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베이징에서 체류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체류비자 수속을 밟을 수 있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펜으로 작성한 외국인비자신청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최근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증명사진(3.3cmx4.8cm) 1매 부착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등록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  

4. 비자 면제 입국자의 경우, 체류 사유에 따라 F, Q2, S2, L, M X2 비자 신청시 제출 서류 참조.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 소지자는 긴급한 사유에 대한 신청 서류 제출해야 한다.   

5. 외국인 거류 사유가 종료되었으나 인도적인 이유로 계속 베이징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거류증명서와 체류 사유 설명서 제출해야 한다(학업이나 근무 종료가 사유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나 퇴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작성한 상황설명 내용이 들어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6. 중국 내에서 출생한 외국 신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여권과 양쪽 부모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7. 중국 국적 포기 비준을 받은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포기증명서와 체류 사유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둥청구 안딩먼 둥제 2호 2환 루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 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자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 차오양구 주셴치아오베이로 자10호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동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 이용 가능 대상: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종합 시범지구 확대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안국의10가지 출입국 정책 (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策)'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지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 발전 지원을 위한 20가지 출입국 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출장소 외국인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순이구 톈주둥로 자3호 오피스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 이용 가능 대상: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종합 시범지구 확대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안국의10가지 출입국 정책'에 부합하는 순이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 발전 지원을 위한 20가지 출입국 정책'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자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 이용 가능 대상: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퉁저우구 위다이허시가 67호원 1-2(通州区玉带河西街67号院1-2)

※ 이용 가능 대상: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업무 시간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서비스 차오양 출장소, 순이 출장소, 퉁저우 출장소: 월~토 9:00~17:00

2. 스징산 출장소: 월~토 9:00~12:00, 13:30~17:30

3. 기타 법정공휴일은 별도 공지

문의 전화:+86-10-84020101 감독 전화:+86-10-84015300

  • 신청 기간
  • 주의사항
  • 법적 주의사항

1. APEC비즈니스 여행카드 소지자는 체류기간 30일 이하의 체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2. 외국인의 거류 사유가 종료된 경우, 체류기간 30일 이하의 체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3. 중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신생아는 그 부모의 체류기간과 동일한 체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4. 중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체류기간이 180일을 이하의 체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5. 기타 상황의 경우, 체류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의 체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체류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청인은 반드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만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및 질병 등의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초청기관이나 개인, 신청인의 친족, 관련 전문 서비스기관(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인터뷰를 통보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2. 모든 신청서류는 확인을 위해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4. 중국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

5. 만 18세 미만이 중국에서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부모의 여권 및 해외 영주권 등 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서류 처리를 목적으로 제출된 기간 동안 접수증은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된다.

2.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인터뷰, 전화 상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청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발급, 거류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다.

본 안내사항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