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발전 계획을 잘 이행하고 보다 더 편리한 출입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베이징시, 톈진시와 허베이성의 일부 항구에서 54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144시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합니다.
베이징
베이징 서우두(수도) 국제공항, 베이징 다싱국제공항, 베이징 서역
톈진
톈진 빈하이 국제공항, 톈진 국제 크루즈 모항
허베이
허베이 스자좡 정딩(石家莊正定) 국제공항, 친황다오(秦皇島) 항구
・144시간의 계산 방법은 보통 탑승객이 교통수단을 이용해 중국에 도착한 후 국경 검사 수속 소요 시간과 중국 출국 교통수단에 탑승해 예정된 출발 시간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외국인은 무비자 체류 기간에 중국의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체류 구역과 체류 기한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호텔 투숙시 호텔측은 체크인 수속을 처리해주고 호텔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체류 주소지 거주자가 현지 공안기관 파출소 또한 외국인 서비스센터 등 곳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등 요인으로 무비자 체류구역에서 144시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문을 방문해 상응한 체류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