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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제출 서류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필요 서류 양식은 베이징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센터(下载中心)'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업무홀을 방문해 수령이용 가능하다.
제출 자료가 완비되고 법에서 정한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회만 방문하면 된다.
기한 내에 납세 신고서 및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신용평가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자녀교육, 평생교육, 주택대출금리,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특별부가공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상기 항목에 해당되는 시점부터 급여, 봉급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납부 관할지 세무기관에 소득세 정산납부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 봉급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소득,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의 소득만 발생한 납세자가 특별부가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를 납부, 관할지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정산납부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중대질환 특별부가공제를 누리는 납세자는 납부 관할지 세무기관에 정산납부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 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 말소 당해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중국 호적 말소 이전에 당해 종합소득 소득세를 납부하고 개인소득세 자진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말소 납세신고 시 일괄 납부해야 한다.
호적말소 납세신고 시 특별부가공제, 기타 법정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信息表)>, <상업 건강보험 세전 공제 현황 명세표(商业健康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개인 과세이연 상업 연금보험 세전 공제 현황 명세표(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등 필요 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이전에 체납 또는 미납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 중인 세액 중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이전에 미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정산납부가 필요한 납세자는 본인이 재직하는 고용업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2곳 이상에서 재직 또는 고용된 경우에는 1곳을 선택하여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 또는 고용된 곳이 없는 납세자는 호적지 또는 주된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해야 한다.
종합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소득,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기타 법정 공제, 기부, 세수우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규정에 따라 보존 또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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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제출 서류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문서는 베이징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와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납세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파트너, 도급·임차 경영자 개인 및 여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영업소득을 취득할 경우 세금 선납 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의 개인 파트너, 중국 국내에 등록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교육, 의료,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유상 서비스의 적법한 제공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임차경영 또는 하도급, 전대를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생산과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납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주무 세무기관이 과세소득액 또는 과세액을 결정한다.
영업소득을 취득한 납세자가 한 과세연도의 개인소득세를 산출하고 매월 말일 또는 매분기 말일의 익일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선납한다. 납세기간의 마지막 날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납세기간의 마지막 날로 간주한다.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이 연속 3일 이상일 경우, 공휴일 일수만큼 기간을 순연한다.
선납 신고시 동업기업의 파트너가 다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될 경우,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A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해외 이주로 인해 중국호적의 말소를 앞두고 그 해 영업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중국호적 말소 신청 전에 호적지 주무 세무기관에 확정신고를 하며 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체납 또는 미납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로 완납하지 못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미납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납세자 세금 감면혜택 정책을 누릴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납세기간에 과세금액이 없는 납세자도 규정에 의하여 납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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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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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베이징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와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납세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파트너, 도급·임차 경영자 개인 및 여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영업소득을 취득할 경우 세금 선납 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의 개인 파트너, 중국 국내에 등록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교육, 의료, 컨설팅 서비스 및 기타 유상 서비스의 적법한 제공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기업, 공공기관으로부터 도급·임차경영 또는 하도급, 전대를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이 생산과 영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취득할 경우
생산과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나 납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을 경우 주무 세무기관이 과세소득액 또는 과세액을 결정한다.
확정신고 시 동업기업의 파트너가 다수의 자연인으로 구성될 경우,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B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경영소득을 취득하지만 종합소득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이 과세연도 기준의 과세소득액 산출 시 비용(6만 위안),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및 기타 법적 공제 항목을 공제해야 한다. 특별부가공제는 확정신고 시 공제한다.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파트너, 도급·임차 경영자 및 여타 생산과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 중국 국내의 2곳 이상에서 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각각 연간 확정신고 후,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C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영업관리 소재지 주무 세무기관에 과세연도 일괄 납세(汇总纳税) 신고를 해야 한다.
호적을 말소하고자 하는 그 해 경영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호적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당해 경영소득에 대한 확산신고를 하고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B표)를 제출해야 한다. 2곳 이상에서 경영소득을 취득할 경우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서(C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의 경영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호적말소 납세신고 시 같이 정산신고를 해야 한다.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체납 또는 미납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로 완납하지 못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미납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납세자 세금 감면혜택 정책을 누릴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납세기간에 과세금액이 없는 납세자도 규정에 의하여 납세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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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제출 서류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문서는 베이징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실명정보 확인을 거친 납세신고자는 등기증빙과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체납 또는 미납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로 완납하지 못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미납세액을 정산해야 한다.
