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개인 급여, 봉급 소득, 근로소득, 원고료, 특허권 사용료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민은 소득이 발생한 이듬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소득세 연간 자진 납세 신고서(个人所得税年度自行纳税申报表)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개인소득세를 정산납부하거나 정산납부 시 납세신고를 일괄 처리한다.

1. 2곳 이상에서 종합소득이 발생하고 특별공제 후의 연간 종합소득이 6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2. 근로소득,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항목 중 1개 항목 또는 그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특별공제 후의 연간 종합소득이 6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3. 과세연도 내 예납세액이 과세액보다 적을 경우

4.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할 경우

5.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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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소득세 연간 자진 납세 신고서(个人所得税年度自行纳税申报表) 2부

상황별 제출 서류

1. 정산납세신고 시 특별추가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공제 정보표(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信息表) 1부를 제출해야 한다.

2. 법에 의하여 확정한 기타 공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업 건강보험 세전 공제 현황 명세표(商业健康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개인 과세이연 상업 양로보험 세전 공제 현황 명세표(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등 관련 공제 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한다.

3.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한 경우 기부공제증빙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한다.

4. 개인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감면 항목 보고서(个人所得税减免税事项报告表)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 시간, 장소, 수수료.jpg

1. 업무 처리 시간 및 장소

각 구(지역) 세무업무홀. 접수시간 및 위치는 상세정보 지도 참고: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2. 처리 기간: 즉시 처리

3.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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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 필요 서류 양식은 성(자치구, 직할시, 단독경제계획시행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센터(下载中心)'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업무홀을 방문해 수령이용 가능하다.

3. 세무기관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출 자료가 완비되고 법에서 정한 접수 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회만 방문하면 된다.

4. 기한 내에 납세 신고서 및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신용평가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5. 자녀교육, 평생교육, 주택대출금리,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특별부가공제 혜택을 누리는 납세자는 상기 항목에 해당되는 시점부터 급여, 봉급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공제받거나 납부 관할지 세무기관에 소득세 정산납부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급여, 봉급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소득,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등의 소득만 발생한 납세자가 특별부가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를 납부, 관할지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정산납부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중대질환 특별부가공제를 누리는 납세자는 납부 관할지 세무기관에 정산납부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6.해외 이주로 인해 중국 호적 말소 당해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중국 호적 말소 이전에 당해 종합소득 소득세를 납부하고 개인소득세 자진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말소 납세신고 시 일괄 납부해야 한다.

7. 호적말소 납세신고 시 특별부가공제, 기타 법정공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信息表)>, <상업 건강보험 세전 공제 현황 명세표(商业健康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개인 과세이연 상업 연금보험 세전 공제 현황 명세표(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 등 필요 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8. 세액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이전에 체납 또는 미납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분할납부 중인 세액 중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이전에 미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9. 정산납부가 필요한 납세자는 본인이 재직하는 고용업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2곳 이상에서 재직 또는 고용된 경우에는 1곳을 선택하여 해당 업체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재직 또는 고용된 곳이 없는 납세자는 호적지 또는 주된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해야 한다.

10. 종합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소득,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기타 법정 공제, 기부, 세수우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규정에 따라 보존 또는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