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기관: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베이징시 공안국

발표일시: 2020년 2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 혁신 등 4개 중심지로서 베이징시의 전략적 포지셔닝에 기여하고, 베이징 지역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학생 모집, 양성, 관리 등의 방침을 표준화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대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며, 수도 베이징의 국제화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과 <중화인민공화국출국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국제학생 모집과 양성 관리방법>(교육부·외교부·공안부령 제 42호)[《学校招收和培养国际学生管理办法》(教育部、外交部、公安部令第42号)] 등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고, 베이징시의 실정을 감안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고등교육기관이란 교육행정부서의 정식 비준을 받아 베이징시 행정구역에 설립되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국제학생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에 따라 중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을 의미한다.

제3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의 모집과 양성에서 중국의 법률과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주권, 안보와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해야 하며, 법과 규범에 따라 관리하고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베이징시 교육위원회(北京市教育委员会, 이하 '시교위')는 시 행정구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학생 업무를 지도, 조율, 관리한다.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北京市人民政府外事办公室, 이하 '시외판')과 베이징시 공안국(北京市公安局, 이하 '시공안국')은 직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해 국제학생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시외판은 국제학생의 해외 사무관리를 조율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신청서를 심사한다. 시공안국은 국제학생의 베이징 내 체류와 거류 관리 및 위법 사안과 사건 처리 등을 책임지며, 시외판과 함께 외국인의 베이징시 유학 관련 입국 및 거류 허가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제5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의 모집, 양성, 관리 및 서비스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하며 국제학생의 모집, 양성 및 관리에 대해 주체적인 책임을 진다.

제2장 학생 모집 관리

제6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상응하는 교육 및 수업 조건과 양성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제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제7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시교위에 등록해야 한다.

제8조 고등교육기관에서 모집한 국제학생이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의 종류에는 전문대학교 학생, 대학 학부생, 석사과정 대학원생,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있다.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의 종류에는 예과생, 연수생, 연구학자 등이 있다.

제9조 고등교육기관은 학교 운영여건과 양성 능력에 따라 국제학생 모집 계획과 전공을 자율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당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고등교육기관은 국가의 학생 모집규정에 따라 본교의 국제학생 모집요강을 제정하고 발표하며, 모집요강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국제학생을 모집한다.

제11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 모집과 양성 관리방법(교육부·외교부·공안부령 제 42호)>과 본 방법,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서 정한 모집 기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국제학생의 학술수준과 학력배경, 신분자격, 언어능력, 경제능력, 건강상태 등을 심사해야 한다. 또한 모집한 국제학생이 고등교육기관의 입학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학생의 합격 여부는 고등교육기관이 결정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가장 먼저 모집한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타 학교 합격생이나 전학생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고등교육기관이 국제학생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의 항목과 기준은 국가와 베이징시의 관련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제학생을 모집한 고등교육기관은 비용 수납의 항목, 조건, 기준, 절차 및 퇴학, 전학 시의 비용 환불 규정 등 관련 비용의 수납과 환불 관리규정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 학비의 납부와 환불은 위안화로 계산한다.

제13조 고등교육기관 유학을 신청하는 주중 외국 외교 대표기관, 공관 및 기타 국제기구의 주중 대표기관 직원 및 동반한 가족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규정에 따른 관련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받아줄 수 없다.  

제14조 부모가 베이징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국제학생을 고등교육기관이 모집할 때는 베이징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중국인을 해당 국제학생의 후견인으로 정식 위임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부모에게 요청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단체 형식의 단기 유학생을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에 외국에서 파견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학생을 받을 시에 외국의 파견 기관측에서 사전에 해당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 출입국에 필요한 법률 수속을 밟아야 하며, 국제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하는 동안 동행하면서 후견인을 맡을 담당자를 파견해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중국정부장학생을 양성하도록 위탁한다. 중국정부 장학생의 양성 임무를 맡은 고등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중국정부 장학생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시교위는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베이징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조성하며 장학금 관련 관리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事業單位),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의 국제학생 장학금 조성을 격려할 수 있으나 불합리한 조건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수업 관리

제18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계획을 학교 전체 수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국제학생 교육에 적합한 교수진을 선발, 파견하고 교육과 수업의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용 언어와 문자가 고등교육기관이 국제학생의 양성 시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업 언어이다. 통용되는 언어와 문자 수준이 학습 요건에 미달되는 국제학생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한 보충수업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조건을 갖춘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특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외국어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력 인정 과정을 이수한 국제학생은 상응하는 외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으나 논문 개요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학위 논문을 심사할 때 외국어 사용여부는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결정한다.

