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연구개발 센터의 초청으로,여러 차례 임시로 입국하여 특정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외국인 인재의 경우,
입국 유효기간 5년 이내, 체류기간 180일 이내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자 연구개발 센터가 초청하거나 고용한 외국인 인재가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규정에 따라 도착비자를 신청해 입국할 수 있다.
일부 반입 물품의 신속한 통관, 반입 물품의 면세 반출 등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중관춘의 특정 지역에 등록된 외자 연구개발 센터는,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일 납세 연도 동안 2,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2,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기업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면세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연구개발 센터의 경우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학연구,과학기술 연구개발,
교육용품에 대해수입 관세와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하고,환급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연구개발 센터의 경우국산 설비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