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관측과 다음과 같은 노사(노동) 쟁의가 발생한 경우, 베이징시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인사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쟁의

2. 근로 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쟁의

3. 제명, 사퇴, 사직·이직으로 인한 쟁의

4. 근로시간, 휴일·휴가, 사회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보호로 인한 쟁의

5. 근로보수, 산재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금 등으로 인한 쟁의

6.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노동 쟁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재신청서 원본 3부.

2.권한위임장 원본 1부.

상기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다음의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주소: 둥청구 정무서비스센터 인력사회보장 분센터(자오다오커우 사무실)(东城区政务服务中心人力社保分中心(交道口办公区)); 베이징시 둥청구 자오다오커우남대가 27호 노동인사쟁의 중재 입안 청사 1,2,3호 창구(北京市东城区交道口南大街27号一层劳动人事争议仲裁立案大厅1、2、3号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9:00~12:00 오후 13:00~17:00

2.주소: 베이징시 시청구 정무서비스센터(北京市西城区政务服务中心);베이징시 시청구 시즈먼 내대가 275호 종합창구(北京市西城区西直门内大街275号综合窗口); 베이징시 시청구 광안먼내대가 갑 306-1호 입안 청사 1-2호 창구(北京市西城区广安门内大街甲306-1号立案大厅1-2号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3.주소: 베이징시 차오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北京市朝阳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차오양구 장타이로 5호원 15동 B,C관 종합창구(北京市朝阳区将台路5号院15号楼B、C座综合窗口); 베이징시 차오양구 정무서비스센터(北京市朝阳区政务服务中心): 베이징시 차오양구 샤오윈로 샤오윈리 1호 2층 종합창구(北京市朝阳区霄云路霄云里1号二层综合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30

4.주소: 베이징시 펑타이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北京市丰台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 베이징시 펑타이구 완류차오 갑 3호 바오룽빌딩 동북각 1층(北京市丰台区万柳桥甲3号宝隆大厦东北角一层)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5.주소: 베이징시 스징산구 인력자원사회보장서비스센터(北京市石景山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服务中心): 베이징시 스징산구 양좡 동로 66호 1층 1-9호 종합창구(北京市石景山区杨庄东路66号一层1-9号综合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4:00~17:30

6.주소: 베이징시 하이뎬구 정무서비스센터 인력사회보장분센터(北京市海淀区政务服务中心人力社保分中心): 베이징시 하이뎬구 서4환 북로 65호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1층 종합창구(北京市海淀区西四环北路65号海淀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一层综合窗口), 베이징시 하이뎬구 즈춘둥리 15호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4층 종합창구(北京市海淀区知春东里15号海淀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四层综合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00

7.주소: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정무서비스센터 민생분센터(北京市门头沟区政务服务中心民生分中心): 베이징시 먼터우거우구 중먼사가 16호 1층 종합창구(北京市门头沟区中门寺街16号一层综合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9:00~17:00(법정 공휴일 제외) [연장 서비스 시간: 업무일 오전 8:00~9:00, 오후 17:00~18:00; 매주 토요일 9:00~15:00, 예약 필요]

8.주소: 베이징시 팡산구 정무서비스센터 사회보험분센터(北京市房山区政务服务中心社会保险分中心): 베이징시 팡산구 시루가도 창훙서로 51호 동측(北京市房山区西潞街道长虹西路51号东侧)

시간: 5월~9월 하계 사무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14:00~18:00; 10월~4월 동계 사무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30

9.주소: 베이징시 퉁저우구 인력자원사회보장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퉁저우구 위차오시리 4동 2층 1-6호 창구(北京市通州区人力资源和社会保障服务中心:北京市通州区玉桥西里4号楼2层1-6号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00~17:00

10.주소: 베이징시 창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접수 청사(北京市昌平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受理大厅): 베이징시 창핑구 정부가 3호 창핑구 노동인사쟁의중재원 접수 청사 노동인사중재 종합창구(北京市昌平区政府街3号昌平区劳动人事争议仲裁院受理大厅劳动人事仲裁综合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30~17:30

11.주소: 베이징시 다싱구 정무서비스센터 인력자원보장국분센터(北京市大兴区政务服务中心人保局分中心): 베이징시 다싱구 황촌 서대가 90호 1층 입안 청사 1-4호 창구(北京市大兴区黄村西大街90号1层立案大厅1-4号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7:30

12.주소: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정무서비스센터 인력자원사회보장분센터(北京市怀柔区政务服务中心人力资源和社会保障分中心): 베이징시 화이러우구 개방로 86호 1층 7,8,10호 창구(地点:北京市怀柔区政务服务中心人力资源和社会保障分中心:北京市怀柔区开放路86号一层7、8、10号综合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00~17:00

13.주소: 베이징시 핑구구 정무서비스센터: 베이징시 핑구구 린인북가 13호(정보빌딩)3층 종합창구(北京市平谷区政务服务中心:北京市平谷区林荫北街13号(信息大厦)三层综合窗口); 베이징시 핑구구 정무서비스센터 인력자원보장국분센터(北京市平谷区政务服务中心人力社保局分中心): 베이징시 핑구구 구펑로 러위안시샤오취 60동 인력자원시장 1층 심사 비준 청사 중재창구(北京市平谷区谷丰路乐园西小区60号楼人力资源市场1层连审批大厅仲裁窗口)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2:00, 오후 13:30~17:00

14.주소: 베이징시 미윈구 정무서비스센터 인력사회보장분센터(北京市密云区政务服务中心人力社保分中心): 베이징시 미윈구 과원가도 과원서로 25호 1층 종합창구(北京市密云区果园街道果园西路25号一层综合窗口)

시간: 업무일, 08:30~17:00 [ 연장 서비스 시간: 토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오전 09:00~11:00, 오후 14:00~16:00

15.주소: 베이징시 옌칭구 노동인사쟁의중재 입안 전문 청사(北京市延庆区劳动人事争议仲裁立案专业大厅): 베이징시 옌칭구 구이수이 북가 26호 107(北京市延庆区劳动人事争议仲裁立案专业大厅:北京市延庆区妫水北街26号107)

시간: 5~9월 하계 사무시간 업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4:00~ 18:00; 10~4월 동계 사무시간 업무일 오전 08:30~12:00, 오후 13:30~17:30

16.주소: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룽창동가 갑 5호 룽성빌딩 A관 3층 서구 302 중재 청사(北京经济技术开发区荣昌东街甲5号隆盛大厦A座三层西区302仲裁大厅)

시간: 업무일, 오전 09:00~11:30, 오후 13:30~17:00

  • 업무 절차 및 수수료
  • 법률 & 법규
  • 주의사항

신청 접수-심사 및 결정-증명서 발급, 업무일 5일 소요

[수수료]

무료

접수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중재법 (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仲裁法)>, <노동인사쟁의 중재 안건 처리 규칙(劳动人事争议仲裁办案规则)>(인사부령 제33호·人社部令第33号)에서 정한 노사(노동)쟁의의 접수 범위에 부합되고, 분명한 중재 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본 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관할 범위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시(市) 단위, 구(区) 단위의 노사(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신분증명서 번호, 주소, 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채용업체명, 주소,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 

2. 중재 신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및 사유

3. 증거 및 증거의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