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왕푸이(王福义) 베이징시 약품감독관리국 부국장은 베이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통제 업무 브리핑에서 '베이징 외부 지역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베이징시 정부는 약국에 기침, 발열, 인후통 및 항감염 등 4가지 치료제 구매자에 대해 실명제 인증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신고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왕 부국장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건강코드를 스캔하고 체온 측정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4가지 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제 인증에 협조해야 하며, 만약 발열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지정된 발열 외래 진료실에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 베이징일보 클라이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