제21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의 학업 성적과 평소 태도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출석과 결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결석일수가 심각할 정도로 많고 장기간 등교하지 않는 국제학생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적시적으로 처리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의 전공 변경의 조건과 절차를 자율적으로 정하며,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제23조 고등교육기관은 수업 계획에 따라 국제학생의 교육실습과 교외실습 활동을 주관하며, 실습 및 활동 장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제24조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학생에게 학력증명서나 기타 학업증명서를 발급한다. 고등학력 교육을 이수한 국제학생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은 적시적으로 학적과 졸업증을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하는 국제학생에게 학위증을 발급한다.

제25조 고등교육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의 <유학생 고등교육 품질 규범(시범 시행)>(교외 [2018] 50호)[《来华留学生高等教育质量规范(试行)》(教外[2018]50号)]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국제학생을 양성해야 한다. 유학생 교육을 학교 교육의 품질 보장체계에 포함시켜 통합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수업 관리와 시험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평등하고 동일한 교육 자원과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중국 학생과 유학생의 문화교류와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26조 중국어와 중국 개관은 고등학력 교육에서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정치이론은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하는 국제학생의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제4장 학내관리

제27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반드시 학교 고위 관계자가 국제학생에관련된 업무를 분장해서 관리해야 하며 별도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 국제학생을 관리해야 한다. 교내 관련 부서별로 국제학생의 모집, 교육, 일상 관리, 서비스, 졸업 후 동문 연락 등의 업무를 명확히 분담해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현황, 교육 및 수업 현황, 국제학생 관리와 서비스 제도를 공개해야 한다.

제29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을 위한 숙식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 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시설 사용과 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고, 공표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반드시 국제학생의 교내 주숙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기숙사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또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순찰을 진행하여 안전상의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허가를 받아 숙박업 치안관리 정보시스템을 개통한 국제학생 기숙사는 국제학생 입주 후 24시간 이내에 국제학생의 주숙등기를 해야 하며, 공안기관에 국제학생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학교 밖에서 거주하는 국제학생에게는 입주 후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마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30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을 대상으로 철저한 입학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중국의 법률과 법규, 학교 규율과 교칙, 국가 실정과 학교 현황,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풍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조속히 학습과 생활환경에 익숙해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법제 교육과 안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해 국제학생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응당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파악하고 법률의식과 안전 예방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개학 등록 시 반드시 국제학생과 고지서(告知書)를 체결해야 하며 고지서에는 중국의 법률·법규 준수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규율과 교칙 준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 카운슬러직을 두어 국제학생의 학습과 생활상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보, 컨설팅, 문화, 스포츠 활동 등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학생 카운슬러의 고용비율이 중국학생 카운슬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중국학생 카운슬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과 관련된 모집홍보. 비자관리, 학적관리, 숙박관리, 안전관리 등의 규정과 제도를 만들고 완비해야 한다. 국제학생수첩을 제작하고 운영 가능한 비상 안전 대응책을 마련해 돌발적인 사건 발생 시, 비상 책임자 및 그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돌발적인 사건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안정 및 안전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해야 한다.

제33조 각 고등교육기관에서 수령한 외국유학생 비자신청서는 해당 고등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청서는 반드시 전담자를 배정하여 전문 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며 오타가 난 부분까지도 보관해야 한다.

제34조 고등교육기관은 정보를 보고하는 업무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중대 사고,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관련 부서에 해당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문화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학생의 민족 풍습과 종교적 신앙을 존중해야 하지만 종교활동 장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고등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국제학생이 군사훈련, 정치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제36조 고등교육기관은 중국학생의 학적 관리 규정을 참조해 국제학생의 학적을 관리한다. 국제학생에 대해 퇴학 처리 또는 제적 처분을 하게 되면 즉시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유학 거류증명서를 취소하는 동시에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의 규정에 근거해 신고해야 한다.

