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의 양도소득 개인소득세는 증권사 원천징수 선납과 납세자 자진 정산신고, 증권사 직접 대납의 방식을 혼용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실제 양도 소득과 실제 비용에 따라 산출한 과세액이 증권사가 선납한 원천징수 세액과 상이할 경우 납세자는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납부한 익월 1일부터 3개월 내에 증권사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정산 청구를 하고 정산 신고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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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정산신고서(限售股转让所得个人所得税清算申报表) 2부

2. 신분증명서 원본, 확인 후 반환

3.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거래명세기록(계좌개설 증권사의 도잘 날인 필요) 1부

4. 자산 원가 증명서 1부

상황별 제출 서류

1. 엔젤투자자 개인이 투자한 과학기술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하였고 투자 공제 세수 우대요건에 충족할 경우,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양도세액 정산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미공제 투자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엔젤투자 개인소득세 공제 현황표(天使投资个人所得税投资抵扣情况表) 2부(지분양도 익월 15일까지 또는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양도 정산 시 주무 세무기관 제출)

  -엔젤투자 개인소득세 공제 신고서(天使投资个人所得税投资抵扣备案表) 2부 (익월15일까지 주무 세무기관 제출)

2. 위탁 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 신분증명서 원본, 확인 후 반환

  -납세자의 대리 신고 위임장 1부

처리 절차, 시간, 장소, 수수료.jpg

업무 처리 시간 및 장소

각 구(지역)의 세무신고 서비스홀의 주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beijing.chinatax.gov.cn/bjsat/mapNew/mapNew.html

처리 기간

즉시 처리  

수수료 

무료

납세자 주의사항

1. 납세자는 제출서류의 진위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진다.

2. 문서는 성(자치구, 직할시 및 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 세무국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조회·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신고 서비스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다.

3. 세무기관은 원스톱 서비스(最多跑一次)를 제공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법적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납세자는 세무기관을 최다 1번만 방문하면 된다.

4.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 신고와 납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신용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납세징수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실명정보 확인을 거친 납세신고자는 등록 증빙 서류와 신분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

6.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상장회사의 지분 분할 개혁 완료 후 주식거래 재개일 전까지 주주가 보유한 기존 비 유통주 지분, 주식거래 재개일로부터 거래금지 해제일까지 상기 지분으로 발생한 주식배당과 주식양도(이하 '지분개혁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2006년 지분분할 개혁으로 새·구 정권 선긋기(新老劃斷, 규정된 시간이 지난 후 새 증권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유통, 발행을 실시하고, 구 증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후, 최초 주식공모를 하여 상장한 기업이 형성한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상장 첫날부터 거래금지 해제일까지 상기 지분으로 발생한 주식배당과 주식양도(이하 '신주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개인이 기관 또는 기타 개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거래금지 미해제 매각제한조건부 유통

  -개인이 법적 상속 또는 가계재산의 법적 분할로 인해 취득한 매각제한조건부 유통

  -지분양도 대행시스템에서 주거래 시장(혹은 중소판, 창업판)으로 이전한 개인 보유의 매각제한조건부 유통

  -상장회사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피합병 회사의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에서 합병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된 개인 보유 지분

  -상장회사 분할 과정 중 피분할 회사의 매각 제한 조건부 주식에서 분할  후 회사의 지분으로 전환된 개인 보유 지분

  -기타 매각제한조건부 유통

7. 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양도하거나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양도의 성격을 가진 여타의 거래가 발생하여 취득한 경우 현금, 실물, 유가증권 및 여타 형식의 경제적 이익은 모두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거래금지 해제 전까지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의 양도 횟수가 1회 이상일 경우 양도인은 규정에 의하여 건별로 양도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①개인이 증권거래소 집중 거래 시스템 또는 대규모 거래시스템에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양도할 경우

②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응모하거나 매수할 금액

③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로 청약 매수할 경우

④개인이 현금옵션을 행사하여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현금옵션을 제공한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⑤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협의를 통해 양도할 경우

⑥개인이 보유한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사법기관이 강제집행할 경우

⑦개인이 법적 상속 또는 가계 재산의 분할로 인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의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⑧개인이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이용해 상장회사 지분분할 개편 중 대주주가 개인을 대신하여 주식 주주에 대가를 지불할 경우

⑨여타 실질적 양도의 성격을 가질 경우

상기 ①②③④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재세(財稅)[2009] 16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개인소득세를 증권사 원천징수 선납과 납세자 자진 정산신고, 증권사 직접 대납의 방식을 혼용하여 징수한다. 납세자가 실제 양도 소득과 실제 비용에 따라 산출한 과세액이 증권사가 선납한 원천징수 세액과 상이할 경우 납세자는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납부한 익월 1일부터 3개월 내에 증권사 소재지의 주무 세무기관에 정산 청구를 하고 정산신고 절차를 밟는다.

상기 ⑤⑥⑦⑧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자진신고의 방식으로 양도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를 양도한 후 익월 15일까지 주무 세무기관에 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정산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신고를 한다.

8. 개인 지분양도 등록변경 시, 시장 주체 등록기관은 해당 지분 거래와 관련된 개인소득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9. 법에 의하여 납세자 세금 감면혜택 정책을 누릴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거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