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의 '긴급 수요 및 부족한' 외국 인재 인정 방법>

[문서번호]: 경과전발(京科专发) [2019] 168호

[발표부처]: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베이징시 상무국,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 전면추진 업무 방안에 대한 국무원의 회답> (국함 [2019] 16호) 정신에 따라, 외국 인재 발전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외국 인재의 중국내 근무 편의도 높이며, 베이징의 외국 인재 집결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업 기업의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희소한 첨단' 외국 인재를 확정하며, 외국 인재 주관 부처 인정을 거친 후 외국 인재(A종류)가 누리는 취업허가, 인재비자 등 증명서 처리 및 사회보장 등 편의 조치, '녹색통로'서비스" 임무 실행과 관련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1. 단위 범위 및 조건

베이징에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수도 도시의 전략 포지션에 부합되며, 또 본 시 과학기술, 인터넷 정보, 금융, 교육, 문화관광, 의료양노, 임대와 상무서비스업 등 중점 분야와 본 시 중점 지원의 10대 첨단산업 법인기구인 동시에, 다음 각 1호에 부합해야 한다.[11]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지난 2년간 일반 공공예산 소득 공헌이시 전체의 동종 업계 평균 수준의 2배 이상 되는 서비스 기업이어야 한다. (부동산업 제외).

2) 세계 500강 기업이 베이징에 설립한 기구, 본사 기업과 다국적 회사의 지역 본부 (부동산업 제외).

3)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 허락한 금융기구.

4) 외국 상인이 설립한 투자성 회사, 외자연구개발센터.

5) 베이징 지역 과학연구기구 및 신형 연구개발기구.

6) 베이징 지역 2 급 이상 병원, 위생기구, 외자의료기구.

7) 베이징 지역 이중 일류 대학 및 외국 국적 인원의 자녀학교.

8) 국가 하이테크 기업, 국가와 베이징시가 인정한 대학 과학기술단지, 기술이전 시범기구, 인큐베이터와 대중 창조 공간.

9) 서비스업의 개방확대 종합 시범구 시범 항목과 중점 도입 항목이 소재한 기업, 사업 단위.

10) '4개 중심' 전략적 포지션과 10대 첨단산업 지향에 부합되는 혁신형 기구.

최근 2년간 중대한 위법 또는 법규 위반행위로 행정 처벌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기구는 서비스업 중점 단위 명단에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2. 외국 인재 인정 기준

본 시의 서비스업 중점 단위가 채용하는 외국 인재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와 2년 및 그 이상 과학연구, 교육,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관리인원 혹은  전문기술자.

2) 국제 통용 직업 기능 자격증을 지닌 기능형 인재.

3) 봉급이 전년도 사회 평균 봉급의 4배 이상.

4) 기타 '긴급 수요 및 부족한' 외국 전문 인재.

3. 인정 및 처리 절차

1) 베이징시 상무국이 주도하여 관련 부문과 함께 단위의 범위 및 조건에 따라 서비스업 중점 단위 명단을 연구 및 확정하여 동적 관리를 실시한다.

2) 베이징시 상무국은 연구 및 확정한 서비스업 중점 단위 명단을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시외 전문국)에 교부하여 비안(备案:)한다.

3) 중점 단위는 본 방법에서 나열한 외국 인재 인정조건에 따라, 본 단위에서 채용한 외국 인재에 대해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시외 전문국)가 위탁한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 허가 담당 부처에 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부처는 근무일 기준 2일 내에 인정 결과를 신청 단위에 통지한다.

4) 중점 단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외국 인재 채용 단위에서는 시 상무국에 신청서, 단위보증서, 신청인 등기표, 신청인 승낙서 및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 상무국은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심사하고, 심사 통과 시 추천서를 발급하며, 심사 미통과 시 신청 단위에 고지한다. 시 상무국은 심사 통과한 추천서를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 (시외전국)에 교부하여 등록한다.

5) 인정을 거친 '긴급 수요 및 부족한' 외국 인재 신청자는 본인 또는 고용 단위 위탁인이 본 시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허가 담당 부처를 방문해 외국 첨단 인재(A 종류)의 기준에 따라, 노동(고용) 계약기한과 일차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학력, 근무 경력 및 무범죄 기록 증명은 '용결수리(容缺受理:중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 보완 작업과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를 실행한다.

6) 인정을 거친 '긴급 수요 및 부족한' 외국 인재는 사회 보험 업무를 처리할 때 '녹색통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4. 기타사항

1) 각 단위는 제시 및 제출한 자료의 합법성, 진실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닌다. 서비스업 중점 업체는 엄격하게 외국 인재 인정 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업 발전의 수요와 결부하여 본 단위의'긴급 수요 및 부족한' 외국 인재 인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시의 관련 업종 주관 부처는 시 과학위원회(시외전국), 시 상무국, 시 인력사회보험국과 협조하여 '긴급 수요 및 부족한' 외국 인재의 인정 지도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3) 시 과학기술위원회(시외전문국)는 시 상무국, 시 인력사회보험국 등 부처와 함께 '긴급 수요 및 부족한' 외국 인재 인정 작업 임의 추출 검사 제도와 신고 및 고발 심사 제도를 제정하여 확인 사실 신고 고발 문제와 임의 추출을 거쳐 검출된 문제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허위 날조한 단위를  명단에 추가하며, 위법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 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4)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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