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500대 본부, 외자연구개발센터 관련 책임자는 중국 영주권 직접 신청 가능
  • 외국인영주권 신분증을 이용한 외국인의 내자회사 개설 및 지분참여를 허락
  •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해 출입국 편의 제공, 가족 부양비 관련 매입외국환의 송금과 외화결제,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 납부에 대해 편의 제공
  • ‘추천제’ 인재 도입방식 모색
  • 국제 인재 커뮤니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고품질, 국제화된 교육, 의료, 거주, 문화 레저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원스톱형 종합 서비스 플랫폼 조성
  • 외국인 신형 과학연구기관 사업 단위 법인대표 임직 가능
  • 외국인 국가 및 베이징의 중대한 과학기술 계획의 주도적 참여 가능
  • 영주권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 인재가 첨단테크형 기업 설립 시 내국민 대우 제공
  • 조건에 부합되는 ‘고정첨결(高精尖缺, 학력이 높고 전공에 정통하며 학계 정상급 수준의 희귀한 인재)’ 외국인재에 대해 업무허가, 인재비자 등 증명서류 발급 편리조치 또는 ‘그린채널’ 서비스 제공
  • 외국인, 내국인 자녀를 동시에 접수하는 국제화 특색학교 설립
  • 외국인 영주권 증명 서류의 사회화 응용의 베이징시 전면 실행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