술 로드맵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팀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임용된 연구원은 해당 기관의 기존 예산과 연구 경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협의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4)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의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기업 등 기관에 임용되어 중요한 국가 과학기술 특별 프로젝트(과제)를 맡은 경우 해당 연구비에서 일정비율의 간접 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이 비용은 프로젝트(과제) 수행 기관이나 조직이 프로젝트(과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조율, 감독 비용이나 직접비용에서 지출항목에 넣을 수 없는 기타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5) 관련 부서의 과학기술자금, 산업발전지원자금 등을 신청해서 과학연구나 생산성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이에 대해 수속을 간소화하고 우선 순위로 처리해주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특별 프로젝트 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6) 인재 영입 담당 기관은 재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재정 자금을 통해 영입한 인재에 대해 안정적인 과학연구경비를 지원한다.

(7) 관련 부서는 베이징시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활동, 주요 과학연구 프로그램과 중점 건설 공사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 영입을 중요시해야 한다.

(8) 영입한 인재의 업무 실적을 국제 관례에 따라 심사·평가하며, 다수 평가와 중복 평가 및 잦은 심사를 막기 위해 탄력적인 심사와 평가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9) 영입한 인재는 국내 각종 학술단체에 추천할 수 있으며 중국과학원 원사(외국인 원사), 중국공정원 원사(외국인 원사)를 뽑을 때도 추천할 수 있다.

제 12조 전문 지식, 기술특허, 과학연구성과(공동 및 위탁연구개발 방식으로 획득한 것 포함) 등 분야에서 해외 우수인재가 누리는 지식권익을 보장한다. 발명특허를 획득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3조 베이징에서 취업한 해외 우수인재는 고용기관의 조직 편제와 전문기술직 인원 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편제 부서의 동의를 얻은 뒤 우선 영입하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 해외 우수인재가 전문기술직의 평가, 초빙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고용기관은 해당 조건과 전문기술직 수요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초빙, 임용할 수 있다.

제 14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하는 해외 우수인재의 보수와 처우에 대해서 고용기관은 영입 인재가 베이징에 오기 전의 소득 수준을 참고하는 한편, 응당 지불해야 할 주택(주택 임대) 보조금, 자녀교육 보조금, 배우자 생활비 보조금 등을 함께 고려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수준을 확정하며, 인재 개인의 능력과 기여도를 이와 연계시킨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의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국유 첨단기술기업에 채용되었고 기여도가 두드러진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과학기술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옵션, 기술출자, 스톡옵션, 배당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5조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해외 우수인재(배우자와 미성년자녀 포함)가 여러 차례 일시적으로 출입국 해야 할 경우, 실제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2년~5년짜리 복수 입국 F비자(여권 유효기간 이내)를 발급해줄 수 있다. 베이징에서 상주해야 하는 경우, 실제 필요에 따라 유효기간 2년에서 5년인 외국인거류허가증(여권 유효기간 이내)을 발급할 수 있다. 영구거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 베이징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이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 국적 취득을 신청하거나 국적 회복을 원할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제 16조 중국 여권을 소지한 해외 우수인재(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가 베이징시의 상주호구 취득을 요구하면,출국 전의 호적 소재지 제약을 받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선적으로 정착 수속을 처리해 줄 수 있다. 

제 17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우수인재에 대해 베이징시 정부는 영입인재에게 일인당 100만 위안의 보너스(일시불)를 지급한다. 고용기관, 관련 부서, 구·현은 필요한 자금 마련을 책임지며, 이 자금은 영입인재의 취업, 생활조건 개선에 쓰인다.

제 18조 베이징시 위생행정부서는 조건을 갖춘 공립병원을 해외 우수인재의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해 해외 우수인재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건을 갖춘 병원과 국내외 보험회사가 상업 의료보험 협력을 진행해 해외 우수인재의 베이징내 진료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을 장려한다. 

