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이미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전문인재 (비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업체는 다음 정보에 따라 해당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안내는 외국인의 중국 내 근무 분류 기준에서 규정한 외국인 전문 인재(B류) 제 1, 2, 3, 4, 5항에 적용된다.
1. 신청인이 소지한 비자 (Z비자 혹은R비자) 혹은 유효한 거류 허가 증명서 원본(종이 서류/전자) 1부. 여권 (혹은 국제 여행 증명서)의 비자 페이지, 입국 도장 페이지 혹은 거류 허가 정보 페이지. 비고: 여권 분실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외국인 취업 허가증 통지서 신청 시 소지한 여권과 일치해야 한다.
2.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 신청 시 제출되지 않은 채용 계약서 원본(종이 서류/전자본) 1부. 본 절차에서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내용은 근무장소, 근무내용, 급여, 중국 내 근무 기간, 직위 및 직인 날인 페이지(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 신청 시 제출되지 않은 중국 검역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해외 인원 신체검사 기록 검증 증명서혹은 건강 검사 증명서 원본(종이 서류/전자) 1부. 본 절차에서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발급 일자는 최근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
모든 종이 서류 원본 및 중국어 번역본은 전자파일(컬러 원본) 방식으로 외국인의 중국 내 근무 관리 서비스 시스템(https://fuwu.most.gov.cn/lhgzweb/)을 통해 업로드해야 한다.
모든 자료 원본을소지하고 해당 창구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1.베이징 해외쉐런센터(北京海外学人中心)
(베이징시 외국인 중국내 근로 사무센터/北京市外国人来华工作事务中心)
업무 장소: 펑타이구 서삼환 남로 1번(丰台区西三环南路1号)
(베이징시 정무서비스센터 3층 A동/北京市政务服务中心三层A岛)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00~12:00, 오후13:30~17:00
전화: +86-10--89150841, +86-10-89150842
2. 차오양구 인적자원 공공서비스센터(朝阳区人力资源公共服务中心) (비고: 차오양구 등록 기업만 방문 신청 가능)
업무 장소: 장타이로 5호원, 15호 빌딩 A동(将台路5号院15号楼A座)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 : 00~11 : 40, 오후13:00~16:40
전화: +86-10--57596100
3. 하이뎬구 인적자원 공공서비스센터(海淀区人力资源公共服务中心)(비고: 하이뎬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하이뎬구 서사환 북로 73번(海淀区西四环北路73号) (중관춘 인재발전센터 2층 하이뎬구 인재서비스 센터/中关村人才发展中心二层海淀区人才服务中心)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00~12:00, 오후13:30~17:00
문의 전화: +86-10-68940680
4. 순이구 인적자원사회보장국(顺义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비고: 순이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순이구 창상가 16번(顺义区仓上街16号)
(순이구 인력사회보장국 3층 동쪽 로비/顺义区人力社保局三层东大厅)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9:00~11:40, 오후13:30~16:40
문의 전화: +86-10-89446673
5. 퉁저우구 인적자원사회보장국(通州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비고: 퉁저우구 등록기업만 방문신청 가능)
업무 장소: 퉁저우구 신화동가 11호원 1호 빌딩, 중국 베이징 인적자원 서비스산업단지 퉁저우 단지 A동1층(通州区新华东街11号院1号楼中国北京人力资源服务产业园通州园区A座1层)
업무 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8:30~12:00, 오후13:00~17:00、
Tips:
기타 신규 증가 접수 주소 정보는 베이징시 외국인 중국 내 취업 사무 센터(北京市外国人来华工作事务中心) 위챗 공중계정을 팔로우해주시기 바란다.
외국인이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를 취득한 후 외국 주재 중국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초청장 혹은 초청 확인서가 필요하나요?
2017 년 3 월 3 일,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외국인 중국 내 취업 관리 규정을 수정함에 대한 결정 (제32호령) /关于修改<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的决定第32号令에 따라 외국인은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를 취득한 후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서 초청장 혹은 초청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