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기관: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
접수 주소:
신고 창구 위치:베이징시 지식재산권보호센터(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베이징대표처)br/>
신고 창구 주소: 베이징시 하이뎬구 북4환서로 66호 중국기술거래빌딩 A관 2층(北京市海淀区北四环西路66号中国技术交易大厦A座2层)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법정공휴일 제외), 매일 9:00~12:00, 14:00~18:00
신고 문의 전화:+86-10-62544288
접수 조건:
(1)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 이어야 한다.
(2) 명확한 피청구인이 있어야 한다.
(3) 명확한 청구 사항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특허 사안 접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접수 및 관할 범위에 속해야 한다.
(5) 당사자는 해당 특허권 침해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어야 한다.
첫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자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피허가인, 특허권자의 합법적 상속인이 포함된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피허가인 중 라이선스 계약의 독점권을 보유한 피허가인은 단독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의 피허가인은 특허권자가 침해 청구를 하지 않을 시, 단독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라이선스 계약의 피허가인은 단독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신청 서류:
1.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 청구서
2. 특허증서 사본
3. 연간 특허료 납부 영수증 사본
4. 특허등기부 사본(2, 3항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본 서류는 생략 가능. 2, 3항 서류를 통해 특허권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관련 증거(사본 또는 원본)
6. 당사자 자격 증명. 개인은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관은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타 당사자 자격 증명서 부본 사본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위임장
8. 피위임인의 주민신분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명서 사본
유의사항: 청구인은 위에 언급한 서류의 정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피청구인의 인수에 따라 1~5항 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와 관련될 경우, 특허 업무 담당 부서는 청구인에게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행한 특허권 평가 보고서(실용신안 특허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 대행인에게 위임할 경우 대행인의 성명과 대행기관의 명칭, 주소, 피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처리 청구 사항, 사실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수수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