제 19조 해외 우수인재 및 그 배우자, 자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베이징시의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한은 각종 사회보험료의 실제 납입 연한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입방법, 중국내 사회보험 관계의 이전과 갱신 수속, 각종 사회보험혜택 수혜방법은 베이징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고용기관은 기본적으로 영입인재에게 각종 사회보험 수속을 밟아주며, 영입인재를 위해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상업보험에 가입해 줄 수 있다.제 20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우수인재가 주택구매를 원할 경우 베이징시 주민의 주택구매 정책을 참조해 자가거주용 상품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자가거주용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영입 인재에 대해 고용기관은 채용(노동) 계약 기간동안 생활과 취업에 편리한 주택을 임대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임대 보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제 21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우수인재가 고용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재정수입에 기여한 바에 따라 베이징시 정부의 명의로 포상한다. 영입인재는 해외에서 자동차(모터사이클, 소형 승용차, SUV, 9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로 제한) 한 대를 반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세관에서는 세금 징수. 검수를 마친 후 통과시킨다. 소량의 과학 연구 물품, 교육 물품을 반입할 때는 수입세가 면제된다. 합리적 수량의 생활용품 반입 시에는 현행 정책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우수인재와 함께 동반 입국한 배우자가 베이징시에서 취업을 원하면, 고용기관이 적절한 직장을 마련해준다. 당분간 마련해주기 힘든 경우, 고용기관은 당사 직원 평균 임금 수준을 참조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준다.

제 23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우수인재의 자녀는 중국국적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베이징시의 공립학교에 취학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행정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입학수속을 조율하고 처리한다. 국제학교나 현지 공립학교의 국제반 취학을 선택한 경우, 교육행정부서가 협조해 입학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 가운데 중국 국적의 자녀가 일반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을 보거나 시 소속 고등교육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동등한 조건이라면 우선적으로 합격시킨다. 외국 국적의 자녀는 외국 유학생 모집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응시한다.

제 24조 베이징에서 창업 또는 취업 중인 해외 우수인재가 수도인 베이징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도 걸출인재상(首都傑出人才獎)'과 '베이징시에 두드러진 기여를 한 과학, 기술, 관리인재(北京市有突出貢獻的科學、技術、管理人才)' 등의 표창장 수상자로 신고할 수 있다.  

제 25조 베이징시 관련 부서는 <베이징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北京市產業結構調整指導目錄)> 및 관련 산업발전계획에 근거해 해외 우수인재 중점 유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필요할 때마다 고용기관의 우수인재 구인 정보를 발표한다.

제 26조 베이징 해외 학자센터는 해외 우수인재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고 공유함으로써 인재 선발을 지원해준다. 영입된 인재는 베이징시 위원회와 베이징시 정부의 전문가 연계 범위에 포함되며 일상 연락과 서비스 방법을 마련하고 추적과 소통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인재의 직장과 생활 관련 문제를 해결해준다.

제 27조 고용기관은 사업발전의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인재풀 구조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국가 법률과 법규 및 해외 우수인재와 체결한 채용(노동) 계약서에 따라,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업무 조건과 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우수인재의 사상과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직장 및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28조 중앙의 요구에 따라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인계획(千人計劃)'에 대해 적극적, 자발적으로 관련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 조치를 제공한다. 시 소속 각 단체가 전문가 특별 채용, 프로젝트 컨설팅, 강의, 강연 등을 통해 국가가 유치한 해외 우수인재의 지식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제 29조 영입된 인재가 개인적인 사유로 채용(노동) 계약서나 관련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면 베이징 해외학자센터의 심사를 거쳐 해당 인재가 누리고 있는 관련 혜택을 취소한다.   

제 30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문제에 대한 조율과 해결은 베이징시 인재 업무지도소조 판공실(市人才工作領導小組辦公室)에서 책임진다. 이에 앞서 공포된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청이 발표한 해외 우수 유학 인재의 베이징시 창업 및 취업을 장려하는 의견에 관한 통지/경정판발(京政辦发)〔2007〕44호(北京市人民政府辦公廳印發關於進壹步鼓勵海外高層次留學人才來京創業工作意見的通知/ 京政辦發〔2007〕44號)는 본 방법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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