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관춘(中关村) 시범 지역 내 대학교 및 과학연구소에서 초청한 외국인 학자나 전문가, 비즈니스차 베이징을 방문한 중관춘 기업의 해외 지사 외국인 직원은 아래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과 갱신 수속을 밟을 수 있다.
1. 유효한 여권 또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2. 검정색 펜으로 작성한 외국인비자신청서(外国人签证证件申请表). 최근 촬영한 흰색 바탕의 정면 컬러 증명사진(3.5cmx5.3cm) 1매 부착.
3. 베이징시 거주지 파출소나 호텔에서 등록을 마친 신청인의 유효한 주숙등기(住宿登記)
4. 중관춘 관리위원회 또는 중관춘 분원 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중관춘 저명 전문가, 학자 또는 외국인 직원의 F비자 신청 증명 서한(中关村知名专家学者或外籍员工申请F字签证证明函).
5. 대학교, 과학연구소 또는 중관춘 기업이 발급한 비자 수속 동의 의견서
6. 중관춘 기업의 초청으로 비즈니스 방문을 할 경우, 초청기업의 사업등록증(营业执照)을 제출해야 한다.
7. 처음 신청하는 대학, 연구소와 중관춘 기업의 해외 지사는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의 기업 정보 수집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接待大厅)
주소: 둥청구 안딩먼 동대가 2호 2환로 베이샤오제치아오 동남측(东城区安定门东大街2号二环路北小街桥东南侧)
2.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中关村外国人服务大厅)
주소: 하이뎬구 솽위수베이리 갑22호원(海淀区双榆树北里甲22号院)
3.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朝阳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북로 갑10호 전자성 IT 산업단지 304호 빌딩 1-2층(朝阳区酒仙桥北路甲10号电子城IT产业园304楼1-2层)
*이용 가능 대상: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종합 시범지구 확대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안국의10가지 출입국 정책 (公安部支持北京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10项出入境政策)'에 부합하는 차오양 시범지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 발전 지원을 위한 20가지 출입국 정책(关于支持北京创新发展20项出入境政策)' 중 시정에 부합하는 차오양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4. 베이징시 공안국 순이 출장소 외국인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顺义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大厅)
주소:순이구 톈주동로 갑3호 오피스빌딩 1-2층(顺义区天柱东路甲3号办公楼1-2层)
*이용 가능 대상: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종합 시범지구 확대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공안국의10가지 출입국 정책'에 부합하는 순이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베이징 혁신 발전 지원을 위한 20가지 출입국 정책' 중 시정에 부합하는 순이구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외국인,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5. 베이징시 공안국 스징산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石景山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스징산구 구청난리 갑3번(石景山区古城南里甲3号)
*이용 가능 대상: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6. 베이징시 공안국 퉁저우 출장소 외국인 출입국 서비스홀(北京市公安局通州分局外国人出入境服务厅)
주소:퉁저우구 위다이허시가 67호원 1-2(通州区玉带河西街67号院1-2)
*이용 가능 대상: 취업, 유학, 동반, 사적 사유 등 4종류의 체류 허가를 충족하는 외국인
1.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 민원홀,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국 중관춘 외국인 서비스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서비스 차오양 출장소, 순이 출장소, 퉁저우 출장소: 월~토 9:00-17:00
2. 스징산 출장소: 월~토 9:00-12:00, 13:30-17:30
3. 기타 법정공휴일은 별도 공지
문의 전화: +86-10-84020101 감독 전화: +86-10-84015300
1. F 비자 소지자는 180일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F 비자로 갱신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입국 유효기간 5년 이하, 체류기간 180일 이하인 복수비자(입국 횟수 3차 이상)를 신청할 수 있다. 갱신된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누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비자 체류기간 연장은 이번 입국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기존 비자의 입국 횟수와 입국 유효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누적 연장 체류기간은 기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청인은 반드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만 16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 및 질병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와 시급하게 필요한 전문 인력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청기관이나 관련 전문 서비스기관(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에서 인터뷰를 통보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
2. 모든 신청서류는 확인을 위해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외국어(영문 제외)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번역해야 한다.
4. 중국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호적을 말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
1.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에 체류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이 신청한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과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신청인이 소지한 여권이나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가 서류 처리를 목적으로 제출된 기간 접수증은 신청인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된다.
4.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은 인터뷰, 전화 상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청 사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일반 비자의 연장·갱신·재발급,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 발급, 거류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내린다.
본 안내사항에 대한 해석권은 출입국관리국에 있다.