제5장 비자 및 거류증 관리

제37조 외국인이 베이징의 고등교육기관 유학을 신청할 때는 입국 전에 유학기간에 근거해 본인의 국적 소재국 또는 거주국 주재 중국 공관이나 외교부가 위임한 기타 해외 주재 기관에 유학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장기 유학을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 외국유학생 비자신청서와 <외국인신체검사기록(外国人体格检查记录)> 등 서류를 제출하고 X1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단기 유학을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와 외국유학생 비자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X2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제38조 국제학생이 소지한 유학비자에 입국 후 거류증 수속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유학 목적 외국인거류증을 신청하고 요구사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와 유학 기간이 명시된 입학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국제학생은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 목적의 거류증의 거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국제학생은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요구조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다른 종류의 비자나 거류증 또는 유학 이외 목적의 거류증을 소지하고 베이징에서 체류나 거류 중인 외국인이 베이징시의 고등교육기관에 장기 유학을 신청하고 비자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와 외국유학생 비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에 근거해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서에 유학 목적의 거류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제6장 감독 관리

제40조 고등교육기관이 국제학생을 모집, 양성하는 과정에서 아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시교위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아울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학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 규정 및 학교의 모집규정을 위반하고 학생을 모집한 경우.

  -학생 모집과정에서 부당이익 취득 행위가 있는 경우.

  -비용 수납의 항목, 기준을 공개하지 않거나 행당 항목, 기준을 따르지 않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고 학위증, 학력증서 및 기타 학업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수업의 수준이 낮거나 관리 및 서비스 미흡으로 사회적으로 부당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유학생 비자신청서를 양도하거나 사용한 경우.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제7장 국제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41조 국제학생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풍습을 존중하고 학교 규율과 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커리큘럼과 수업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졸업시험이나 평가에 참여해 학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42조 국제학생은 입학 시 중국 보건행정부처(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중국 위생검역 부처에서 <외국인신체검사기록> 확인 수속을 밟거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심각한 정신질환,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과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기타 감염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3조 고등교육기관은 국제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보험제도를 실시한다. 국제학생은 반드시 중국의 관련 규정과 고등교육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어진 기한 내에 가입해야 하며, 주어진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고등교육기관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퇴학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제44조 고등 학력 교육을 받는 국제학생은 입학 이후 학생이 신청하고 고등교육기관이 동의하면 전공을 바꿀 수 있다.

제45조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국제학생은 고등교육기관의 동의를 거쳐 교내 지정 장소와 범위에서 본국의 주요 전통 명절을 축하하는 활동을 개최할 수 있으나 다른 국가, 민족을 반대 또는 공격하거나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국제학생은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허가를 받아 교내에서 친목 단체를 만들 수 있으며 중국 법률과 법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활동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제47조 국제학생은 공익 활동과 중국의 주요 명절 축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교내에서는 선교행위, 종교 집회 등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며 선교행위나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주관하거나 참가할 수 없다.  

제48조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국제학생은 재학기간에 아르바이트와 교외 실습 활동을 할 수 있다. 국제학생은 재학 중에 고등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은 뒤 베이징시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처에 신청해 거류증에 아르바이트나 실습하는 장소, 기한 등의 정보를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 단, 취업하거나 비즈니스 또는 기타 경영성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49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中华人民共和国境内外国人宗教活动管理规定)> 등의 법률과 법규 규정을 위반한 국제학생에 대해서는 공안 등 주무부처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 규율과 교칙을 위반한 국제학생은 고등교육기관이 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부칙

제50조 본 방법 중의 단기유학이란 고등교육기관 유학기간이 180일 이하(180일까지 포함)인 것을 가리키고, 장기유학은 고등교육기관 유학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51조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 대학원생의 교육 임무를 맡고 있는 과학연구기관이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른다.   

시교위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고등교육기관이 국제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한다.  

제52조 본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와 베이징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베이징시 공안국이 1997년9월19일 공포한 <'외국인유학생 업무에 관한 베이징시의 몇 가지 규정' 발표에 관한 통지문>(경교외 [1997] 022호)[ 《关于印发〈北京市关于外国留学生工作的若干规定〉的通知》(京教外〔1997〕022号)]는 본 방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제53조 본 방법의 해석권은 베이징시 교육위원회에 있다.  




(본 문서의 원문은 중국어이며 한국어 번역문은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니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중국어 원문을 기준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