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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항은 중국 내의 외국인이 증명서 분실, 훼손, 도난, 효력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본인의 유효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소속국의 주중 공관에서 재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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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비자신청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원본 1부, 최근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컬러 증명사진(3.5cmx5.3cm) 2매. 1매는 신청서에 부착, 나머지 1매는 증명서 만들 때 사용.

2.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등록을 마친 신청인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주숙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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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경우, 본인의 여권 분실 증명서 또는 중국에 주재한 자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협조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원본은 확인용으로만 제출)

2. 여권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여권 또는 중국에 주재한 자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협조 공문을 제시해야 한다. (원본은 확인용으로만 제출)

처리 절차,시간,장소,수수료

처리 절차, 시간, 장소, 수수료.jpg

시간: 월요일~토요일  9:00-17:00,

기타 법정공휴일은 별도 공지 

장소: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둥청구 안딩먼 둥대가 2호 (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

2. 절차

신청 접수-심사 및 결정-발급 및 송달, 근무일 7일 소요

3. 수수료

증명서 1부당 100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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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2.

  -신청서류는 확인을 위해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