호적 말소 그 해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금 소득, 자산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우발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당해 획득한 상기 소득에 대한 완납 상황을 신고하고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 신고서(A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지분양도 소득 개인소득세는 피투자기업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을 담당 세무기관으로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법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담당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양수인이 지분양도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할 경우
-지분양도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효력을 발생할 경우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거나 주주로서의 권익을 누리고 있을 경우
-국가 유관 부서의 판결, 등록 또는 공시를 거쳐 효력을 발생할 경우
-사법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강제집행된 적이 있는 지분, 지분으로 대외투자 또는 기타 비화폐성 거래를 할 경우, 지분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지분양도를 완성할 경우
-기타 증거를 통해 지분양도를 이미 완성한 것을 세무기관이 승인할 경우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무기관은 부동산 등록 등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과세액을 점검하고 등록기관은 등록 이전 처리 시 해당 부동산 양도에 관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지분양도 등록 변경을 할 경우 시장 주체 등록기관은 해당 지분 거래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우대감면 대상이자 비거주민 조세협정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감면 혜택이 많은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세금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세금면제 기간에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문서와 기타 첨부문서에서의 혜택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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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비거주민은 중국 내에 거주지가 없고 거주하지도 않고 혹은 중국 내에 거주지가 없으며 한 과세 연도 내에 중국에서183일 미만 거주한 개인을 가리킨다. 거주지가 없는 개인이 한 과세 연도에 중국 내 누적 거주일수는 개인의 누적 체류일수로 계산한다. 중국 내 체류 당일의 체류 시간이 만 24시간일 경우 거주 1일로 간주하고 24시간 미만일 경우 거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비거주민은 개인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을 경우
-중국 내에서 취득한 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에서 임금급여 소득을 취득한 곳이 2곳 이상일 경우
-국무원이 규정한 여타 경우
임금 급여, 노무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 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소득을 획득한 다음해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2곳 이상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중 1곳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한다.
중국 내에서 임금급여 소득을 취득한 곳이 2곳 이상인 비거주민은 소득을 획득한 익월 15일까지 본인이 재직 또는 고용한 곳 중 1곳을 선택하여 업체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자, 주식 배당금, 배당금 소득, 자산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우발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소득을 획득한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무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납부기한을 별도로 통보할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한다.
다음해 6월 30일 전에 출국하는(임시출국 제외) 비거주민은 출국 전에 납세신고를 완성해야 한다.
세금 우대 조건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세금면제 기간에 규정에 의하여 납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문서와 기타 첨부문서에서의 혜택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구비서류 준비+
구비서류
+상황별 제출 서류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문서는 베이징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와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납세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실명정보 확인을 거친 납세신고자는 등록 증빙 서류와 신분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지분 분할 개혁 완료 후 주식거래 재개일 전까지 주주가 보유한 기존 비유통주 지분, 주식거래 재개일로부터 거래금지 해제일까지 상기 지분으로 발생한 주식배당과 주식양도(이하 '지분개혁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2006년 지분분할 개혁으로 새·구 정권 선긋기(新老劃斷, 규정된 시간이 지난 후 새 증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유통, 발행을 실시하고, 구 증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후, 최초 주식공모를 하여 상장한 기업이 형성한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상장 첫날부터 거래금지 해제일까지 상기 지분으로 발생한 주식배당과 주식양도(이하 '신주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개인이 기관 또는 기타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거래금지 미해제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개인이 법적 상속 또는 가계재산의 법적 분할로 인해 취득한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지분양도 대행시스템에서 주거래 시장(혹은 중소판, 창업판)으로 이전한 개인 보유의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상장회사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피합병 회사의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에서 합병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된 개인 보유 지분
-상장회사 분할 과정 중 피분할 회사의 매각 제한 조건부 유통주에서 분할 후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된 개인 보유 지분
-기타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양도하거나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양도의 성격을 가진 여타의 거래가 발생하여 취득한 경우 현금, 실물, 유가증권 및 여타 형식의 경제적 이익은 모두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거래금지 해제 전까지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의 양도 횟수가 1회 이상일 경우 양도인은 규정에 의하여 건별로 양도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①개인이 증권거래소 집중 거래 시스템 또는 대규모 거래시스템에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양도할 경우
②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응모하거나 매수할 금액
③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로 청약 매수할 경우
④개인이 현금옵션을 행사하여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현금옵션을 제공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⑤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협의를 통해 양도할 경우
⑥개인이 보유한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사법기관이 강제집행할 경우
⑦개인이 법적 상속 또는 가계 재산의 분할로 인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의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⑧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이용해 상장회사 지분분할 개편 중 대주주가 개인을 대신하여 유통주 주주에 대가를 지불할 경우
⑨여타 실질적 양도의 성격을 가질 경우
상기 ①②③④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재세(財稅)[2009] 16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개인소득세를 증권사 원천징수 선납과 납세자 자진 정산신고, 증권사 직접 대납의 방식을 혼용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실제 양도 소득과 실제 비용에 따라 산출한 과세액이 증권사가 선납한 원천징수 세액과 상이할 경우 납세자는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납부한 익월 1일부터 3개월 내에 증권사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정산 청구를 하고 정산신고 절차를 밟는다.
상기 ⑤⑥⑦⑧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자진신고의 방식으로 양도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양도한 후 익월 15일까지 주무 세무기관에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정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신고를 한다.
개인 지분양도 등록변경 시, 시장 주체 등록기관은 해당 지분 거래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납세자 세금 감면혜택 정책을 누릴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대 1번만 방문하면 된다.
납세자가 전자서명법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경우, 수기 서명 또는 직인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개인 소득세액의 귀속시기가 2019년 1월 1일(포함) 이후의 경우 세무기관이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을 발급한다. 세액 귀속시기가 2018년 12월 31일(포함) 전의 경우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세금완납증명서(문서형식)를 발급한다.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가 적혀 있으므로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해당 기록에 명시된 세무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의 QR코드를 스캐하여 인증하고 ▲자연인세무관리시스템의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서 인증코드를 입력해 인증하는 등 두 가지 종류의 개인소득세 납세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린터의 차이로 인한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의 색깔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은 납세자의 기장이나 공제 증명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