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독자 가능
  • 항공기 정비회사 설립
  •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 설립
  • 연출 매니지먼트 기관 설립
  • 연출장소 경영업체, 유흥업소 설립
외자기업 투자 가능
  • 음향제품 제작업무 경영
  • 국내 인터넷 가상 전용망 업무 경영
  • 문화예술연출단체 설립
  • 성인 교육훈련기관 설립
  • 경영성 직업기능 훈련기관 설립
  • 외자독자 여행사, 중외합자 여행사 해외관광 업무 경영 가능
조건 완화
  • 외자기업의 투자성 회사 설립 신청조건
  • 외자기업이 자금을 기부해 비영리성 양로기관을 설립하는 민간 비기업단위의 진입 허가
  • 외국인 변호사의 법률고문 자격조건
  • 적격 국내기관 투자자 주체자격 범위
  • 앱스토어 등 부가가치 텔레콤 업무 중 외자기업 지분비례 제한 취소(특정구역 내)
  • 외자 투자기업이 인증기관으로부터 받는 자격조건
  • 신설 또는 체제전환을 통해 설립된 외자 투자은행 또는 중외 합자은행이 개업 신청 제출 시 위안화 업무도 신청 가능
  • 외국에서 연구개발한 신약을 국내외에서 동시에 I기 임상시험 전개 가능
  •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 시범구 전개, 베이징시 의료기기 등록인이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지역의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의료기기 생산을 의뢰하는 것을 허락
  • 적격 국내 유한 동업자의 해외 투자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